이소영

최근 편집: 2022년 12월 24일 (토) 19:31
이소영
출생1985년 3월 30일, 대한민국 부산광역시
거주지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제동
학력안산덕성초등학교 서해중학교 백영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법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
직업정치인
경력제51회 사범시험 합격,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환경부 환경오염피해소송지원변호인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부·대선경선기획단 대변인
의원 선수1
의원 대수21
정당더불어민주당
웹사이트이소영 블로그

이소영은 대한민국 변호사 출신 정치인으로, 제21대 국회의원을 역임하고 있다.

비판

선거법 위반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이소영을 기소하였다. 21년 3월, 단체 사무실을 호별로 방문하여 선거운동을 30차례 한 혐의를 고발받은 바 있다. [1] 이에 1심에서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고, 4월 21일,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에서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 라며 150만원 벌금형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하였다. 이소영은 "모범을 보여야 하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형사재판을 받게 돼 부끄럽고, 송구하다. 선거 법규를 누구보다 엄밀하게 숙지하여야 하는데, 변명 여지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 라고 사과하였다. [2] 이에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을 침해하였지만, 선거운동 기간 전 개별 장소를 방문한 사실이 언론을 통하여 알려져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다." 라고 양형 이유를 밝히며, 원심을 유지하였다. [3]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