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역 맥주 주점 폭행사건

최근 편집: 2022년 12월 24일 (토) 08:35
(이수역 폭행남 사건에서 넘어옴)

개요

2018년 11월 14일 새벽 4시경에 이수역 부근에서 일어난 폭행 사건이다. 참고로 가해지목인 당사자가 4~5명의 남성이라서 이름이 이수역 폭행남 사건 등으로도 붙여졌다.

세부 사건들

여남 커플 손님과 여여 손님 간 시비 시작

2018년 11월 13일 새벽 4시 경 이수역 한 맥주집의 한 여남 커플 손님과 여여 손님 사이에 시비가 있었다.

  • 여성 손님 2인은 옆 테이블의 커플이 지속적으로 자신을 쳐다봤으며 대화를 들으며 한 마디가 끝날 때마다 혀를 차거나 헛웃음을 짓다가 메갈년이라는 말까지 던지고 왜 쳐다보는지를 물어도 비웃으며 속닥거렸다고 주장했다.[1][2]
  • 한 경찰 관계자는 'CCTV를 보면 여성들이 옆 테이블 연인에게 손가락질 하며 먼저 시비를 건다'고 주장했다.[3]
  • 주점 관계자는 여성들이 시비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고 전해진다.[4] 다만 이 주점 관계자가 말한 "시비"가 여성들과 남성들 간의 시비인지, 여성들과 여남 커플 간의 시비인지는 언론에 따라 다르게 추측하고 있다.

여남 커플 손님과 여여 손님 간 시비 진행

  • 여성 손님 2인에 따르면 커플 중 남성이 "씨발 저년들을 확"라고 말하며 때리려는 모션을 취하고 커플 중 여성이 옆에서 참으라고 말렸다고 한다.[1]
  • 연합뉴스는 이 때 남성 손님들이 주점 직원에게 여성 손님들을 조용히 시켜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4]

다른 테이블의 남성 손님들이 시비에 끼어듦

  • 여성 손님 2인은 시비가 말싸움으로 번지는 중 아무 관련 없는 남자 5명이 말싸움에 끼어 합세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공격했다고 주장했다.[1]

남성 손님들과 여성 손님들 간의 시비(가게 안)

  • 여성 손님들은 "남자 무리들이 '말로만 듣던 메갈년[주 1] 실제로 얼굴을 본다, 얼굴 왜 그러냐'라는 인신 공격도 서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1]
  • 15일 유튜브에 공개된 당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편집된 영상에는 여성측의 "나 같으면 자지 달고 밖에 못 다니겠다." "여자 만나본 적이 없어서 무슨 말인지도 모르지. 너네 성기 6.9cm. 너네 여자 못 만나봤지", 남성 측의 "야 메갈년" 등의 발언이 담겼다.[3][5]
  • 주점 관계자는 여성들이 시비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고 전해진다.[4] 다만 이 주점 관계자가 말한 "시비"가 여성들과 남성들 간의 시비인지, 여성들과 여남 커플 간의 시비인지는 언론에 따라 다르게 추측하고 있다.

그리고 커플이 나갔다.

  • 여성 손님 2인에 따르면 커플 중 여성이 경찰을 부르겠다며 가게 밖으로 나갔다고 한다.[1]
  • 여성 손님 2인에 따르면 이 사이에 남성 손님 다섯 중 군인으로 추정되는 한 명도 사라졌다고 한다.[1]

이후에도 시비가 계속되었다.

  • 여성 손님 2인은 남자들이 자신들에게 몇살이냐고 계속 물었고, 이 때 신분증 검사를 했던 남자 사장이 여성들의 나이를 알려 '왜 남의 나이를 말하느냐'고 따지자 '와 나이 이야기 하니까 욱하네', '나이도 많은데 나잇값 못하네', '누나들 나이 먹고 왜 그러냐', '할 짓 없냐'고 비아냥거렸다고 주장했다.[1][2]

남성 손님들의 폭행(가게 안)

  • 여성 손님 2인은 남성 측이 몰래 사진을 찍었고 이를 여성 중 언니가 제지하려 했으나 남성이 언니를 밀쳤다고 주장했다.[1]
  • 경찰은 16일 "양측 간 말다툼 과정에서 여성 1명이 남성 측 테이블로 다가가 가방을 들고 있던 남성 1명의 손을 쳤고 이에 다른 남성이 해당 여성이 쓰고 있던 모자챙을 쳤다"고 설명했다.[2]
  • 연합뉴스는 여성 손님들이 남성 손님을 촬영하기 시작하여 남성이 몰래카메라라고 항의하면서 고성과 욕설이 오갔다고 보도하여, (행간이 다소 모호하지만) 여성 손님이 먼저 촬영을 시작한 것으로 적었다.[4]

이후 시비가 몸싸움으로 번졌다.

  • 여성 손님 2인은 촬영에 대한 대응으로 동생도 동영상을 찍었으나 남성이 핸드폰을 빼앗아 다시 뺏으려고 하던 중 남성에 목이 졸리고 "까불지마 씨발 보지달고 태어나서 이런 (폰 뺏는) 것도 못 하냐?"그렇다면 남자들은 자지를 달고 태어나는 바람에 폭력적인가 보다, "니가 찍는 건 몰카 아니냐?"라는 말을 듣고 벽으로 두 번 밀쳐져 두 번째에 넘어졌고 일어나려고 하자 다시 "쫄았냐? 병신 그러게 누가 까불래"라는 말을 들었으며 남성들이 자신을 넘어가며 조롱하고 가방을 밟으며 비키라면서 욕설을 하였다고 주장했다.[1]

남성 손님들이 밖으로 나감

  • 여성 손님 2인은 언니가 신고를 하자고 말하니 남성 손님들이 나가려고 하여 언니가 이를 붙잡았다고 주장했다.[1]
  • 언론보도에 따르면 자리를 떠나려고 한 남성의 목 부위에 여성이 손을 접촉한 뒤 서로 밀치는 장면이 담겼다고 알려졌다고 한다.[3][4] 알려졌다는게 뭐야? 경찰이 발표했다는 거야?[주 2]

여성 손님 중 한 명의 부상

여성 한 명이 머리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다.[6]

  • 여성 손님 2인은 신고당하자 도망치려는 남자들이 밀지 말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밀며 도망치려다 여성 중 언니의 가슴쪽을 발로 찼으며, 넘어진 언니가 계단 모서리에 뒷통수를 박았다고 주장했다.[1][2]
  • 남성 손님들은 '여성이 혼자 뒤로 넘어졌다'고 주장했다고 한다.[4]
  • 한 경찰 관계자는 이 일이 CCTV의 사각지대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을 때렸는지, 여성이 실족 등으로 다쳤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고 한다.[3]

남성 손님들의 도망

  • 여성 손님 중 동생은 남성들이 언니가 머리를 박는 것을 보고 바로 도망갔다고 주장했다.[1]

공론화

14일 공론화가 있었다.

경찰 및 검찰

13일 오전 4시 22분 서울 동작구 이수역 인근의 한 주점에서 싸움이 벌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5분 이내 현장에 도착해 남성 5명과 여성 2명을 임의동행했다.[3][7] 경찰은 이들이 서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현장에 있던 남성 5명 가운데 폭행에 연루된 3명과 여성 2명을 쌍방폭행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7] 경찰 관계자는 주점 CCTV를 확보했고, 휴대전화 동영상, 진술과 대조하는 등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7]

15일 경찰 관계자는 남성 측은 변호인을 선임하고 난 후 조사를 받겠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3]

12월 동작경찰서는 남성 3명과 여성 2명 등 관련자 5명을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8]

2019년 7월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는 남성 한 명과 여성 한 명에 대해 상해 혐의로 각각 약식기소했다.[8] 검찰은 남성에 대해선 벌금형 100만원, 여성에 대해선 벌금형 200만원의 약식 명령을 청구했다.[8]

재판부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2020년 6월 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여성과 남성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9] 이는 검찰이 청구한 약식명령 금액과 같다.[9]

10월 열린 2심 역시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10]

2021년 5월 7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10]

이슈

대한민국의 형법에선 폭행이 일어나면 먼저 시비 건 사람과 폭행을 가한 자(즉 원인 제공자)에게 중형을 내린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먼저 잘못을 한데다, 해당 폭력에 기여를 많이 했고 먼저 위력을 가했기 때문이다. 마치 학교폭력에서 가해자를 처벌하는 이유와 같다.

먼저 시비 건 사람은 누구인가?(사건의 빌미를 제공한 자)

여남 커플과 두 여성 사이의 시비의 경우, CCTV상으로 두 여성 쪽이 먼저 손가락질을 시작했다는 보도가 있으나 대화를 통한 시비를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등은 발표나 보도되지 않았다.

남성들과 두 여성의 경우,

  • 두 여성이 점내에서 큰 소리로 옆 테이블과 대화하고 있었다는 것[주 3]을 시비의 빌미로 본 다면 여성측이, 그러나 남성들이 그런 다른 손님에게 항의를 할 때 시비조였을 것이라고 본다면 남성측이 빌미를 제공했다고 볼 수도 있다.
  • 휴대전화 촬영을 시작한 쪽이 빌미를 제공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촬영을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발표나 보도가 없다.
  • 남성 측의 촬영(혹은 촬영을 하려고 한 것 혹은 그렇게 오인할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을 빌미로 보거나, 이를 저지하기 위한 여성측의 행동을 빌미로 볼 수도 있다.

사건 전 여성측이 먼저 주점에서 남성혐오적 표현과 조롱을 일삼으며 남성측을 공격했다는 주장이 있으나,[11] 해당 영상은 사건 중간부터 촬영된 영상으로 이것은 촬영 이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설명해주지 못한다.

폭행을 먼저 가한 자는 누구인가?(실제로 원인을 제공한 자)

양측의 휴대전화 촬영 및 촬영 제지를 전후로 폭행이 시작되었는데, 이 시점의 CCTV 내용에 대한 상세한 발표나 보도가 없어 알 수 없다.

확실하게 피해를 많이 입은 자는 누구인가?(상해정도가 높은 자)

피해 자체는 여성이 많이 입었다. 다만 양측의 피해들 중 일부가 누구의 가해로 생긴 피해인지 확실한 증거가 없어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문제다. 한편 여성이 계단에서 남성에게 발로 차였다는 진술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12]

정치권

  • 더불어민주당 박한정 의원(남양주시 갑)은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피해 여성 측이 분노하는 요인은 없는지 면밀히 봐달라고 청문회에서 진술했다. 기사
  • 신지예 녹색당 공동위원장은 이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라 말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트위터
  • 이준석 바른미래당 위원은 신지예하고는 다른 시각을 보이고 있다
  • 장진영 바른미래당 의원도 이준석과 비슷한 의견을 취했다. #

기타

  • 2018년 11월 16일 MBC 시선집중 라디오에서 이준석 바른미래당 위원과 신지예녹색당 공동위원장이 이 사건을 주제로 토론을 할 예정이다. 참고로 이준석의 발언은 이랬다.
  • 사건이 있었던 주점의 업체에는 이번 사건이 ‘여성 혐오’에서 비롯됐다는 여성들에게서 항의, 비판, 비난, 욕설 등의 전화가 빗발쳤고, 해당 업체 사장은 전화선을 뽑았다고 한다.[13] 여성 측은 네티즌을 상대로 해당 영업장에 대한 법적 절차 외의 행동을 삼갈 것을 부탁하였다.[14]
  • http://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181126_0000484040

부연 설명

  1. 참고로 이것만 한다 해도 실제로 명예훼손으로 벌금이 나온다.
  2. 경찰이 발표한 내용이다. 자세한 건 밑의 수사 결과 참조
  3. 네티즌들은 주점에서의 고성이나 다른 손님에 대한 불평이 남성들에 의해서는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실제로 밤 늦을 때 주점 혹은 주점 근처만 지나가기만 해도 남성들의 고성방가를 많이 볼 수 있다.

출처

  1.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네이트 판의 게시글
  2. 2.0 2.1 2.2 2.3 정세희 기자 (2018년 11월 17일). “[단독]이수역 폭행사건 여성일행 인터뷰…“7대 2로 싸우다가 남성이 계단서 밀쳤다” 주장”. 《헤럴드경제》. 
  3. 3.0 3.1 3.2 3.3 3.4 3.5 한동희 기자; 최지희 기자 (2018년 11월 15일). “[수사반장]머리 짧아서 맞았다? 이수역 여성폭행 CCTV엔..”. 《조선일보》. 
  4. 4.0 4.1 4.2 4.3 4.4 4.5 최평천 기자 (2018년 11월 15일). “경찰 "'이수역폭행' 여성이 남성에 먼저 물리적 접촉"…CCTV분석(종합)”. 《연합뉴스》. 
  5. https://youtu.be/FH2l0fBE5Oc
  6. 김소영 기자 (2018년 11월 14일). “‘이수역 폭행’ 청와대 청원 하루만에 10만 명 돌파…경찰 수사”. 《KBS 뉴스》. 
  7. 7.0 7.1 7.2 선명수 기자; 김찬호 기자 (2018년 11월 14일). '이수역 집단폭행' 논란...경찰 "CCTV 확보, 수사 중". 《경향신문》. 
  8. 8.0 8.1 8.2 나상현 기자 (2019년 7월 30일). “검찰 ‘이수역 폭행 사건’ 남녀 약식기소…“쌍방 폭행””. 《서울신문》. 
  9. 9.0 9.1 김서현 기자 (2020년 6월 4일). “법원, '이수역 폭행사건' 여성·남성 모두 벌금형… 여성의 상해죄는 무죄”. 《여성신문》. 
  10. 10.0 10.1 진혜민 기자 (2021년 5월 8일). “대법원, ‘이수역 폭행 사건’ 여성·남성에게 각각 벌금형 확정”. 《여성신문》. 
  11. https://www.youtube.com/watch?v=6R3AJc5gSZI.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12. https://www.ytn.co.kr/_ln/0103_201812271730064872.  |제목=이(가) 없거나 비었음 (도움말)
  13. 백상진 기자 (2018년 11월 16일). ““여성들 욕설에 전화선 뽑았다” 이수역 폭행사건 술집 근황”. 《국민일보》. 
  14. https://twitter.com/Isuvic_official/status/1064136976884948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