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국적

최근 편집: 2023년 7월 6일 (목)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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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複數國籍)은 한 사람이 여러 국적을 가진 것이다. 혈통주의출생지주의 사이의 경합, 귀화등에 의해 발생한다.

대한민국 법률상 한국은 혈통주의(속인주의)로 한국인을 부 또는 모로 한 사람이 출생지주의(속지주의) 국가에서 출생할 경우 한국 국적과 출생지주의 국가의 국적을 동시에 가지게 된다.

복수국적자의 병역의무[1]

복수국적자인 대한민국 남자는 18세가 되는 해 3월말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여야 하며, 그 기간내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지 아니한 사람은 병역의무가 있다. 다만, 외국에 거주하는 복수국적자는 일정 요건을 가지면 37세까지 병역을 연기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 24세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 15일 사이에 재외공관을 통해 ‘국외이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

병역의무 연기 요건
  • 외국의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진 부 또는 모와 같이 계속하여 3년 이상 국외에서 거주하는 사람
  • 부모와 같이 24세 이전부터 5년 이상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는 사람
  • 국외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람
  1. 장, 유경 (2022년 7월 19일). “복수국적과 병역의무”. 《병무청》. 2023년 7월 6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