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체류자

최근 편집: 2018년 10월 7일 (일) 00:51

인도적 체류자난민 지위를 인정 받지는 못 했지만,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하여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자세한 정의

대한민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인이다.

처우

2018년 이전에는 의료 보험 가입 등의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었지만,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 예정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