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최근 편집: 2023년 11월 10일 (금) 09:36

인지의 의의

인지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그의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인지는 피인지자가 사망하거나 아직 출생하지 아니한 태아인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인지의 종류 -

임의인지

임의인지라 함은 생부 또는 생모가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인지하는 것을 말하며, 임의인지는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창설적 신고로서(민법 제859조) 인지의 효력은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여 발생합니다(민법 제860조). -

재판상인지

재판상인지는 생부 또는 생모가 임의로 인지하지 아니할 경우에 부모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원의 재판(조정)에 의하여 인지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경우를 말하며, 혼인 외의 출생자와 부 또는 모와의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인지청구의 소가 있습니다(민법 제863조). 인지신고인 -

임의인지의 신고인

임의인지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의무자는 없으며 신고적격자만 있습니다. 즉, 부 또는 모가 신고적격자가 되며 대리인에 의한 신고는 할 수 없습니다. 유언에 의한 인지는 유언집행자가 신고하여야 하고, 인지된 태아의 사산신고는 출생신고의무자 또는 유언집행자가 신고의무자가 됩니다. 이 경우의 신고는 보고적 신고이므로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게을리 한 때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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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인지의 신고인

신고의무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자 또는 조정을 신청한 자이며, 그 상대방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상대방은 신고적격자이므로 신고를 게을리하였다고 하여도 과태료 처분 대상자는 아닙니다. 신고기간 및 신고장소 임의인지신고는 신고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재판상인지신고는 재판의 확정 또는 조정의 성립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유언에 의한 인지는 유언집행자가 그 취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인지신고의 장소는 신고지(접수지)처리 원칙에 의하여 제한이 없습니다. 즉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첨부 서류

인지청구의 소에 의한 인지는 인지판결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인지의 조정이 성립된 때에는 조정조서 등본 및 송달증명서를 첨부하고, 유언집행자가 유언에 의한 인지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유언증서의 등본이나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미성년자인 혼인 외 자가 인지된 경우에 인지자인 부(父)와 피인지자인 혼인 외 자의 모(母) 사이에 친권자 지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협의서를 첨부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정법원의 친권자 지정에 관한 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인지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서(다만 동의한 성년후견인이 “동의자”란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때에는 제외)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됩니다. ※ 다만 2018. 6. 30.까지는 인지자가 금치산자인 경우 후견인의 동의서(다만 동의한 후견인이 “동의자”란에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 때에는 제외)를 첨부해야 합니다.

출처: 대한민국 법원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