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살인 등 관련 사건은 2017년 3월 29일 김 모양이 인천 연수구 동춘동 소재의 자택에서 초등학교 1학년 여학생를 살해하고 시체를 절단 등 유기한 사건이다.
사건명
공식적인 사건번호는 다음과 같다.[1]
- 인천지방법원 2017고합26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 등)
- 인천지방법원 2017고합241 살인방조
인천지방법원 인터넷 페이지 공지사항에서는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살인 등 관련 사건"으로도 표기하고 있다. 언론에 의해 인천 초등생 살인/살해사건 등으로도 불린다.
공판
2017년의 다음 일자에 공판이 있었다.
기타
-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관련 내용이 방송되었다.
- 사건이 유명해진 초기에는 피의자 둘이 자캐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지인이었단 점에서 일반 및 언론에 의한 자캐 커뮤니티에 대한 조명이 같이 이루어졌다.
- 주범은 소년법 때문에 공범보다 더 낮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 사건의 잔인성에 비해 주범의 나이 때문에 많은 형량이 나오지 않아서 소년법 폐지 여론에 불이 붙었다.
- 주범은 살인을 하는 과정 내내 공범과 역극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 주범은 피해자 초등학생의 새끼손가락을 잘라 공범에게 보여주기도 하였다.
- 이 사건은 페미니스트들에게 왜 여성이 가해자일 때에는 입을 다무냐고 묻는 여성혐오자들에게 자주 인용된다.
- 그러나 해당 살인 행위에서 젠더가 피해자 선정의 이유가 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페미니즘 또는 심지어 안티페미니즘과도 관련이 없으므로) 페미니스트에게 이러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단지 페미니스트들에게 비난을 퍼붓고 싶다는 방증일 뿐이다.
출처
- ↑ “(일부 변경)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살인 등 관련 사건 방청 안내”. 《인천지방법원》. 2017년 6월 28일. 2017년 10월 25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