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재학생 성폭행 추락사 사건

최근 편집: 2023년 10월 8일 (일) 13:41

인하대 재학생 성폭행 추락사 사건은 2022년 7월 15일, 인하대 남성 재학생인 가해자가 여성 재학생과 술을 마신 뒤, 인하대 교내에서 해당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추락시켜 사망케 한 사건이다.

사건 개요

2022년 7월 15일 새벽, 인하대 재학중인 남학생 가해자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동급생인 한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사건이다.

사건 진행

2022년 7월 14일 저녁, 가해자와 피해자가 포함된 일행은 같이 술을 마셨고 자정을 넘겨 7월 15일 새벽, 가해 남학생은 피해 여학생에게 '학교까지 데려다준다'며 둘이 따로 이동하였고, CCTV에는 두 사람이 오전 1시 30분경 인하대 교내 5층짜리 한 단과대학 건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가해 남학생은 해당 건물 2층과 3층 사이 계단에서 피해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창밖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추락한 여학생은 약 1시간 30분가량 피를 흘린채 방치되어 있다가 같은날 오전 3시 49분경 행인에게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3시간 뒤 결국 사망하였다. 가해 남학생은 범행 후 피해 여학생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린 후 자취방으로 달아났다가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되었다.

가해 남학생은 "살인의 고의로 밀치지 않았다" 라며 살인 혐의를 부인하였고, 경찰은 가해 남학생이 피해자에게 아무런 조치없이 도주한 점을 들어 살인 혐의 적용을 검토하였으나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지는 못하였다. 가해 남학생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17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가해 남학생을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수사 과정에서 불법촬영 정황이 발견되어 가해 남학생의 휴대폰을 포렌식 수사하였고, 휴대폰에서는 범행 장면이나 피해자의 신체가 나오지는 않았고 범죄 정황을 알 수 있는 음성이 녹음된 것으로 확인되어 불법촬영 혐의는 제외되었다.

이후 수사과정에서 고의로 추락시켜 살해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었으나, 경찰은 가해 남학생이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여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였다. 그러나 검찰은 "8m 높이에서 추락한 피해자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었다" 라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하였다. 이후 인천지방검찰청은 2022년 12월 19일, 재판에 넘겨진 가해 남학생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였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2023년 1월 19일,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면서 해당 가해 남학생을 준강간살인이 아닌 준강간치사로 보아 징역 20년을 선고하였다.

2023년 7월 2심에서도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살인죄가 아닌 준강간치사죄가 인정되었다. 형량은 그대로 징역 20년이다.[1]

대응

2022년 9월 13일, 인천여성단체 11곳은 인하대 성폭행범의 첫 공판이 열리는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했다. 이 기자회견에서는 "재판부는 성범죄를 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회구조적인 범죄임을 인식하여 피고인을 엄중 처벌하라" 는 요구와, "대학은 여전히 여성들에게 안전한 공간이 아니다, 대학은 성인지교육을 필수교양과목으로 개설해 올바른 젠더감수성을 가르쳐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대학 내 커뮤니티에서도 이 사건에 대응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2022년 8월 2일, 경남지역 4개 대학(경상국립대,진주교대,창원대,경남대) 페미니즘 동아리 연합 '아우르니' 에서 온라인 대응행동이 있었다. 이 연합단체에서는 '여성혐오범죄 더는 두고볼 수 없다', '인하대 가해자 엄벌 엄중처벌 촉구', '성인지과목 필수교양으로' 등의 해시태그를 달아서 성명문을 게시하는 방식으로 운동을 진행하였다.

  1. 나세웅 (2023년 7월 20일).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2심도 징역 20년‥살인은 인정 안 돼”. 2023년 10월 8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