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단 합법화 시민 청원서

최근 편집: 2023년 1월 3일 (화)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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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단 합법화 시위 포스터

임신중단 합법화 시민 청원서

권성동 의원, 남인순 의원, 양승조 의원, 진선미 의원, 김상희 의원, 권미혁 의원, 홍일표 의원, 심상정 의원: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를 촉구합니다!

https://secure.avaaz.org/kr/petition/gweonseongdong_yiweonnaminsun_yiweon_yangseungjo_yiweonjinseonmi_yiweongimsanghyi_yiweongweonmihyeog_yiweonhongilpyo_yiw/?trwdJjb


발단 ‐ 보건복지부의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일부개정안

지난 9월 23일,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불법낙태 수술의에 대한 처벌 강화’였지만, 결과적으로 임신·출산에 대한 여성의 결정권을 더욱 심하게 억압할 것이 자명했습니다.

여성들은 분노했습니다. 여성 커뮤니티 연합은 '블랙 선데이 코리아'라는 명칭으로 시위를 열었고, 10월 23일, 30일 양일 간 개최된 시위에는 500명 이상이 참가했습니다. 이는 본래 개인 여성들이 모인 일시적 시위였으나, 장기화 가능성을 고려하여 BWAVE(Black wave)라는 프로젝트 팀을 결성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들은 시위, 서명운동 등의 방식으로 법률 개정 활동을 벌일 것입니다.

임신중단에 관한 사회적 통념은 여러 면에서 잘못되어 있습니다.

강간으로 인한 임신에서도 합법낙태가 어려움

사람들은 강간으로 인한 임신의 경우에는 쉽게 낙태를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강간이라는 점이 증명(1심 유죄 판결 확정. 약 3년이 소요됨)되어야 적법한 낙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재판 과정에서 범죄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는 여성들은 졸지에 불법낙태를 한 범법자가 되어버립니다.

낙태 수요의 대다수는 기혼자

임신중단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낙태를 원하는 자를 미혼모로 상정하고, 그들에게 자신의 ‘문란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낙태는 기혼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19세 이상의 성인여성 92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자 중 ‘낙태 경험이 있다’고 답한95명 중, 기혼자가 94명이었습니다. [1]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낙태 교육 ( aka. '소리 없는 비명' )

성교육 시간에 상영하는 낙태 동영상은 사실이 아닙니다. 마치 태아가 의료 기구를 통해 도망 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영상은, 의학계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습니다. 의사들은 이 영상이 기술적 사기라고 말합니다. 수술기구가 삽입되는 순간부터 영상이 고속으로 재생됨으로써 태아가 위협을 느끼는 것처럼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신경과 전문의들에 따르면 임신 3기(24~36주차)가 되기 전까지는 뇌에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척수가 발달하지 않습니다. 즉, 고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93%의 낙태는 12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영상에서 태아가 움직이는 것은 무릎 반사와 같은 단순한 조건반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영상의 의도와는 달리, 침묵의 비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한 피임 방법들

사람들은 피임만 잘하면 원치 않는 임신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완전한 피임법은 없습니다. 게다가 상당수의 남성들은 콘돔에 비해 피임률이 현저하게 낮은 질외사정 방법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사정 전 흥분상태에서도 쿠퍼액에서 수백만 마리의 정자가 나옵니다. 성교육에서는 이런 지식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채, 단지 운이 나빴다는 이유로 여성에게 출산을 강요하는 것은 매우 폭력적인 처사입니다.[2]

우리는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를 요구합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절을 여성이 가져야 할 ‘근본적 권리’로 봅니다. 또한 OECD 30개 회원국 중 23개국이 사회경제적 이유로 인한 낙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의 반열에 들고자 고군분투하는 한국 사회는 여성 인권의 면에서 얼마나 선진국을 본받고 있습니까?

세계 각국에서 출산에 대한 통제권을 둘러싸고 치열한 싸움을 벌어지는 동안, 한국에서는 정부가 가족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여성의 임신·출산결정권을 통제했습니다. 우리는 "3살 터울 셋만 낳고 35살 단산하자"는 슬로건을,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라는 표어를 기억합니다. 그것들이 고작 20년 사이에 "엄마, 혼자는 외로워요"라는 정반대의 내용으로 바뀌었다는 것도 압니다. 작년 말에는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정을 단축한다는 정책이 발표되는 것을 목도했고, 이제는 불법 낙태할 곳마저도 없애 버리겠다는 의지를 보았습니다. 숨통을 죄어 오는 인권탄압에 맞서, 우리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결정권을 되찾으려 합니다.

낙태문제를 다룰 때, 사람들은 쉽게 태아(胎兒)의 생명권과 임부의 자기결정권을 대비시키곤 합니다. 우리는 이 프레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태아가 인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견해가 대립합니다. 그러나 여성이 인간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낙태반대론자들은 생명인지조차 불분명한 태아를 위하느라, 많은 여성들이 임신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현실을 외면합니다. 건강을 해치고 범법자가 되면서까지 불법낙태 수술을 감행하는 여성들의 입장도 헤아리지 않습니다. 원치 않는 출산을 한 자들이 좋은 부모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가 불분명한데도, 그 밑에서 자랄 아이들의 불행한 삶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를 요구합니다. 진정한 자기결정이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심사숙고 끝에 내리는 자유로운 선택입니다. 임신과 출산은 장기를 짓누르고, 복근을 갈라놓으며, 각종 임신 합병증과 함께 우울증을 유발하는 등 육체와 정신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이러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은 채, 미화된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출산을 권장하는 것은 여성을 기만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에게 자신의 신체와 자신의 인생에 대해 선택할 권리를 주지 않고서 덮으라고 낳으라고 하는 것은 여성을 인격체로 대하는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몸을 희생시켜 임신과 출산을 하며 양육의 부담까지 전적으로 짊어지는 여성을 무시한 채,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를 국가발전을 위한 동력으로 대하는 것은 생명존중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성 인권 탄압입니다.

임신중단 전면 합법화와 더불어 고려할 만한 선진화 방안들도 존재합니다.

생부의 연대책임

임신중절을 줄이기 위해서는 처벌강화를 넘어선 근본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출산 및 양육에서 남성의 법적 책임 강화, 미혼모에 대한 인식 변화 및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러 국가에서 생부에게 부양의무를 지우는 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독일 민법은 임신 기간부터 자녀가 3세가 될 때까지(경우에 따라서는 성년이 될 때까지) 생부가 미혼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지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덴마크 역시 생부에게 강한 연대책임을 부과합니다. DNA검사를 통해 생부가 확인되면, 그는 무조건 매달 일정 금액을 아이 엄마에게 보내야 합니다. 만약 의무를 회피할 경우, 미혼모는 시(kommune)에 보고를 하여 돈을 받을 수 있으며, 시는 남성의 소득 중 일부를 세금으로 원천징수합니다. 이 방안은 남성이 진지하게 피임에 임하도록 만듦과 동시에, 사회경제적 이유로 인한 낙태를 줄이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3]

미프진 도입

미프진(RU‐486)은 임신중단을 위한 경구 복용약입니다. 미프진은 세계 119개 국가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그 중에는 북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미프진 도입 논의가 있었으나, 한나라당 윤여준 의원이 낙태가 쉬워지면 여성들이 피임을 게을리 할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를 하여 결국 도입이 무산되었습니다. 이는 피임을 여성의 책임으로만 돌리는 구시대적 발상이며, 피임방법으로는 콘돔이 아닌 경구피임약 복용을 전제한 말입니다. 콘돔이라는 간편하며 부작용도 없는 피임법을 제쳐 두고, 두통, 메스꺼움, 부종, 우울증을 유발하는 경구피임약을 하루도 빠지지 말고 챙겨먹으라고 여성들을 향해 말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이 할 만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임신중단으로 인한 산모의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비교적 안전한 방법인 미프진 도입을 제안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흡입식 낙태수술은 전신마취를 동반하며, 자궁내막증·자궁천공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체 낙태경험여성의 20%는 직간접적인 후유증을 겪을 정도입니다. 반면 미프진은 마취 및 수술이 필요 없으며, 하혈과 함께 자연 배출되어 장기가 손상될 우려가 적습니다. 임신중단 후 내원 치료를 계속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4]

외국의 입법례

임신중단에 관한 입법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기한 방식

미국, 스웨덴 등지에서는 기간에 따라 허용 여부를 달리 합니다. 유명한 미국 연방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Roe v. Wade) 사건'에서는 임신 말기(third trimester) 이전의 임신중절을 허용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많은 유럽 국가가 10~12주까지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으며, 영국과 네덜란드는 24주를 상한으로 삼습니다. 스웨덴의 경우에는 18주까지는 임신중단 여부가 여성의 선택에 달려 있고, 19조에서 29주 사이에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 임신중절이 가능합니다.

원칙적 금지 & 예외적 허가 방식

이는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채택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는 형법 제 269조 제1항에서 임신중절을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모자보건법에 따라 몇몇 사유를 충족한 경우에만 예외적이고 제한적으로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모자보건법은 '사회경제적 사유로 인한 임신중절'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꾸준히 비판을 받아 왔으며, 무엇보다도 지나치게 좁은 범위에서만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어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입니다.

출생률이 낮은 진짜 이유

선별적 여아낙태로 인한 성비 불균형

소위 ‘가임기 여성’이 부족한 것은 수십 년간 자행된 젠더사이드(Gendercide) 때문입니다. 젠더사이드는 특정 성별에 대한 대량학살이 특정 인종 또는 민족에 대한 말살을 뜻하는 제노사이드와 결합하여 탄생한 단어입니다. 기혼자 낙태 사유의 상당 부분, 그러니까 사실상 전체 낙태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바로 선별적 여아낙태입니다. 산아제한 정책을 시행하던 9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여아낙태는 비일비재했고, 현재까지도 완전히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가까운 과거인 2003년의 통계를 보아도, 셋째 아이 성비는 평균 150에 달합니다.

낙태반대론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 여아들 역시 생명이니, 그들은 “살해”된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생명이 그토록 중요하다는 낙태반대론자들은, 왜 이 끔찍한 젠더사이드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남아선호사상이 대대적인 여아 살해라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는 동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젠더사이드가 일어나는 것을 묵인하고 방치했습니다. 정규 교육은 젠더사이드의 생존자들에게 여아 살해가 잘못된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성비 불균형은 고작 남자들이 결혼할 신부가 없다는 관점에서만 설명되었습니다.

국가는 여성의 편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출생률이 낮아진 것은 수십 년 간 지속된 산아 제한 정책이 낳은 하나의 현상일 뿐, 국가 경제를 기울게 한 주범이 아닙니다. 출생률이 낮다는 이유로 여성을 탓하는 일을 멈추십시오.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실질적 불이익

한국의 직장 문화는 여성 친화적이라는 단어와는 거리가 멉니다. 아직도 많은 직장인들은 임신을 하면 퇴직을 종용받습니다. 그들이 출산 후에 구할 수 있는 일자리는 과거에 비하여 근로조건이 열악하고 임금도 낮은 것뿐입니다. ‘운이 좋아’ 계속해서 근무할 수 있는 여성들은, 만삭이 되어서도 출근하다가 산후 조리도 충분히 하지 못한 채 급히 일터로 복귀해야 합니다. 그렇게까지 하여도 동료들에게서 눈총을 받고, 승진 순위에서는 밀리지만 말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감히 어떤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결심할 수 있겠습니까?

직업적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아이를 낳으려는 여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인가구가 확산되고 혼밥(혼자 밥먹기), 혼술(혼자 술먹기) 열풍이 부는 등, 아예 결혼을 하지 않으려는 여성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출생률이 증가하기를 바란다면, 결혼·임신·출산으로 인해 여성들이 차별을 받거나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십시오. ‘엄마, 혼자는 외로워요’와 같은 문구는 이미 호소력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양육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사회적 분위기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양육은 남성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남성들은 양육에 조금만 참여하여도 아주 좋은 남편이라고 칭송받습니다. 반면 여성들은 조그만 실책에도 지탄을 받습니다. 서점의 육아 코너에는 좋은 ‘어머니’가 되는 방법을 가르치는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고, 워킹맘들은 일과 가정 모두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이는 슈퍼우먼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양육은 여성만의 일이 아닙니다. 자녀 양육에 부모 쌍방이 참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남성들은 자녀 양육에 참여할 때 일종의 시혜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칭찬이나 보상을 바라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출생률을 높이려면 남성들이 변해야 합니다. 기저귀를 갈고 잠깐 동안 놀아주었다는 이유로 생색을 낼 것이 아니라,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기 위해 애쓰고, 나아가 자녀를 더 잘 키울 방법을 항상 고민해야 합니다.

맘충 등의 혐오 표현

인터넷의 발달은 이 공론장을 조성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나,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부적절한 표현들이 무분별하게 통용되는 공간을 형성시킨 것은 분명합니다. 그 표현은 어느 순간부터 현실 세계로 나오기 시작했으며, 그 중에는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 및 임산부를 향한 것들도 상당수 포함됩니다.

단지 아이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여성에게는 온갖 혐오적인 표현들이 쏟아집니다. 그들은 임산부석을 질싸 인증석(질싸란, 질내 사정을 의미하는 은어입니다.)이라 부르며 킥킥대고, 아이를 데리고 외출하는 여성을 서슴없이 맘충이라 칭합니다.

이 문제들에 맞서지 않으면서 출생률이 높아지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 및 임산부를 향한 혐오 표현을 규제하십시오.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도, 임신과 출산을 선택한 여성이 느끼는 불편함을 모두 철폐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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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중단은 여성의 기본권입니다.


미국 45대 대선 민주당 후보였던 힐러리는 한 토크쇼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임신과 출산을 결정할 여성의 권리를 국가가 통제하려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루마니아와 같은 나라에서는 여성이 5명의 아이를 임신하도록 강요당했고, 실제로 그렇게 하는지 감시까지 당했습니다. 그로 인해 수많은 아이들이 고아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성이 선택권을 가지는 것에 찬성하는 이유는 그것이 무엇이든 여성 스스로가 가장 심사숙고하여 내린 결정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 269조 제1항은 낙태한 여성을, 형법 제 269조 제2항 및 제 270조 제1항은 낙태수술을 한 의사 등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여성은 사람입니다. 자궁이 아닙니다.

여성들이 더 이상 원치 않는 임신으로 고통받지 않도록, 국가가 더 이상 여성을 인구 정책의 도구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형법 제269조 제1항 및 제2항, 형법 제270조 제1항의 폐지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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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