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임신중단

최근 편집: 2024년 2월 18일 (일) 16:32
(임신중절에서 넘어옴)
의학 정보 이 문서에는 의학 관련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이 문서는 의학을 전공하거나 전공하지 않은 불특정 다수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페미위키는 본 문서의 내용에 기반한 일체의 진단 및 의료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전문 의료 기관을 방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신중절, 인공임신중절, 인공유산, 낙태란 인공적인 수단에 의한 유산을 뜻한다. 이 중에서도 자발적 임신중단은 국제적으로 루이즈 바이스, 시몬느 베이유프랑스의 페미니스트이 주도한 자발적 임신중단 운동에서 나온 말을 존중해 IVG(프랑스어: Interruption Volontaire de Grossesse)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의학적 판단에 의한 임신중절과 구분하는 말이다.

WHO의 <책 안전한 낙태: 보건의료 시스템을 위한 기술적, 정책적 가이드라인>.

명칭

'낙태'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

낙태의 한자 표기는 落胎이다. 이는 떨어질 낙에 태아,태반,탯줄 태를 말한다. 일부 사람들은 낙태라는 말이 태아를 떨어뜨린다, 없앤다는 의미로 가치중립적인 언어라고 주장하지만, 낙태에 사용되는 낙이라는 글자는 윤락, 타락 등'윤리와 결부된 단어에서 많이 사용되는 글자이다. 한마디로 낙태는 태아를 떨어뜨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윤리가 (땅에) 떨어졌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잘못된 행동(낙태)을 한 여성을 비난하려는 의도가 있는 글자라고 할 수 있다. 낙태는 여성이 임신중절을 선택하게 된 사회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지 않고, 윤리와 결부된 자극적인 말로 여성을 비난하고,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러일으키는 여성혐오적 단어이다.

임신을 중단하는 것에 있어 그 책임을 여성에게 모두 지우는 것은 옳지 못한 처사다. 더욱이 여성의 신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사유로 낙태죄가 폐지된 이후에도 이와 같은 용어의 사용은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중단을 선택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접근성을 높여주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역사

빈 문단 이 문단은 비어 있습니다. 내용을 추가해 주세요.

임신중절의 종류

인공임신중절술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1] 임신중절도 신체적으로 무리가 간다

  • 흡인술 : 태아를 관으로 빨아 배출하는 수술로, 주로 임신 12주 이내에 시술된다. 자궁경부를 확장시킨 후, 튜브 모양의 기다란 관을 자궁에 넣어 태아를 진공으로 빨아낸다. 이후에도 조직이 남아 있다고 생각되면 소파술을 추가로 실시하기도 한다.[주 1] 출혈과 감염증 발생률이 낮아 소파술보다 여러모로 우수한 시술법이다.
  • 미페프리스톤 약제 : 미페프리스톤을 주 성분으로 하는 임신중절약은 임신 초기 자궁내막의 발달을 돕는 황체호르몬인 프로제스테론의 작용을 차단함으로써 자궁내막을 파괴하고 태아를 자궁에서 떨어져 나가게 한다. 단독사용 시에는 낙태실패율이 20~40%에 이르기 때문에,[출처 필요] 낙태의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자궁수축제인 프로스타글라딘과 함께 사용한다. 부작용이 많아 국내에서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출처 필요] 다음을 참고할 것 임신중절약
  • 유도분만 : 태아를 자궁 밖으로 나오게 하는 수술로, 임신 4개월 이후에 시행된다. 자궁경부에 라미나리아를 삽입하여 5cm 정도 넓혀 태아, 태반, 잔류물을 꺼낸다.
  • 자궁절개술 : 산모의 복부와 자궁을 절개하여 태아와 태반을 꺼내는 수술로, 제왕절개술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수술은 임신 24주 이내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나 시행할 수 있는 낙태목적의 자궁절개술은 원칙적으로 모두 불법이며, 이 시기에 태아는 생존확률이 높아 낙태목적으로 시술할 경우에 시술자가 살인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시술이 거의 불가능하다.
  • 자궁절제술 : 자궁을 제거하는 수술로, 자궁절개술 등의 낙태 과정에서 자궁수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자궁의 출혈이 과다할 경우에 시술된다. 이 수술을 시행하면 임신부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
  • 프로스타글라딘 약제 : 임신 13주 이후, 주로 4~5개월 된 임신 중기의 태아를 낙태할 때에 많이 사용된다. 약제를 질에 삽입하거나 자궁에 주입함으로써 자궁경부를 연화시키고 자궁을 수축시키며 경관(頸管)을 팽창시켜 임신산물을 배출시키는 수술이다.
  • 옥시토신 주사법 : 임신부가 혈관질환이나 저산소혈증을 보이는 중증질환을 앓고 있을 경우에는 옥시토신 정맥주사로 자궁을 수축시켜 유산하게 한다. 이 시술은 수분중독증, 자궁파열 등의 부작용이 있다.
  • 소파술 : 태아를 긁어내 배출하는 수술로, 주로 임신 16주 이내에 시술된다. 질을 통한 유산법으로, 해초(海草)로 제조한 '라미나리아'라는 경부 확장물 여러 개를 자궁의 입구인 자궁경부에 삽입하여 닫혀 있는 자궁경부를 부드럽게 만들어 열리게 한 후 시술한다. 경부가 열리면 마취한 후에 가는 수저모양으로 생긴 큐렛이라는 강철나이프를 자궁에 삽입해 태아의 신체를 절단해서 긁어낸다. 이 수술은 많은 출혈을 유발한다. WHO는 소파술을 통한 임신중절은 폐기되어야 하며, 흡인술이나 기타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적고 있다.[2]:31

임신중절과 관련한 통계

임신 5주차 태낭(태아와 그 부속물) 사진

2011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따르면,인공임신중절 시행시기는 8주 이내 인공임신중절이 73.6%, 12주 이내가 94%, 24주 이내가 99%였다. 커다란 태아를 죽이는 것처럼 태아의 사진을 내걸고 보도하는 언론의 행태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여성들은 태아를 살인하는 것이 아니다. 여성은 그저 약 1cm짜리 종양을 제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임신중절 후 조리법

초기 임신중절이라면 생리통과 비슷한 정도의 통증을 동반하며, 감기와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나 아무래도 출혈이 있기 때문에 빈혈이나 영양분 섭취를 충분히 해야 한다.

임신 12주가 넘어간 시기부터는 임신중절을 했을 때, 출산했을 때와 비슷한 정도의 몸조리를 해야 한다.

간단한 샤워는 수술 후 최소 하루 정도 지난 후에, 탕에 물을 받아 몸을 담그는 것은 보름 정도 지난 후에 하는것이 좋다. 사람이 많은 사우나는 피한다.

2주에서 한달 정도 몸을 아주 따뜻하게 하고, 맛이 자극적이지 않고 영양분이 풍부한 음식을 챙겨먹는다. 유제품, 아이스크림, 청량음료, 과일 주스, 찬 물은 피한다. 주스보다 과일을, 생수보다 보리차나 둥굴레차와 같이 한번 끊인 물이 좋다.

일주일 후부터 가벼운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으며, 성관계는 수술 후 최소 한달간 하지않도록 한다.

형법에서의 임신중절

2020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이 난 이후로 법 개정이 진행되지 않아 2021년 낙태죄가 입법 공백 상태이므로 형법상 낙태죄는 폐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입법부에서 임신중절이 가능한 주수 및 인공유산 약물과 관련 건강보험 급여 등에 관한 대체입법을 추진 중이나, 여야가 내놓은 법안이 대립하여 대체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제도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혼란스러움은 여성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관련 정보에 접근하기 위한 루트는 너무나 한정적이라 초기에 수술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흔치 않게 발생한다. 이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국가별 임신중절

경제·사회적 이유로 임신중절을 허용하는 국가는 31개국이다.[3]

  • 미국은 1973년 연방 대법원의 로 대 웨이드 판결의 영향으로 임신중절이 합법화되었다.[4]
    • 2015년 임신 중절을 한 사람에게 징역이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하원에서 가결됐으나 상원에서 부결됐다.[4]
    • 2020년 임신 20주가 지나면 임신중절을 금지하고 의사를 처벌하는 법안이 미국 상원에서 표결되었다가 2월 25일 부결됐다.[4]
    • 미국 텍사스에서 6주 이상이면 낙태가 금지되는 심장박동법이 통과되었다. 성폭행, 근친상간에 의한 낙태도 금지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낙태전면금지법이다. 미국의 여성 연예인들, 민주당 정치인사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5]
  • 독일은 12주 내 임신중절은 합법이며 의학적인 이유에 의한 수술은 기간에 관계없이 허용한다.[3]
  • 핀란드는 12주 이내에는 사회적·사회의학적 또는 사회경제적, 산보의 정신적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와 강간 등의 사유일 경우 임신중절을 허용하고 13~20주의 경우는 승인이 필요하도록 했다.[3]
  • 영국은 의사 2명의 의견이 있으면 임신 24주까지는 임산부의 육체·정신적인 건강상의 이유로 임신중절이 가능하다. 심각한 장애가 우려되거나 여성의 생명에 치명적이고 영구적인 손상이 우려될 때는 기간의 제한 없이 인공임신중절이 가능하도록 했다.[3]
  • 캐나다는 임신기간의 제한, 요건을 두지 않고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한다.[3]
  • 아르헨티나는 임신 초기 임신중단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6]
  • 뉴질랜드는 2020년 3월 형법 처벌 조항에서 임신중단을 제외하고 임신 20주 안에 임신부가 임신 중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정안이 통과되었다.[7]
  • 프랑스 하원은 2020년 10월 임신중절이 가능한 기간을 임신 12주에서 14주로 연장하는 <임신중절 권리 강화를 위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에는 임신 중절 기간 연장 외에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8]
    • 임신 10주 이하일 경우 조산사의 중절수술 허용
    • 의사나 조산사가 자신의 신념에 따라 낙태 수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양심조항' 삭제
    • 심리상담사 면담 후 이틀 동안의 숙고 기간 폐지
    • <공중보건법>에 응급피임약의 지급을 거부하는 약사는 자신의 직업적 의무를 인식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점을 명시
  • 벨기에는 1990년 <임신중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부터 인공임신중절 수술은 금지되었으나, 2018년 10월, 임신 12주 내 인공임신중절 수술 시 해당 여성과 의사는 형사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법안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12주 후의 수술은 기존과 같이 금지되어 수술을 한 여성과 의사는 형사 처분 대상이다.[9]
  • 스페인은 임신 14주차까지 임산부의 자발적인 임신 중절을 허용한다. 또한, 임신 22주차까지 태아 병리 및 산모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이유로 하는 낙태를 허용한다. [10]

같이 보기

부연 설명

  1. WHO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고 있다.[2]:2

출처

  1. https://ko.wikipedia.org/wiki/%EC%9D%B8%EA%B3%B5%EC%9E%84%EC%8B%A0%EC%A4%91%EC%A0%88
  2. 2.0 2.1 안전한 임신중절(WHO) 세컨드 에디션.
  3. 3.0 3.1 3.2 3.3 3.4 이하늬 기자 (2019년 4월 14일). “낙태죄 논쟁, 1953년부터 시작됐다”. 《경향신문》. 
  4. 4.0 4.1 4.2 박지은 기자 (2020년 3월 4일). “미국에서 낙태 논쟁 재점화”. 《여성신문》. 
  5. Tapp, Tom (2021년 9월 2일). “Reese Witherspoon, Kerry Washington & Alyssa Milano Among More Than 100 Stars Expressing Outrage Over Texas Abortion Law”. 2021년 9월 4일에 확인함. 
  6. 박지은 기자 (2020년 3월 3일). “아르헨티나 페르난데스 대통령 “임신 초기 임신중단 합법화 추진””. 《여성신문》. 
  7. 박지은 기자 (2020년 3월 22일). “뉴질랜드 낙태 합법화… 20주 내는 임신부가 결정 가능”. 《여성신문》. 
  8. 세계법제정보센터. “프랑스, 임신중절 가능 주수 14주로 연장하는 법안 하원 통과 < 프랑스 < 법제동향 < 자료실 | 세계법제정보센터”. 2023년 3월 9일에 확인함. 
  9. 세계법제정보센터. “벨기에 하원, 인공임신중절 형사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 채택 < 벨기에 < 법제동향 < 자료실 | 세계법제정보센터”. 2023년 3월 9일에 확인함. 
  10. 세계법제정보센터. “세계 각국의 낙태 관련 규정 < World < 법제동향 < 자료실 | 세계법제정보센터”. 2023년 3월 9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