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최근 편집: 2023년 11월 13일 (월) 09:19

입양은 직접 아이를 낳아 직계 후손을 만들지 않고, 피가 이어지지 않았거나 친척의 아이를 법적으로 자신의 아이로 하는 절차를 말한다.

비인간동물을 기르기 위해 데리고 오는 것도 입양이라 부른다. 다음을 참고할 것 입양(동물)

한국의 입양절차

한국의 입양 절차는 복잡한 편이다. 특히 이성부부가 아닌 입양은 개인의 입양으로 보고, 그 절차가 더욱 까다로운데, 40세 이상이어야 하며 일정 금액의 재산을 요구한다. 이는 너무 나이차가 적어서도 안 되며 아이를 키우기 위해 충분한 여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결혼하지 않은 사람의 친자식과 결혼한 부부의 친자식에 대해서는 뚜렷한 법 자체가 없어, 무분별하게 아이를 만드는 것은 내버려두면서 입양 절차만 까다롭다는 불만도 나온다. 이에 대하여는, 입양 절차를 낮춰 아무나 입양하게 하는 방향이 아닌, 부적격한 친모부의 아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국내입양을 맡는 곳은 성가정입양원 하나 뿐이다.

해외로 입양되는 한국인

한국 정부는 낮은 출산율에 대해 연이어 보도하며 여성에 대한 구체적인 압박 방안을 내세우기도 하면서, 정작 해외로 입양되는 한국아이에 대한 대책은 없다는 데 비판을 받고 있다.

전두환 정권때에는 '아동 수출'이 이뤄지기도 했다.[1]

해외 입양된 한국인 중에는 해외 입양법의 복잡함이나 외국인 부부의 무지로 인하여 시민권자의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시민권을 받지 못한 바람에, 어릴 때 입양돼 사실상 생판 모르는 한국으로 강제송환되는 사례도 있다. 분명히 시민권자의 입양인인데도 불법체류자 취급을 받는 것이다.

강제 송환되는 한국 입양인에 대하여 한국은 실질적인 대책이 없는 상태다. 한국어 교육, 취업 알선과 같은 실질적 도움보다 외국인에 대한 한국 홍보 같은 쓸모 없는 대안만 내놓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불법 입양

1990년대까지 한국에서 흔하게 이루어졌던 입양사례로 아이를 고아로 위장하는 등 절차를 어겨 해외로 입양시키는 일을 말한다.

불법 입양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2023년 5월 16일 신송혁씨가 홀트아동복지회(이하 홀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민사합의 18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사건은 신씨가 2019년 홀트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걸면서 시작됐다. 신씨는 "홀트와 국가가 나를 미국으로 입양 보낸 뒤 시민권 취득 여부 확인 등 기본적인 사후 관리조차 하지 않아 37년간 미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살아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에게는 생모가 있었음에도 입양 기관인 홀트에서 부모 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고아 호적을 만들어 입양을 보낸 책임이 있다고 신씨 측은 지적했다. [2]

신씨는 1979년 미국에 입양됐지만 파양됐고, 12세 때 다시 입양됐지만 16세 때 또다시 파양됐으며, 이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양부모에게 학대당했다. 그는 두 양부모에게 버림받으면서 시민권을 제대로 신청하지 못했고, 2014년 영주권을 재발급받는 과정에서 청소년 시절 경범죄 전과가 드러나 2016년 한국으로 추방됐다. 경범죄 전과는 그가 한국에서 가져온 성경과 강아지 인연을 되찾으려고 두 번째 양부모의 집에 몰래 들어갔다가 들켜 받게 된 '주택 침입죄'다. [3]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 정리위원회의 불법입양 조사 활동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가 1960~90년대 국외 입양 중 '조작된 입양'으로 의심되는 237명의 입양과정을 조사하기로 했다. 진실화해위는 2023년 6월 초 국외 입양인 237명의 입양과정에서 공권력 행사로 인해 발생한 인권침해 여부를 들여다보기 위해 2차 조사 개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이러한 결정은 2022년 12월 1차 결정에 이어 두번째 조사 개시 결정이다.[4]

세계 최대 한인 입양인 커뮤니티 '덴마크 한국인 진상규명 그룹'과 신청인 372명 등은 2022년 8~12월 진실화해위에 조사를 신청했고, 진실화해위는 이들 중 34명에 대해 1차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사에 선정된 이들은 '고아' 혹은 '제3자 신원'으로 신원이 조작됐다고 의심된 경우다.[4]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

비싼 육아비용

우리나라는 다른 곳에 비해 성인이 되어서도 기르는 등 육아에 대한 부담과 사교육으로 인한 비용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렵다. 또 감정적으로도 친자식과 비슷하게 대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큰 편이다.

혈연관계를 중시

아직 대를 이어야 한다거나, 장자기증, 실험관까지 써서 자기애를 낳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인식 부족

아직 보내는 것도 키우는 것도 보편화되지 않았다. 입양보내는 것보다 지우는 게 낫다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입양하는지 모른다. 또 고아에 대한 편견도 있다.

출처

  1. 전홍기혜 기자 (2017년 9월 12일). "전두환 정권, '아동 수출'로 한해 200억 벌었다". 《프레시안》. 
  2. 이대희 (2023년 5월 16일). “고아로 둔갑해 美입양됐다 추방…"홀트가 1억 배상" 판결”. 2023년 5월 19일에 확인함. 
  3. ““홀트, 美 입양 보낸후 방치...37년간 불법체류자 생활””. 2023년 5월 16일. 2023년 5월 19일에 확인함. 
  4. 4.0 4.1 “[단독] 진실화해위, 해외입양 불법성 대규모 2차 조사 나선다”. 2023년 5월 17일. 2023년 5월 19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