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구행위

최근 편집: 2022년 9월 17일 (토) 17:47

위법성조각사유의 하나이다. 자구행위가 인정된 행위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된다.

조문

형법 제23조(자구행위)

①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정황에 따라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해설

형법 제 23조 1항에 자구행위의 성립조건이 명시되어 있다. 이를 풀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 법에 정한 절차로는 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을 것
  •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 한 행위일 것
  •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청구권의 조건

  • 돌려받을 수 있는 청구권일 것

생명, 신체, 명예 등의 권리는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자기의 청구권일 것

타인의 청구권을 돌려받으려면 위임이 있어야 한다.

사례

길에 구덩이를 판 사건
2005년, 사유지에 무단으로 확장 개설되어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고 있는 도로에 깊이 1m 정도의 구덩이를 판 행위는 청구권의 현저한 실행불능 및 곤란을 피할 상당한 이유가 없어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하고, 자구행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집 나갔다가 침입한 사건
2018년, 피고인이 처와의 불화로 집을 나왔다가 나중에 자신의 부모와 함께 다시 찾아가 출입문을 열 것을 요구하였으나 처는 부재중이었고 그 동생이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 일행은 걸쇠를 손괴하고 침입하였는데, 피고인은 처의 집에 대한 공동거주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정당행위 또는 자구행위인 것으로 판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았다. 사건 당시 피고인의 부부관계가 청산되지 않았고 공동주거에서 벗어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가 없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