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결정권

최근 편집: 2022년 12월 24일 (토) 17:37

자기결정권(自己決定權, right to privacy)이란 국가의 간섭 없이 일정한 사적 영역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1][2][주 1] “자기결정권”은 인간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인간관을 전제로 하고 있다. 물론 자기결정권을 남용했을 때에는 처벌을 받겠지만, 자기결정권 자체는 인권으로서 인정하며 포괄적인 기본권 조항인 헌법 제10조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관한 헌법 제17조에 근거를 둔다.

정의

자기결정권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혹은 무엇이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지만, 한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논문에서 자기결정권 정의의 초안을 제안하였다.[5][주 2]자기결정권은 삶의 다양한 영역(결혼, 이혼, 출산, 피임, 낙태 등), 생명(연명치료, 자살, 장기이식 등), 생활방식(머리모양, 복장, 취미생활, 흡연, 음주), 성적 행동(성생활, 성적 지향 등)과 관련하여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내용

성적 자기결정권

각인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 등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가 독자적으로 성적 관을 확립하고, 이에 따라 사생활의 영역에서 자기 스스로 내린 성적 결정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 상대방을 선택하고 성관계를 가질 권리를 의미하는 것”

성적 자기결정권은 성적 가치관을 형성할 권리, 상대방을 선택할 권리, 의사에 반한 성적 행위를 강요당하지 않을 자유, 성적 수치심을 감내하지 않을 자유, 성생활의 가능성을 국가와 사회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내용으로 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가 무한정으로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의 행사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할 때는 제한이 가능하다. 그러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것은 명확한 해석이 가능한 반면,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있어 ‘사회질서’의 개념은 광범위하게 해석될 수 있어 해석할 때 상당한 위험부담이 있다(“동성애는 사회질서에 반한다” 등). 광범위하게 해석되는 ‘사회질서’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 제한되는 문제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사례로는 간통, 혼인빙자간음, 성폭력(강간, 강제추행 등), 성희롱 등이 있다.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는 인권의 문제와 동일하다. 인간의 권리는 자기가 인생관을 선택하고 독자적으로 삶에 대한 관점을 형성하며 내 삶을 스스로 형성하는 것인데,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때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면서까지 행사하는건 보장되지 않는다. 결국 인권의 핵심은 ‘나의 인권도 소중하고 너의 인권도 소중한데 그것이 한 사회질서 내에서 어떻게 하면 동시에 최대한으로 실현될 수 있을까?’하는 것이고, 이러한 맥락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도 인권 문제의 한 부분이다.


간통죄

형법 제241조(간통): (1)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2) 전항의 죄는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한다.

헌법재판소1990년 9월 10일 성적 자기결정권을 헌법상 보장된 인권으로 인정하였으며, 2015년 2월 26일 형법 241조의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려 폐지시켰다.[6][7] 다만 간통죄에 해당하는 피고소인의 죄는 현재 민사상 배상 책임을 물릴 수 있다. 일명 상간녀소송,상간남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다.[주 3]

혼인빙자간음죄

구 형법 제304조(혼인빙자간음):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혼인빙자간음죄는 2009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삭제되었다. 위헌 판결을 받기 전, 구 형법 제 304조의 존치 이유에 대한 법무부의 주장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려는 정당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①위력/폭력이 아닌 한 상대방의 선택 문제는 국가개입의 대상이 아니고, ②혼전 성관계 자체는 불법이 아니며, ③여성이 속은 후에 남성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은 스스로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인하는 것일 뿐 아니라 여성을 유아시하는 것이고, ④‘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로 보호가 한정되어 있는 것은 남성우월적 정조관념에 기초한 가부장적, 도덕주의적 성이데올로기의 강요라고 볼 수 있음을 이유로 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받아 현재 구 형법 제 304조 혼인빙자간음죄는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기존에 여성단체나 여성가족부에서는 간통죄나 혼인빙자간음죄를 여성을 보호하는 굉장히 중요한 법으로 여겼으나, 실상은 여성을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야 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여성을 무시하는 황당한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90년대부터는 여성부에서 나서서 해당 법을 폐지하자는 입장으로 선회하게 되었다. 보통 여성의 자기결정권,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보호할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 한도가 지나쳐서 과도하게 보호했을 때에는 역으로 보호객체를 아주 무능력한 존재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혼인빙자간음, 사기죄를 아예 처벌할 수 없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사실상 약혼 상태였고 귀책 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다면 민사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다음을 참고할 것 제806조(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생명과 신체의 처분에 대한 결정권

  • 여성의 임신중절권신체결정권의 한 종류이다.헌법재판소2012년 8월 23일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만, 태아생존권이 여성의 자기결정권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하여 4대4로 합헌 결정을 내린다.[8]이때 반대의견의 요지는 "임신 초기(임신 1주-12주)의 낙태"에 대해서도 금지하는 것은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것이었다.그런데 여성의 낙태가 사실상 대부분(96%)이 12주 미만에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하면 [9], 2012년에도 이미 반대 의견이 더욱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 낙태죄와 관련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논란은 2019년에 또 한번 제기되어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사실상 위헌이나 사회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 되기 전까지 법을 유지함) 결정을 내렸다. 이로 인해 여성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한걸음 확보한 셈이 되었다.

라이프스타일의 결정권

각 나라의 자기결정권 보장

한국에서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과 기본적 인권에 의해 보장된다.[주 4][1][2] 전세계적으로는 160개 이상의 국가의 헌법에서 자기결정권에 대한 언급을 한다.[11]

부연 설명

  1. 다음백과에서는 영어표기를 Right of Self-Determination이라고 하였는데, Self-Determination은 집단의 자결권을 뜻한다.[3][4]
  2. 원문:The right to privacy is our right to keep a domain around us, which includes all those things that are part of us, such as our body, home, property, thoughts, feelings, secrets and identity. The right to privacy gives us the ability to choose which parts in this domain can be accessed by others, and to control the extent, manner and timing of the use of those parts we choose to disclose.[5]
  3. 상간녀라는 말은 익숙하지만 상간남이라는 말은 어색하게 들리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아직 불륜의 탓은 여성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여성혐오적 관념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상간 소송을 많이 당한다.
  4.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10]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