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수

최근 편집: 2024년 1월 13일 (토) 09:56
대한민국의 형사소송절차
수사의 단서
고소 고발 자수 수사기관의
자체 발견
수사와 소
수사 공소제기
(공소시효)
불기소처분
재판
형사재판 상소
석방

대한민국의 형사소송 관련 개념
수사
수사기관 검사, 사법경찰관리(경찰, 검찰수사관)
강제수사 체포, 구속, 압수수색, 검증, 통신제한조치
재판
증인, 국선변호인, 공소장변경, 감정, 상소, 재심
증거 전문증거, 위법수집증거 상소 항소, 상고 / 즉시항고, 재항고
특별절차 ▶ 약식명령, 즉결심판, 간이공판절차, 국민참여재판


자수(自首)란 범인이 스스로 자신의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리며 자신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다.

자수의 요건

  • 뉘우침이 있을 것
    범죄사실을 인정하더라도 뉘우침의 정상이 없으면 형의 감경사유가 될 자수로 인정되지 않는다.[주 1]
  • 자발적일 것
    공무원의 추궁에 의하여 범행을 시인한 것은 자발적이지 않고 자수가 아니다.
  • 체포 전까지 할 것
    형사절차가 시작된 이후에 범행을 시인하는 것은 따로 자백이라고 한다.

자수의 방식

자수의 대상은 수사기관이다. 수사기관이 아니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자신의 범죄사실을 고백하는 것은 자복(自腹)이라 한다.

자수의 방법에 특별히 제한은 없으며, 제3자에게 자수의 의사를 수사기관에 전달하여 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자수의 일종으로 친다.[1] 그러나 단순히 자수의 의사를 제3자에게 전달했을 뿐인 것은 자수가 아니다.[2]

여러 범죄사실 중 일부에 관하여만 자수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자수한 부분에 대하여만 자수의 효력이 있다.[3]

자수의 취소는 불가능하다.

자수의 법적 효과

자수와 자복은 모두 법관에 재량에 따라 형이 감경될 수도 있고 면제될 수도 있다. 전혀 감면되지 않거나 법관이 자수한 사실에 대한 판단 자체를 하지 않더라도 문제는 없다.[4]

판례

수뢰액을 축소하여 자수한 사건 [대판2004도2003]
수사기관에 뇌물수수의 범죄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수뢰액을 실제(5000만원)보다 적게(3000만원) 신고함으로써 적용법조와 법정형이 달라지게 된 경우는 자수를 인정할 수 없고, 시인한 3000만원에 대해서도 법률상 감경을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법인의 자수 [대판95도391]
❝ 법인에게 자수감경규정을 적용하려면 법인의 이사나 기타 대표자가 자수하여야 한다. 위반행위를 한 직원이나 사용인이 자수한 것으로는 감경할 수 없다.

부연설명

  1. 범죄사실을 인정하되 위법성조각이나 책임조각을 주장하는 것은 뉘우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출처

  1. 대판64도252
  2. 대판85도1489
  3. 대판94도2130
  4. 대판2001도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