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최근 편집: 2023년 1월 6일 (금)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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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Liberalism)는 인간의 본성이성에 있으며, 만인은 이성적 존재로서 동등하다고 여기는 사상을 의미한다.[1] 이러한 믿음은 종래의 신권이나 봉건적 신분질서를 무너뜨리는 해방적인 역할을 하였다.[1]

국내에서는 자유주의를 단순히 개인에 대한 불간섭과 시장의 자유와 경쟁, 정치적 올바름보다는 표현의 자유 중시 인식하는 경우가 많으나, 자유주의자들도 분파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러한 관점은 항상 옳다고 볼 수는 없고 되려 고전적 자유주의에 한정된다.

역사

계몽주의

16세기 문예부흥이 끝날 무렵, 스콜라적 논변과 목적론에 기초하고 있던 기독교 세계관은 기계론과 범신론적 사상 그리고 인문주의 가치에 의한 강렬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었다. 시기에는 프랑스의 사상가인 미셸 드 몽테뉴(Michel de Montaigne)·이탈리아의 사상가인 조르다노 브루노(Giordano Bruno)·영국의 귀납주의자인 프랜시스 베이컨(Francis Bacon) 등의 등장과 더불어, 기독교의 목적론적 논리가 거센 비판에 직면하여 스콜라적 교조가 붕괴하던 지점이었으며, 이내, 인간 이성 안에서 본질을 찾는 계몽주의적 사조가 양산되기 시작한다.

사회계약

계몽주의자인 토마스 홉스는 자신이 쓴 저서 『리바이어던』에서 인민의 자유를 수호하는 군주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절대군주적 자유주의를 주장했다. 그는 '만인에 대한 투쟁 상태'에서 안정을 찾고 자기 행복을 도모하려는 인민의 전체의지가 자유를 수호하는 절대자[2]의 존재를 만들어내게 되며, 그 절대자는 인민의 자유를 수호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는 최초의 사회계약론이었으며, 이후에 나온 사회계약론도 이러한 초기적 전제를 달고 나오게 된다. 그러나, 왕권이 인민의 의지에 귀속되어있다는 것에 반감을 느낀 영국의 찰스 2세는 이러한 입장을 배격한 왕권신수설을 채택하게 된다. 그러나, 당시 홉스의 국가관에 영향을 받은 계몽주의자들은 절대군주의 개혁성을 통해 봉건귀족들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데에 동의하게 된다.[3]

의회의 발달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근대적인 의회는 아니었지만, 봉건적 귀족들의 의견을 종합하는 '귀족회의'가 존재하고 있었다. 프랑스만 하더라도 17세기 당시 전제군주개혁으로 귀족의 권위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지만, 귀족회의는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으며, 삼부회라는 세 가지 세력(귀족·성직자·평민)의 의결 기관이 존재했다.[4] 영국도 또한 귀족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귀족회의가 존재했다.[5]

그러나, 17세기 말과 18세기에 들어서 의회의 형식적 성격이 사라지게 되고, 자유주의적 귀족들과 평민들의 투쟁을 통해 전근대적 의회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하는 일련의 과정이 이어지게 되면서, 왕권을 철저히 붕괴하기에 이른다. 일례로 영국은 명예혁명을 통해 왕권이 의회가 정한 법률에 의해 제한되기에 이르렀는데(영국 권리 장전)[6], 이 시기에 등장한 자유주의 철학자로 자주 거론되는 인물이 바로 존 로크(John Locke)이다. 그는 모든 인간은 신으로부터 이성과 자연에 대한 소유권 동등하게 부여받았기에 제반자연을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을 지배자가 제한하는 것을 옳지 않다는 의견을 내보였다. 그는 인간이 부여받은 재산권이 '특수의지'를 구성하여 합리적인 최고법을 만들어낼 것이라 기대하였는데, 이는 인민의 자유 의사에 근거한 의회가 행해야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7]

프랑스의 경우는 계몽주의자이자 법철학자인 몽테스키외에 의해 삽권분립과 법치주의라는 개념이 등장하였고[8], 이 개념은 수많은 프랑스 유산 게급에게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영향은 루이 16세삼부회를 통하여 자유주의적 귀족들과 성직자의 재산 축적에 일정한 간섭을 행하다가 오히려 테니스 코트의 서약을 초래하게 되면서 1789년 6월 17일에 평민 부르주아 계층이 중심이 되는 국민제헌의회가 성립된 것과 중첩을 이루게 되면서 왕권이 급속도로 무너지는 데에 영향을 주게 된다.[9]

이러한 왕권과 귀족들의 세력 경쟁에서 성립된 근대적 의회는 계몽주의 사상을 갖고 있던 부르주아 계층이 다수를 차지하게 되었고, 이는 사회계약론에 기반한 헌법 성립과 연결되었다.

미국 독립선언

징세 문제로 인해 촉발된 미국 독립전쟁에서 미국이 승리하면서, 독특한 형태의 자유주의 체제가 성립되기에 이른다. 이들의 자유주의 사상은 이신론자이자 프랑스 계몽주의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던 벤자민 프랭클린·존 애덤스·토마스 제퍼슨 등의 공동 작업으로부터 탄생한 미국 독립선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미국 독립선언에서 등장하는 주요 개념은 다음과 같다.

  • 자연법 사상
  • 대통령제
  • 삼권분립

자연법 사상의 경우는, 인류의 법률 행위는 인간이 가진 본연적 행복 추구와 연결되어있으며, 법은 후자를 반영할 수 있다는 학설이다. 즉, 법은 인간이 가진 본연의 행복과 기본적인 권리 및 욕구를 반영할 수 있는 매개하는 것이다. 삼권분립은 그들이 프랑스 계몽주의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과 관련이 깊다. 이들은 법을 통하여 지도자의 탈법적 권력 추구를 효과적으로 막아야 함을 강조했으며, 동시에 그 법의 당위성을 확복하기 위해 입법 행위를 행하는 민의회의 권위를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제는, 영국 의회가 식민지 의회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을 비판하는 과정, 미 대륙군 총사령관으로서 조지 워싱턴의 권한과 민의회 사이의 권한의 권력 조정에서 등장한 특수한 체계이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대통령제는 당시 프랑스나 영국의 의회 제도의 발달을 완전히 흡수한 상태에서 서로의 권력 조정을 위해 삼권분립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나온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10]

공리주의

영국의 법철학자인 제레미 벤담(Jeremy Bentham)에 의해 쾌락주의 담론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행복을 관념적으로 측정할 수 있고, 그 행복의 최대화가 사회 정책과 정치 및 경제 활동의 최고 정신이라는 공리주의 사상이 등장한다.

특징

자유주의는 공리적 정신의 수용 정도와 인권에 대한 세부적인 견해에 따라 고전적 자유주의(Classical liberalism)와 현대적 자유주의(Modern liberalism)로 나눠지지만, 두 기조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이 존재한다.

천부인권

인간은 기본적으로 재산권·생명권·평등권을 가지고(=부여된) 있는 존재라는 천부인권(天賦人權, natural rights) 사상에 기초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주의 사상에 따르면, 권리는 보편적으로 부여된 것이기에 의무 수반과 관계가 없이 인간에게는 태초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실질적 환경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원칙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신은 영국의 권리장전·미국 독립선언·프랑스 인권선언·세계인권선언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11] 이 지점은 경제적 투쟁을 통해 낡은 생산 관계를 청산하여 진보된 사회적 권리를 누릴 수 있다는 변증법적 인권론인 마르크스주의적 사조와 결정적으로 갈리게 되는 지점이다.

국민주권론

국민(시민)이 태초에 갖고 있는 생명권·재산권·평등권은 헌법을 제정하는 의지를 파생시켰고, 헌법은 이 의지의 총화(總和)라는 국민주권론에 대한 믿음이다. 이에 따르면, 헌법은 개인이 가진 권리 의식에 따라 수정될 수도 있으며, 동시에 국민이 본연적으로 가진 모든 행복 추구에 대한 반영이다. 이 개념은 초기 자유주의의 관념적 개념에서 존 롤스(John Rawls)의 무지의 베일(veil of ignorance)이라는 원칙을 통하여 실증성을 확보한 개념으로 발달하였다.[12]

대의제

행정권과 사법권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도 모두 법에 의해 진행되며, 그 법의 당위성은 의회의 결정으로부터 성립된다. 또한, 의회 내의 입법 행위 주체들은 국민에 의한 투표를 통해 선출된 대표자라는 점에서 그 본원적 당위성이 생겨나게 된다. 따라서, 모든 자유주의 정치 체제는 대의제라는 장치 속에서만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제이든, 내각책임제이든 입법 행위의 주체인 입법부(국회)는 이러한 대의제라는 틀 속에서 그 정당성을 갖는 것이며, 법에 의한 지배도 이러한 당위성으로부터 정당화될 수 있다.

법치주의

국가의 운영은 법에서 지향하는 최고 가지인 헌법에 근거해야 한다는 법률 우위의 원칙을 지킨다는 점은 모든 자유주의 사상의 공통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13]

권력 분립

행정부·사법부·입법부 등 국가의 권력 체계에서 적지 않은 부분을 담당하는 기관은 서로를 견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권력 분립의 원칙이 존재한다.[14]

자유적 중립성(liberal neutrality)

자유주의 정치 사상은 어떠한 개인이나 국가 및 집단의 의견이 이성적으로 무조건 옳을 수 있다는, 사변적 합리주의에 대해 반대하며, 어떠한 집단의 의사가 정의로울 수 있으려면 오직 서로의 의견이 자유롭게 개진되는 관용의 원칙이 지켜질 때에만 성립할 수 있다는 '자유적 중립성'이라는 원칙이 존재한다. 이에 따르면, 자유주의 사상은 아무리 그것이 다수의 의견이라고 할 수 있을지라도 언제든지 복수의 입법적 판단에 따라 뒤집어질 수 있으며, 동시에 소수의 의견도 집단의 의사 규모로 확대될 수 있는 잠재성을 갖고 있다고 본다.[15]

자유주의의 분파

자유주의는 현대 서구 정치의 모든 것을 형성했다고 봐도 과장이 아닐 정도로 현대문명 형성에 많은 영향을 끼친 이념이다 보니 수많은 자유주의적 분파가 존재한다.

  • 고전적 자유주의 (Classical liberalism) :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구미권의 자유주의 세력들을 이리 칭하는 경우가 많다. 표현의 자유, 재산권, 자유방임주의 등 고전적인 자유의 가치를 중시한다. 현대에 와서는 일반적으로 우파로 간주된다.
    • 급진주의 (Radicalism) : 고전적인 자유주의의 일종이지만 일반적인 자유주의자들과 구별되며 좌파적이며 약자,소수자의 자유를 지지하거나 (고전적 의미의)공화주의 성향이 강했던 이들을 가리킨다.
  • 문화적 자유주의 (Cultural liberalism) : 사회자유주의의 하위 개념으로, 문화적인 자유에 치중한 자유주의를 의미한다. 사회자유주의와 비슷해보이지만 일반적인 사회자유주의는 시민들의 자유 확장을 위해서 복지국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문화적 자유주의자들은 경제적으로 우파의 입장을 취할 수도 있다.
  • 보수자유주의 (Conservative liberalism) : 자유주의의 보수적인 면모를 부각한 이념이다. 사회문화적 자유보다는 사유재산권 보호와 경제적 자유주의에 더 중점을 둔다. 다만 경제적으로 온건한 성향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 사회자유주의 (Social liberalism) : 말 그대로 사회문화적 자유주의를 의미한다. 이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낙태,마약,안락사,동물권 등 사회문화적 이슈에서 자유분방하고 진보적 입장을 취한다. 이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소수자 인권 문제에 적극적이며, 기회의 평등 보장을 위해 복지국가에 대해 우호적인 성향을 보인다. 위에서 언급된 급진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도~중도좌파로 분류된다.
    • 현대자유주의 (Moderan liberalism) : 미국식 사회자유주의 이념이다. 미국에서는 단순하게 '자유주의'라고만 칭하며, 미국 정치 맥락에서 '보수주의'와 대립하는 개념으로 인식된다.
  • 자유지상주의 (Libertarianism) : 자유(liberty)를 핵심가치로 내세우는 정치철학적 운동이다. 정부의 권위나 공권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일반적 자유주의와 달리 권위 그 자체를 불신하는 경향이 있다. 극좌 이념인 아나키즘과도 연관이 있으나, 자유지상주의는 좌우파 모두 성립이 가능하다. 미국의 liberal은 보통 현대자유주의자들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아서 자유지상주의자들은 자신이 liberal이라고 불리는 것을 꺼려하며 오히려 liberal들을 비판하는 경향이 있다.

자유주의와 여성

자유주의는 봉건적 신분제를 타파하고 만민평등을 이루자는 근대적 정치 사상의 전형이었지만, 초기 자유주의는 여성의 인권 상승에 커다란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영국의 경우도 1688년 혁명으로 인해 부분적 입헌군주제가 도입되었고 사유재산권이 대폭 보장되었으나, 약 250년 동안 기본적 인권 측면에서 여성 인권은 고려 대상이 되지 않았다. 그 후 19-20세기에 들면서 차티스트 운동, 서프러제트 운동 등이 일어나면서야 여성의 교육권 및 참정권이 온건적으로 보장되기에 이른다.[16]

프랑스는 영국보다 더욱 상황이 좋지 않았다. 1789년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나 이 혁명은 오로지 '남성'만을 인간이자 시민으로 인정한 혁명이었을 뿐, 여성에게 커다란 의미가 있지 않았다. 테르미도르의 반동이 터진 이후에도 역시 그대로였으며, 나폴레옹의 몰락까지 여성 인권은 상당히 정체된 상태로 있었다. 여성 참정권도 1940년이 되어서야 부분적으로 인정되었고, 본격적으로 남성과 '형식'적으로라도 같은 권리를 인정받게 된 때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이다.[17]

고전 자유주의 사상가인 장자크 루소, 임마누엘 칸트, 존 로크 등의 서적을 봐도 여성 혐오적 사고가 상당히 보이는 문구가 많다. 가령, 존 로크는 『인간오성론』에서 여성의 인지 작용은 불순하기에 개물을 제대로 판별하기 남자보다 훨씬 어렵다고 주장했으며, 장자크 루소도 역시 여성의 이성적 사유 능력을 경시했다. 임마누엘 칸트도 여성의 오성은 인간이 가진 보편적 오성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라고 했다는 점에서 모두 여성을 남성과 금수 사이의 중간 위치에 놓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18]

20세기 초 이후부터 자유주의자들도 여성 인권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서, 형식(제도)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여러 입법안들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형식적 입법 절차에 의한 여성 인권 보장책은 임금 문제, 젠더 문화, 성적 지배 구조 등을 포착할 수 있는 본질적인 방식이 아니라는 비판이 있다.

같이 보기

  • 자유주의적 페미니즘 : 자유주의적 페미니스트들은 자유주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뿌리 깊이 남아 있는 남성 중심의 관념과 관행에 맞서 이 원칙을 여성에게도 철저히 적용하고자 하였다.[1]
  • 한국식 자유주의 : 한국에서 주로 우파나 민주당계가 주장하는 자유주의를 말한다. 서구의 정치철학적으로는 자유주의에 속하지 않는다.

출처

  1. 1.0 1.1 1.2 (사)한국여성연구소. 《개정판 새 여성학강의》. 동녘. 39쪽. ISBN 9788972974826. 
  2. 이는 후에 수많은 근대적 법철학자들에 의해 '헌법'이라는 용어로 대체된다.
  3. 미셸린 이샤이 저, 조효제 역, 『세계인권사상사』(2005년, 길) pp. 215 - 223
  4. 그러나 삼부회는 오랜 시간 동안 소집되지 않았으며, 형식적인 존재에 불과했다.
  5. 콜린 존스 저, 『케임브리지 프랑스사』(2006년, 시공사) pp. 101 - 103
  6. 미셸린 이샤이 저, 조효제 역, 『세계인권사상사』(2005년, 길) pp. 271 - 289
  7. 김용무 저, '존 로크의 정치사상에 대한 연구'(1989년, 충남대학교) 참조
  8. 안효상 저, 『세계를 뒤흔든 독립선언서』(2005년, 그린비) pp. 79 - 85
  9. 콜린 존스 저, 『케임브리지 프랑스사』(2006년, 시공사) pp. 112 - 118
  10. 안효상 저, 『세계를 뒤흔든 독립선언서』(2005년, 그린비) pp. 139 - 145
  11. 엄관용 저, '전제권력의 해체와 근대정치로의 이행: 고전적 자유주의의 정치적 함의'(2007년, 세종연구소) 참조
  12. Richard Bourke, Quentin Skinner 저, 『Popular Sovereignty in Historical Perspective』(2016년, Cambridge Univ Pr) pp. 144 - 149
  13. 정태욱 저, '몽테스키외: 자유주의의 원형'(2007년,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pp. 4 - 5 참조
  14. 정태욱 저, '몽테스키외: 자유주의의 원형'(2007년,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pp. 3 - 4 참조
  15. 양화식 저, 'The Philosophical Foundations of Dworkin's Conception of Liberal Neutrality'(2013년, 한국법철학회) 참조
  16. 이남희(2013년), 『민주주의와 성별정치학 : 영국 여성참정권의 확대과정을 중심으로』(한국역사연구회) pp. 13 - 15
  17. 육영수(2002년), 『프랑스혁명은 여성들에게도 정말로 '혁명적'이었을까? : 영화로 읽는 프랑스혁명 Ⅱ』(한국프랑스사학회) pp. 5 - 7
  18. 김혜숙(2005년), 『칸트 철학에 대한 여성주의적 해석 : 주체 문제를 중심으로』(한국칸트학회) pp. 5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