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폐증(自閉症) 또는 자폐성장애(自閉性障碍)란 사회기술, 언어, 의사소통 발달이 지연되어 있거나 반복적인 관심이나 행동을 보이는 전반적 발달장애의 한 종류이다. 좁은 의미의 자폐성장애는 자폐스펙트럼 장애의 일종인 카너증후군을, 넓은 의미의 자폐성장애는 자폐스펙트럼 장애를 의미한다.
역사
최초로 자폐증(autism)이라는 분류가 제안되고 사용된 것은 신경전형인에게 전형적인 자폐증의 사례로 널리 알려져 있는, 지능이 낮으면서 자폐 증상을 보이는 사례였다. 1912년에 처음 사용되었고, 1943년 레오 카너에 의해 분류되었다. 단순히 자폐증이라고 할 때 이런 유형의 자폐증을 가리키기도 하고, '카너 증후군'이라고도 불리며, 추후 분류되는 고기능 자폐증이나 아스퍼거 증후군과의 구별을 위해 오늘날에는 저기능 자폐증(Low-functioning autism)이라고도 불린다.
1944년에 오스트리아의 의사 한스 아스페르거가 지능이 정상 범주에 있는 아스퍼거 증후군을 분류하였다.
그 이후 아스퍼거 증후군과 다른 자폐증 중, 지능이 상대적으로 높은 부류를 고기능 자폐증으로 분류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기준 장애 등급
- 자폐성장애 1급: 지능지수 70 이하이며 능력장애측정기준 20항목중 12항목 이상 또는 GAS척도 20이하
- 자폐성장애 2급: 지능지수 70 이하이며 능력장애측정기준 20항목중 8항목 이상 또는 GAS척도 21~40
- 자폐성장애 3급: 지능지수 71 이상이며 능력장애측정기준 20항목중 4항목 이상 또는 GAS척도 41~50
- 장애등급외: 지능지수 71 이상이며 능력장애측정기준 20항목중 3항목 이하 또는 GAS척도 51이상
자폐성 장애의 개념, 범주에 대한 논란
카너 증후군(뚜렷한 정도의 지적장애가 동반되지 않는 상투적인 자폐증)과 고기능 자폐증, 아스퍼거 증후군은 현재 넓은 의미의 자폐성 장애 개념 및 기준인 자폐스펙트럼 장애로 분류된다. 전세계적으로 학계에서는 고기능자폐, 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진 사람을 카너 증후군에 속한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폐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고기능자폐나 아스퍼거 증후군에 해당하는 사람은 카너증후군에 해당하는 사람과는 다르게 일상생활이나 직장, 학교 내에서 어느 정도 적응력이 있고, 이해력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평가받지만 자신이 처해있는 상황이나 조건에 의해 비우호적이거나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는 멜트다운같은 증상을 겪는다는 점에서 신경전형인과 다르게 어느 정도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은 경계선지능에 해당하는 사람의 사례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보건복지부에서는 일부 어린 시절 자폐로 판정받는 경우를 제외한, 어린이, 청소년, 성인에 속한 고기능자폐인, 아스퍼거인을 카너증후군과 다르게 지적장애가 없으므로 심각할 정도로 일상생활이나 직업적인 영역에서의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는 사유로 당사자들과 그 가족들의 장애등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실제로 지적장애를 동반한 카너증후군에 해당하는 자폐인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는 별개의 장애이기에 동일한 개념으로 설명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자폐특성의 심각성 유무를 지적능력의 유무와 정도차로 구별짓는 것은 자폐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느끼는 미등록 자폐인들 중심으로 경증자폐 기준을 신설하라는 요구가 수차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사회는 장애특성을 가졌지만 법적으로 장애인등록이 거부당했거나 등록하지 않은 사람이 비장애인과 유사하다고 여겨져서 동급생이나 직장 동료로부터 장애인이 아님에도 자신의 노력 부족을 장애 개념을 동원해서 합리화하는 것 뿐이라고 취급되어서 등록장애인보다 더한 차별을 하는 경우가 많다. 늦게 장애인으로 등록되거나 장애의 개념과 범주, 지원 정책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의 범주를 단순히 등록장애인에 한정해서 생각하는 것 역시 넓은 의미에서 장애인차별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