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철폐의 날은 매년 4월 20일이다. 장애가 아닌 장애에 대한 차별에 주목하고 변화를 촉구하며 비장애인의 장애인에 대한 동정과 시혜를 넘어서 장애인 스스로가 시민으로서의 평등한 권리를 누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날이다. 장애인 인권 투쟁의 상징적인 날이며 기념이 아닌 투쟁의 날로 선포되어 왔다.
배경과 역사
장애인의 날은 1981년 국제연합(UN)이 제정한 세계 장애인의 해를 계기로 대한민국 정부가 지정한 ‘국가기념일’로 1981년부터 4월 20일을 기념해 왔다. 장애인복지법 제14조는 장애인의 날을 법정기념일으로 매년 4월 20일로 정하고 있으나[1] 2001년 장애인 이동권 투쟁에서 시작되어, 법 조항 중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개정하려는 목소리가 2002년부터 있었다.[2]
그러나 이 날이 단순히 장애인을 ‘격려’하는 시혜적, 동정적 방식으로만 운영되면서 많은 장애인 단체와 운동가들은 비판을 제기하며 “장애인의 날이 아니라 차별철폐의 날이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선언하고 거리 투쟁을 시작했다. 이 날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사회적 장벽과 제도적 차별에 저항하는 실천의 날로 자리잡아왔다.
의의
1. 차별에 대한 명확한 거부 선언
- 교육, 노동, 이동, 주거, 복지, 건강 등 전 영역에 걸친 차별 구조를 해체해야 한다는 선언
- 시혜적 접근이 아닌 권리쟁취 기반의 장애 정책을 요구
2. 장애인의 시민권 회복 운동
3. 당사자 중심 운동
- 전문 복지사나 정책입안자 중심이 아닌, 장애인 당사자의 말하기, 조직, 행동이 주체
-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 된다”는 장애해방운동의 정치적 메시지 강조
주요 투쟁
장애인차별철폐의 날은 단지 상징적 기념일이 아니라 매해 실질적인 정책 변화와 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투쟁의 장이다. 다음은 대표적 요구 사항들이다
이동권 보장
활동지원권 확대
-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활동지원 서비스의 국가 책임 확대
- 24시간 지원 보장, 자립생활 실현
장애등급제 폐지
- 1~6등급으로 장애인을 서열화하는 제도 폐지를 위해 오랜 투쟁을 전개
- 2019년 공식 폐지, 하지만 여전히 판정기준의 문제 존재
탈시설 권리
- 대형 수용시설에 장애인을 격리하는 제도는 인권 침해의 온상
-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립지원 체계 구축 요구
천주교 탈시설권리 보장 촉구 혜화동성당 종탑 고공농성 요구안
한국천주교는 그동안 장애인의 탈시설을 왜곡하고 가로막아왔던 것을 사과하라!
한국천주교는 탈시설을 함께 이야기하기 위한 TF팀을 구성하라!
관련 단체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관련 법제도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장애인복지법
-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 CRPD)
참고 자료
- 장애인차별금지법
- 4.20 행동 선언문 및 요구안
-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번역본 및 국가보고서
출처
- ↑ 국가기록원. “국경일과 법정기념일 - 장애인의 날”.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웹사이트》. 2019년 4월 21일에 확인함.
- ↑ 홍권호 기자 (2010년 7월 21일). “장애인의 날을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바꾸자, 개정안 발의”. 《비마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