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징병

최근 편집: 2023년 10월 18일 (수) 03:49

장애인징병징병제 국가에서 군복무를 하기에 문제가 있는 장애인이 징집되는 것을 말한다. 자세히 말하면 징병을 위한 신체검사에서 장애를 발견하지 못했거나 가벼운 장애라는 이유로 군복무의 의무가 면제되지 않고 징병대상자(의무 군복무 대상자)로 처리되는 것을 포함한다. 이것으로 장애인이 실제 징병될 수도 있는 상태에 강제로 자원입대할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는 것도 장애인징병에 포함된다.

원인

  • 군대에 인원이 부족할때
  • 신체검사 기준에 맞지 않거나, 장애가 걸러지지 않거나, 경증장애인 경우 제한적으로라도 군복무가 가능하다고 볼때. 특히 군대에 인원이 부족하면 장애로 인한 군복무 면제가 어려워질때가 있다.
  • 예외없이 군복무를 강제하는 문화의 영향
  • 위 3가지가 복합적으로 이뤄져서 장애인징병이 이뤄질때가 있다.

문제점

부차적인 문제점

  • 군은 비장애인 남성에 맞춰 일률적으로 구성된 환경이다.
  • 징병을 위한 신체검사를 통과해 군복무 면제가 되지 않고 입대하게 될 경우더라도 이런 환경으로 인해 장애를 겪을 수 있다.
  • 신체장애의 종류에 따라 업무 분장에 다양한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
    • 지체장애인은 행군, 뜀걸음, 부대 인원의 움직임에 맞춘 이동이 어렵다.
    • 뇌병변장애인은 뇌성마비 기준으로 보면 지체장애인과 마찬가지로 부대 인원의 움직임에 맞춘 이동이 안될 뿐만 아니라 말투로 인해 명령과 보고가 원활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 시각장애인은 앞을 보지 못해 사격, 운전 등 시각에 의존하는 활동을 지시하기 어렵다.
    • 청각장애인은 정도에 따라 음성 언어를 통한 의사 소통이나 청각을 이용한 경계를 지시하기 어렵다.
  • 정신장애의 경우도 신체장애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 신체계통의 장애도 정신계통의 장애도 군 환경 특성상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 배려가 있으면 제한적인 군복무가 가능한 경증장애인도 있을 수 있지만 군 환경상 문제가 된다.
  • 군 환경, 특히 억압적 환경이 강한 군 특성상 장애인들이 괴로움을 호소해도 묵살되거나, 공포 분위기로 인해 애초에 호소할 수 없어 장애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한민국의 군대는 병사에게 억압적 환경이 강한 것(병사를 가두는 식의 운영-주 단위가 아닌 개월단위로 외출시키는 것, 전자기기 사용제한 등)이 장애를 가진 사람의 경우에는 악화시킬 가능성이 더 크다.

근본적 문제점

'고문방지협약' 및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어긋나는 명백한 장애인 학대 행위다. 애초에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가고, 인권 관념이 제대로 박힌 나라 중에 장애인을 징병/징용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외엔 단 한 곳도 없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징병은 일반적으로 군대에 복무하는거 외에도 보충역이라는 이름의 공공기관 징용행위(사회복무요원 제도), 전시근로역 같은 전시 징용행위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에서는 장애인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경계선급 장애 내지 경증 장애인인 지정남성이면 현역병 징병대상자(장애를 인정해도 하위 신체등급의 현역 징병대상자)로 판정하거나 보충역으로 판정 내리는 경우가 적지 않으며, 중증 장애인도 지정남성이면 전시근로역 판정 때리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장애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자발적인 복무희망자가 아니라면 의무징병/징용을 하는 것 자체가 국제법 위반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징병/징용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되며, 무조건 면제시켜야 맞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병역 인원 부족을 이유로, 병역의 형평성이라는 이유로 이런 장애인 학대가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것이다.

사례

  • 시각장애인이 군복무 가능 판정을 받은 사례[1]
  • 지적장애인이 군복무 면제가 되지 않고 입대 후, 범죄와 연루되 군교도소에 수감된 사례. 군교도소에서 28사단 의무병 사망사건의 가해자에게 폭행피해를 당한 이후 지적장애인으로 확인되었다.[2]
  • 지적장애인인 묻지마 살인사건의 가해자가 군복무 면제가 되지 않고 그대로 군복무를 하게되어 탈영사건으로 군교도소에 수감된 사례.[3]
  • 북한은 키가 140cm대인 왜소증까지 징병을 하고 있으며, 한때 키가 140cm가 안되도 징병하기도 했다.
  • 미국은 냉전, 베트남 전쟁의 영향으로 징병제를 하던 시절, 로버트 맥나마라가 제안한 Project 100,000([1])이라는 으로 입대자 수를 늘리려다 하위 지능자까지 입대시키다 문제가 된 사례가 있다. 미국은 1973년 이후 징병제를 폐지하고, 전시에만 징병제이다.
  • 일본은 중일전쟁,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 지적장애인까지 징병했다고 한다.[4][5]

같이 보기

부연 설명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