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

최근 편집: 2023년 1월 2일 (월) 23:24

재기는 사전적 의미의 '딛고 일어선다'의 재기와, 성재기의 자살에서 유래된 '자살하다'의 재기가 있다. 이 문서에서는 후자를 다룬다.

의미와 어원

일반적으로 자살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이 표현은 2013년 7월 25일 남성연대 소속이며 대표적 여성혐오자인 성재기가 모금을 위해 벌인 퍼포먼스중에 사망한 것을 본딴 것이므로 그 행위 전반을 일컫는 말로 비유적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문맥에 따라서 쓰임이 다양하다. 요즘에 쓰이는 용례를 보면, 그저 부정적인 것을 나타내는 단어로 변모하였다. 예를 들면 나 오늘 기분 재기했어, 등이다.

불법성 검토

제3자에게 사용할 때

어떤 사람에게 재기하라고 말을 하여 그 사람이 진짜로 자살하였다면 그 사람을 처벌받게 할 수 있는지는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 관련 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형법 제252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대법원 1991.05.14. 선고 91도542 판결에 따라 아무리 막연한 행위더라도 타인으로 하여금 일정한 범죄를 실행할 결의를 생기게 하는 행위가 '교사'이므로 위 대한민국 형법 제252조에 따라 '재기하라'는 말이 해당 맥락에서 자살자에게 매우 큰 영향을 미쳤다면 재기하라는 표현이 교사로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확정적 고의가 없는 경우나 미필적으로도 자살을 예상하지 못한 경우로 보아 교사가 아닌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도 크다. 그러니까 결론은 SNS 등지에서 비속어 용도로 쓰는 "재기해"라는 말은 비슷하게 쓰이는 "죽어, 뒤져" 등과 마찬가지로 자살 교사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것이다. [1]

당연히 재기해라는 말이 자살에 직접적 원인이 될 정도로 발언자가 권력을 가지고 있었거나 협박적 맥락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살교사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둘째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정은영 판사가 내린 판결을 확인해보면, "'재기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개인을 대상으로 해 문제의 글을 쓴 것이고 모욕의 고의가 있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2]

성재기 본인에 대해

성재기가 생을 마감하였기 때문에 모욕죄에 대한 객체는 될 수 없다.

윤리적 문제

성재기가 살아있었다면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3]에서 대상이 누가 되었던, 한 사람의 이름을 '투신 자살하다'와 같은 의미로서 사용하는 것은 고인에 대한 모독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 사실 재기란 단어에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의 태반이 여기에 있다. 마치 일베저장소에서 노무현 대통령을 비하하는 운지라는 단어가 문제가 되는 것과 비슷하다.

그러나 성재기의 발언엔 현대 사회, 특히 대한민국에서 여성혐오를 가중시킨 발언이 많았고, 심지어 방송이나 언론에서 이런 생각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생리로 유난 떠는 것은 한국여자 뿐이고, 정숙하지 않은 여성은 성폭행 당해도 피해가 적다는 등.다음을 참고할 것 성재기 그래서 이를 환기시키자는 의도로 성재기 대표의 이름이 쓰이는 맥락도 있기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 일부 사람들 사이에서는 남성 혐오 표현이 아니냐는 여론이 존재하는데, 성재기가 남성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기 어렵고, 재기라는 표현은 남성성에 대한 비하이기보다 성재기 개인에 대한 모욕이기 때문에 남성 혐오 표현이라고 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면이 있다. 차라리 '재기하다'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은 높은 확률로 남성 혐오를 하는 것 같다는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