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부세

최근 편집: 2018년 1월 25일 (목) 13:29
(재난안전특별교부세에서 넘어옴)

특별교부세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지방교부세 중 일정한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해 교부하는 재원으로서,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을 때 또는 자치단체의 청사나 공공복지시설의 신설·복구·확장·보수 등으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을 때 중앙정부가 보내주는 자금이다.[1] 국가는 매년도 교부세를 국가예산에 계상하는데, 교부세의 재원인 국세에 증감이 있을 경우 지방교부세도 이를 증감시킨 금액이 정산액이다.

구분

  • 지역현안수요:(지역현안특별교부세): 사회간접자본(SOC) 보강 등을 지원한다.
  • 시책수요(시책특별교부세): 국가시책 수행을 지원한다.
  • 재난안전수요(재난안전특별교부세): 재난복구 및 안전관리를 지원한다.

출처

  1. 한경 경제용어사전, 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2016년 3월 2일). “특별교부세”. 《네이버 지식백과. 2018년 1월 25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