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형사소송절차 | |||
수사의 단서 | |||
고소 | 고발 | 자수 | 수사기관의 자체 발견 |
수사와 소 | |||
수사 | 공소제기 (공소시효) 불기소처분 |
재판 | |
형사재판 | 상소 | ||
석방 |
대한민국의 형사소송 관련 개념 | |||
수사 | |||
수사기관 | 검사, 사법경찰관리(경찰, 검찰수사관) | ||
강제수사 | 체포, 구속, 압수수색, 검증, 통신제한조치 | ||
재판 | |||
증인, 국선변호인, 공소장변경, 감정, 상소, 재심 | |||
증거 ▶ | 전문증거, 위법수집증거 | 상소 ▶ | 항소, 상고 / 즉시항고, 재항고 |
특별절차 ▶ | 약식명령, 즉결심판, 간이공판절차, 국민참여재판 |
재심(再審)이란 확정된 재판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한 특수한 상황에서 다시 청구하여 재판하는 것을 말한다.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허용된다. 즉, 무죄를 유죄로 할 수 없다.
재심의 청구권
재심의 청구권자는 검사, 유죄 받은 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그가 사망 등의 이유로 청구할 수 없다면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가 청구할 수 있다.
재심청구의 시기는 무제한이므로, 죽은 사람이라도 재심으로 명예를 회복해줄 수 있다.
여타 소송행위들처럼 재소자특칙[주 1]이 있다.
재심의 절차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한다.
<판결확정> →(보통 상당한 시간이 지난다)→ <재심개시결정절차> → <재심개시결정> → <재심사건 공판절차 진행>
재심사건의 관할은 원 판결을 확정한 법원에 있다.
- 군사법원 판결이 확정되고서 피고인이 민간인이 되었다면, 그 재심사건의 관할은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이다. 획일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1]
- 재심청구 받은 군사법원이 재판권이 없는데 재심개시결정하고 사건을 일반법원으로 이송한 경우, 이송받은 일반법원은 재심개시결정을 유효한 것으로 보아 그냥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다시 처음부터 개시절차를 진행할 필요 없다.[2]
재심의 이유
-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 원판결의 증거가 된[주 2]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
-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
청구가 위법하거나 청구권 소멸이 명백한 경우, 이유 없다고 인정한 경우 재심기각결정을 내린다. 재심이 기각되면 누구도 동일한 이유로 다시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 재심사유가 재심대상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는 재심개시절차가 아니라 재심에서 판단하는 것이다.[3]
- 재심청구인이 결정 확정 전에 사망하면 재심청구절차는 종료된다. (유족이 다시 청구해야 한다)[4]
- 과형상 일죄인 경합범의 일부에만 재심청구 이유가 있는 경우, 그 범죄사실들은 불가분관계에 있으므로 해당 판결 전부에 재심개시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재심사유 없는 범죄에 새로 양형할 수 있지만,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견지된다.[5]
재심신청이 인용된 사례
- 특별사면을 받은 건은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특사는 전과기록이 남기 때문이다.[6]
- 이 경우 유죄판결이 또 나왔다면, 형을 선고하지 아니한다는 주문을 선고해야 한다.[7]
- 구속영장 발부 없이 불법으로 체포·감금한 것은 재심사유 있다.[8]
- 형벌이 위헌 또는 무효로 결정되면 '무죄 등을 인정할 증거가 새로 발견된 것'이고, 재심사유이다.[9]
재심신청이 기각된 사례
- 항소심에서 파기된 제1심판결을 대상으로 재심청구할 수 없다. 정식청구된 약식도 안된다.[10]
- 상고심재판에서 피고인이 사망하여 공소기각결정된 것은 유죄의 확정판결이 아니므로 재심청구할 수 없다.[11]
- 면소판결은 유죄의 확정판결이 아니다.[12]
- 환송판결도 유죄의 확정이 아니다.[13]
- 위증한 자가 사실대로 증언한 증인을 위증으로 고소하였다가 무고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것은 재심사유 될 확정판결이 아니다.[14]
- 동일한 죄에 대해 공소기각을 선고받을 수 있다면 재심사유 안 된다.[15]
- 감경을 주장하며 재심청구할 수 없다.[16]
- '원판결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경우'란 '다른 경한 죄'를 말하고, 양형에 변동을 줄 사유인 것은 해당되지 않는다.[17]
- '증거가 새로 발견됨'이란 원래 소송절차에서 발견되지 못했거나 (과실 없이)제출할 수 없었던 증거를 비로소 제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고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면 새로 발견된 증거로 할 수 없다.[18]
재심의 특성
- 재심청구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 단, 관할법원의 검찰청 검사는 재판이 있기까지 형집행을 정지해줄 수 있다.
- 청구인이 죽었거나, 회복할 수 없는 장애를 입었거나, 사망한 청구인을 위한 청구라면 피고인 없이 심판한다. 다만 변호인은 필수이며, 변호인이 없다면 국선변호인을 붙인다.
- 재심사건 공판에서는 공소취소가 허용되지 않는다.(공소취소는 1심판결 선고전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 공소장변경도 허용된다.
- 무죄의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그 판결을 관보와 법원소재지 신문지에 기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원치 아니한다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 재심의 선고로 종전의 확정판결은 효력을 당연히 상실한다.
기타 판례
- 새로 발견된 증거만을 독립적 고립적으로 고찰하지 말고, 재심대상이 되는 확정판결을 선고한 법원이 사실인정의 기초 삼은 것들 가운데 새로 발견된 증거와 유기적으로 밀접하게 관련되고 모순되는 것들은 함께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한다.(종합평가설)[19]
- 반의사불벌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제1심판결이 피고인에 대하여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주 3] 확정된 다음, 피 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재심이 청구되고 재심개시의 결정이 내려진 경우, 처벌불원의 의사의 표시는 그 재심의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하면 된다.[20]
- 만약 피고인이 재심이 아니라 항소권회복청구를 해서 항소심으로 갔다면, 거기서는 처벌불원의사를 낼 수 없다.
부연설명
- ↑ 교도소의 수형자가 청구할 경우 교도소장이 접수를 대리한다.
- ↑ 유죄의 증거로 사용된 것을 말한다.(2011도8529)
-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 본문의 특례 규정에 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