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선거

최근 편집: 2023년 1월 6일 (금) 15:47

재외선거는 국외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해외에서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선거제도이다. 19대 대통령 선거 재외투표 신청기간은 3월 30일까지이다.

개요

역사

  • 1967년~1971년 : 6대, 7대 대통령선거와 7대, 8대 총선에서 해외부재자투표를 실시했다.
  • 1972 : 박정희 유신헌법 제정으로 해외부재자투표 폐지[1]
  • 재외국민들이 10년간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무산
  • 2007년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의 선거권 및 평등권 침해, 보통선거 원칙 위반으로 공직선거법 제37조 제1항(주민등록 등재 여부로 선거권 행사 결정)과 동법 제38조 제1항(국내거주자에 한하여 부재자신고 허용)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 2009년 2월 12일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재외국민에게도 투표권이 부여되었다.
  • 2012년 4월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다시 실시되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로 재외선거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참고로 OECD 국가중 18세 선거권이 없는 곳도 한국이 유일하다.[2]

재외선거 정보

대상

재외선거는 재외국민이다. 재외국민이란 국외에 거주,체류하는 사람 중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뜻하며 국외부재자와 재외선거인으로 나뉜다.

국외부재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며 외국에서 투표를 하려는 국민 : 기업·상사 주재원, 유학생, 여행자 등

재외선거인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국민, 가족관계등록부에만 등재된 사람 [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부)에만 등재된 사람] : 영주권자

해외에서 투표하는 방법

신청방법은 매우 간단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1]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1. 유효한 이메일 확인
  2. 여권번호, 주민등록번호 확인
  3. 투표 공관 선택

문제점

  • 투표소가 부족하다 : 재외선거는 각국에 있는 재외공관에서 치뤄지는데 거주하고 있는 곳에 재외공관이 없다면 기차, 비행기를 타고 먼 길을 가야만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선거신청은 할 수 있지만 정작 투표소에 갈 수 없는, 가기 힘든 경우가 많다. 예를들어 프랑스에서는 파리에서만 투표를 할 수 있는데, 만약 프랑스 남부에 살고 있는 교민이 투표를 하려면 파리까지 기차로 왕복 12시간 이상걸리니 투표를 하기위해 숙박까지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다.

조기 대선과 재외선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일찍 다가온 대선으로, 해외투표는 더욱 앞당겨졌다. 이번 19대 대통령 선거 재외투표 신청기간은 3월 30일까지이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