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최근 편집: 2023년 2월 9일 (목) 11:04

재판이란?

재판이란 사법부, 사법기관인 법원해서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행사하는 권한으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재판의 종류

민사재판

개인 간의 다툼(상속 등)을 해결하는 재판이다. 민사재판은 3심제를 채택하였다. 2억원, 징역 2년 이상 규모의 사건의 경우 지방법원 합의부,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올라가며, 그렇지 않은 경미한 사건의 경우 지방법원 단독부, 지방법원 합의부, 대법원으로 올라간다.

형사재판

대한민국의 형사소송절차
수사의 단서
고소 고발 자수 수사기관의
자체 발견
수사와 소
수사 공소제기
(공소시효)
불기소처분
재판
형사재판 상소
석방

대한민국의 형사소송 관련 개념
수사
수사기관 검사, 사법경찰관리(경찰, 검찰수사관)
강제수사 체포, 구속, 압수수색, 검증, 통신제한조치
재판
증인, 국선변호인, 공소장변경, 감정, 상소, 재심
증거 전문증거, 위법수집증거 상소 항소, 상고 / 즉시항고, 재항고
특별절차 ▶ 약식명령, 즉결심판, 간이공판절차, 국민참여재판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범죄행위를 심판하는 재판이다.

형사재판은 3심제를 채택하였다.

행정재판

특허재판

선거재판

군사재판

재판의 관할

어떤 법원이 어떤 사건을 담당하느냐의 문제로, 관할이라는 개념에 앞서 재판권과 관할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 재판권
    전체법원의 심판권을 뜻하는 국법상의 개념.
    재판권이 없으면 공소기각판결을 내리게 된다.
  • 관할권
    각 법원에 대한 재판권의 분배로, 특정 법원이 특정 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다.
    관할권이 없으면 관할위반판결을 내리게 된다.
  • 사무분배
    법원 내 다수의 재판부들 중 특정 재판부에 피고사건의 처리를 할당하게 하는 것. 이것은 사법행정사무에 불과하므로, 여기서는 소송법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관할의 종류

직무관할

특별절차의 심판에 관한 관할. 재심, 비상상고, 재정신청사건이 여기에 든다.

사건관할

피고사건 자체의 심판에 관한 관할.

  • 재정관할: 법원의 재판에 의해 결정되는 관할. 이것을 정할 때에는 소송절차가 정지되며, 이 결정에 항고할 수는 없다.
    • 관할의 지정: 관할이 없거나 명확하지 않을 때 상급법원이 직접 지정하는 것.
    • 관할의 이전: 관할법원이 법률상의 이유(법관의 제척, 기피 등으로 법원을 구성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특별한 사정 등으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거나,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등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염려가 있는 때에 상급법원이 직접 이전하는 것.
      성질상 토지관할만 이전할 수 있다.[주 1]
  • 법정관할: 법률규정에 의하여 직접 정해지는 관할.
    • 심급관할: 대한민국은 3심제를 채택하고 있다.
      2억원, 징역 2년 이상 규모의 사건의 경우: 지방법원 합의부, 고등법원, 대법원으로 올라간다.
      이외 사건의 경우 지방법원 단독부, 지방법원 합의부, 대법원으로 올라간다.
    • 토지관할: 법원 간 지역적 관계에 의한 제1심 관할의 분배. 범죄지, 피고인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기준으로 한다(불가벌적 사후행위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국외에 있는 대한민국 국적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범한 죄에 관하여는 선적지 선착지로 한다.
      토지관할의 재판은 신청을 받아서 하며, 피고인은 모두진술 종료 후에 토지관할위반의 신청을 할 수 없다.
    • 사물관할: 1심법원에서 단독판사와 합의부 사이의 관할분배를 말한다(2,3심에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합의부에서 담당하는 사건은 다음과 같다.
       - 합의부에서 심판할 것으로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
       - 사형/무기/단기1년이상의 사건 및 동시에 심판할 공범사건
       - 법관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사건
       - 기타 법률에 의하여 지법 합의부 권한에 속하는 것
      그 외 합의부가 담당하지 않는 모든 형사사건들 및 단기1년이상의 사건 중에도 특수절도·상습절도·보건법상 영리목적 부정의료행위·병역법위반·특가법·폭처법·수표 위변조에 관한 사건은 단독판사가 관할한다.
[대판79도1345]
❝ 상습특수절도를 목적으로 하는 범죄단체조직의 사물관할은 단독판사에게 있다.
범죄단체조직죄 자체는 단독판사 관할이 아니다. 그러나 법원조직법 제29조 제1항 제6호 단서에 의하면 특수절도 사건은 합의부가 아니라 단독판사의 심판대상으로 하고 있고, 형법 제114조 제1항에서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한다"라고 하는 취지는 상습특수절도를 목적으로 한 범죄단체조직 사건도 그 목적한 죄인 상습특수절도죄에 관한 사건에 준하여 단독판사가 심판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소말리아 해적 사건 [대판2011도12927]
❝ 토지관할의 기준으로서 피고인의 현재지는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있던 장소를 의미하며, 여기에는 임의에 의한 현재지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포함된다.
소말리아 해적인 피고인들 등이 공해상에서 대한민국 해운회사가 운항 중인 선박을 납치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선원 등에게 해상강도 등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으로 국군 청해부대에 의해 체포되고서 부산 해양경찰서에 인도되기까지 9일이 걸렸다. 법원은 이를 체포 직후 수사기관에 '즉시 인도'된 것과 같으므로, 해적들을 기소할 수 있는 48시간의 기산점은 청해부대에게 체포된 시점이 아닌 부산 해경에 인도된 시점부터이므로, 피고인들은 적법한 체포, 즉시 인도 및 적법한 구속에 의하여 공소제기 당시 국내에 구금되어 있어 현재지인 부산지방법원에 토지관할이 있다고 하였다.

관할지정의 청구

법원의 관할이 불분명하거나, 관할위반이 확정됐는데 달리 관할할 데가 없는 경우, 검사는 관할이 공통되는 바로 위 상급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관할법원이 어떤 이유로 재판권을 행할 수 없거나, 범죄의 성질, 지방의 민심, 소송의 상황 기타 사정으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때에는 검사가 신청하지만 피고인이 신청할 수도 있다.

관할의 이송

  • 제8조(사건의 직권이송)
    법원은 피고인이 그 관할구역 내에 현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결정으로 사건을 피고인의 현재지를 관할하는 동급 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단독판사의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에 의하여 합의부 관할사건으로 변경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이송한다.

단독판사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으로 합의부 관할이 되면 합의부로 이송하지만, 합의부 관할사건이 공소장변경으로 단독판사 관할사건에 해당하게 된 것은 단독판사에게 이송하지 않고 그대로 심판한다.

관할의 병합

사물관할의 병합은 법원합의부가 병합관할한다. 이에 따라 검사는 합의부사건 관할법원에 한꺼번에 기소할 수 있다. 단, 결정으로 관할권 있는 단독판사에게 이송할 수도 있다.[1]

토지관할의 병합은 동일한 사물관할을 가진 법원 간에만 가능하다. 1개의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 있는 법원은 달리 병합 없이 관련사건에 대하여도 관할권이 있다. 토지관할을 달리하는 여러 사건이 관련되었다면 관할권 있는 곳 중 아무데서나 병합하여 관할한다.[2] 결정으로 법원단독판사에게 이송할 수 있다(사물관할이 다르다면 항상 합의부가 맡게 된다).

  • "관련사건"이란, 관할이 인정된 하나의 피고사건을 전제로 인적·물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건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토지관할의 병합심리는 재판 도중에 한다. 토지관할이 다른 여러 관련사건이 각각 다른 법원에 계속되고 있다면 공통되는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신청받아 결정으로 병합할 수 있다. 병합심리하게 된 법원 이외의 법원은 결정등본을 송부받고 7일 이내로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병합심리하게 된 법원에 송부한다.

관련사건이 마산지법 항소부와 부산고법에 각각 계속됨 [대결90초56]
❝ 마산지방법원 항소부와 부산고등법원은 심급은 같으나 사물관할이 다르므로 이 중에 하나가 병합심리할 수 없다.

관할의 경합

동일한 사건에 여러 재판부가 관할이 있는 경우, 먼저 접수된 법원이 우선, 합의부가 단독판사에 우선한다. 여기서 재판하지 못하게 된 나머지 법원은 공소기각의 결정을 내리고, 이 시점에서 아예 다른 곳에서 재판의 확정이 났다면 면소판결을 한다.

  • 합의부와 단독판사가 경합했는데 단독판사의 판결이 먼저 확정된 경우, 그냥 합의부가 면소판결을 한다.

재판의 정지

소송의 진행을 정지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다.

  • 기피신청[주 2]
  • 관할지정 신청
  • 피고인의 심신상실
  • 위헌법률심판제청
  • 재심청구의 경합
  • 공소장변경(이것만은 임의적 정지사유이다)

부연 설명

  1. 참고로,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성남지원의 공통상급법원은 의외로 서울고등법원이다. 대결2006초기335전합
  2. 소송지연의 목적임이 명확한 경우, 급속을 요하는 경우, 판결의 선고만을 남겨둔 경우에는 정지하지 않고 진행한다.

관련 항목

출처

  1. 형사소송법 제9조, 10조
  2. 형사소송법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