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최근 편집: 2023년 6월 7일 (수) 14:19

개요

여성 인력 활용을 증대 시키기 위해 2006년 대한민국정부가 도입한 제도. '남여평등 고용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하여 공기업및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매년 직종별, 직급별 근로자 현황과 시행계획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동종업계 대비 여성고용이 적으면 시행 명령을 내리고, 잘 이행되고 있을 경우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여성 고용 기피 기업 27곳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2014년 4월 관련법 개정을 통하여 위반 사업장 명단을 공개 하기로 하였으며, 2017년 3월 2일 최초로 27곳이 공개 되었다.(공공기관 1개 포함)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업자중 3년 연송 여성고용기준(여성 노동자/관리자 비율이 업종별/규모별 평균 70%)에 미달 하였으며 이행 촉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지키지 않은 사업장이 기준이다.

해당 사업장은 사업주 성명, 사업장 명칭·주소, 해당연도 전체 노동자 수, 여성노동자 수와 비율, 전체 관리자수, 여성 관리자의 수와 비율 등을 관보에 게재되거나 고용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 6개월 동안 게시된다.[1]

민간기업

공공기관

같이보기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