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형사소송절차 | |||
수사의 단서 | |||
고소 | 고발 | 자수 | 수사기관의 자체 발견 |
수사와 소 | |||
수사 | 공소제기 (공소시효) 불기소처분 |
재판 | |
형사재판 | 상소 | ||
석방 |
대한민국의 형사소송 관련 개념 | |||
수사 | |||
수사기관 | 검사, 사법경찰관리(경찰, 검찰수사관) | ||
강제수사 | 체포, 구속, 압수수색, 검증, 통신제한조치 | ||
재판 | |||
증인, 국선변호인, 공소장변경, 감정, 상소, 재심 | |||
증거 ▶ | 전문증거, 위법수집증거 | 상소 ▶ | 항소, 상고 / 즉시항고, 재항고 |
특별절차 ▶ | 약식명령, 즉결심판, 간이공판절차, 국민참여재판 |
적부심(適否審)이란 체포나 구속이 적법하였는가의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는 것으로, 수사기관이 위법한 체포/구속을 행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제도이다. (영장 없이) 긴급체포된 피의자도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적부심의 청구권
-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피의자만 청구하는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해당사항 없다.
적부심청구의 사유
- 체포·구속의 부당성 또는 필요성
- 체포·구속의 위법성
- 사정변경에 의한 필요성 (체포 당시에는 적법하였으나 그 이후의 사정이 바뀜)
적부심의 절차
- 피의자가 체포/구속됨
- 적부심 청구
법원이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법원의 심문, 조사
- 48시간 내로 마쳐야 한다.
- 공소제기 전이므로 비공개절차이다.
- 수임판사가 심문할 수 없다. 단 그 외에 다른 판사가 없다면 어쩔 수 없다.
- 검사, 변호인, 청구인은 여기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피의자가 혼자라면 국선변호인을 붙인다.
- 이 때 작성된 조서는 피고인이 부동의하여도 증거능력이 있다.[주 1] - 조사를 마쳤으면 24시간내로 결정한다. 소송 지연의 방지를 위해, 여기에 항고할 수는 없다.
- 석방이 결정되면 체포·구속영장은 실효된다.
- 기소전보석의 경우에도 영장이 실효된다.
- 체포/구속이 합당하다면 기각결정한다.
부연설명
- ↑ 형사소송법 311조의 '진술조서', '검증조서'가 아니지만 315조의3'특신상태'로써 증거능력이 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무조건 증거능력 있는 이유는 법원에서 작성했기 때문이 아니라 특신상태의 문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