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구속 적부심

최근 편집: 2023년 1월 1일 (일) 23:34
(적부심에서 넘어옴)
대한민국의 형사소송절차
수사의 단서
고소 고발 자수 수사기관의
자체 발견
수사와 소
수사 공소제기
(공소시효)
불기소처분
재판
형사재판 상소
석방

대한민국의 형사소송 관련 개념
수사
수사기관 검사, 사법경찰관리(경찰, 검찰수사관)
강제수사 체포, 구속, 압수수색, 검증, 통신제한조치
재판
증인, 국선변호인, 공소장변경, 감정, 상소, 재심
증거 전문증거, 위법수집증거 상소 항소, 상고 / 즉시항고, 재항고
특별절차 ▶ 약식명령, 즉결심판, 간이공판절차, 국민참여재판

적부심(適否審)이란 체포구속이 적법하였는가의 여부를 법원이 심사하는 것으로, 수사기관이 위법한 체포/구속을 행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제도이다. (영장 없이) 긴급체포된 피의자도 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적부심의 청구권

  • 제214조의2(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나 가족, 동거인 또는 고용주는 관할법원에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할 수 있다.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구속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와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피의자만 청구하는 것이고, 피고인에게는 해당사항 없다.

적부심청구의 사유

  • 체포·구속의 부당성 또는 필요성
  • 체포·구속의 위법성
  • 사정변경에 의한 필요성 (체포 당시에는 적법하였으나 그 이후의 사정이 바뀜)

적부심의 절차

  1. 피의자가 체포/구속됨
  2. 적부심 청구
    법원이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3. 법원의 심문, 조사
    - 48시간 내로 마쳐야 한다.
    - 공소제기 전이므로 비공개절차이다.
    - 수임판사가 심문할 수 없다. 단 그 외에 다른 판사가 없다면 어쩔 수 없다.
    - 검사, 변호인, 청구인은 여기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피의자가 혼자라면 국선변호인을 붙인다.
    - 이 때 작성된 조서는 피고인이 부동의하여도 증거능력이 있다.[주 1]
  4. 조사를 마쳤으면 24시간내로 결정한다. 소송 지연의 방지를 위해, 여기에 항고할 수는 없다.
    - 석방이 결정되면 체포·구속영장은 실효된다.
    - 기소전보석의 경우에도 영장이 실효된다.
    - 체포/구속이 합당하다면 기각결정한다.
적부심을 받던 피의자의 기소 [헌재결2002헌바104]
❝ 구 형소법으로는 피의자가 적부심을 청구했는데 검사가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전격적으로 기소한다면 적부심이 기각될 수밖에 없으므로, 신법은 적부심을 받던 피의자가 피고인이 되어도 계속 심사할 수 있게 하였다.
구속적부심사의 청구인적격을 피의자 등으로 한정한 구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구속된 피의자가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하더라도 검사가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전격적으로 기소하는 경우 피의자의 신분이 피고인으로 바뀌어 법원으로서는 청구를 기각할 수밖에 없게 되어 피의자는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박탈당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다. 해당 규정이 헌법불합치결정됨에 따라, 신법에서는 검사의 전격기소 이후에도 법원이 체포·구속의 적부심사를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었다.

부연설명

  1. 형사소송법 311조의 '진술조서', '검증조서'가 아니지만 315조의3'특신상태'로써 증거능력이 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이 무조건 증거능력 있는 이유는 법원에서 작성했기 때문이 아니라 특신상태의 문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