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최근 편집: 2023년 1월 6일 (금)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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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
全國敎職員勞動組合
표어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
설립 1989년 5월 28일
전신 민주교육추진 전국교사협의회
조합원 5만여명 (2015년)
국가 대한민국
위원장 변성호
가맹조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본부위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82, 4층, 6층 (충정로2가, 광산빌딩)
http://www.eduhope.net

전국교직원노동조합(全國敎職員勞動組合, 약칭 전교조)은 1989년 5월 28일 창립된 유치, 초등, 중등 교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대한민국노동조합이다. 1987년 출범한 전국교사협의회를 모체로 하여 오종렬, 윤영규, 이부영, 이수호 등의 주도로 창립되었다. 창립 당시 대통령 노태우는 대국민 담화로 불법단체임을 선언 뒤, 대한민국 정부는 교육공무원과 사립교원의 노동조합 결성을 불법으로 보고 가입 조합원을 해직하였다. 그러나 1993년 많은 수의 해직 교사들이 복직되었고, 1999년 1월 6일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합법화되었다. 2013년 10월 24일에 조합 측이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고치라는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고용노동부는 24일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하였고, 2016년 1월 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취소 소송에서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가 전교조 패소 판결을 함에 따라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되었다. 2020년 9월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10대 2 의견으로 법외노조 통보는 위법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고등법원에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여 판결을 확정하면 전교조는 노조 지위를 회복하게 된다.[1]

비판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