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최근 편집: 2023년 4월 2일 (일) 21:11

개요

1999년 11월 07일 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이 창립되었다. 전체 교사 7500여명 중에서 3800여명이 노조에 가입했다.[1] 이후 2000년에는 대교, 아이템플, 구몬, 한솔이 전국학습지산업노조로 출범하여 활동을 시작했고, 이후 2007년 학습지노조와 재능교사노조가 통합되었다.[2]

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의 창립은 한국사회 및 한국 노동운동의 역사에서 의미가 깊다. 1999년 11월 당시 재능학습지 교사들이 노조 설립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설립 신고를 한 이후, 한 달 반 동안 투쟁을 하고서야 위탁계약직 최초로 노조설립신고필증을 교부 받았다. 그러나 이후에도 사용자측은 계속해서 학습지교사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노조 활동을 방해했다. 2018년에 와서야 대법원은 2006년 재능교사노동조합이 제기했던 판결을 뒤집고 노동조합법 상의 노동자성을 인정하게 된다.[3] 그리고 이 판결을 이후에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조법 상 노동자로 인정을 받으면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등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특고노동자들의 처우와 활동에 새로운 흐름을 낳았다.

이렇게 법적 투쟁과 대국민 선전전을 앞장 서서 벌여오면서 학습지노조는 출범 초기부터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학습지교사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투쟁을 벌여왔다. 특수고용노동자는 근로기준법 상 노동자가 아니기 때문에 최근까지 산재보험에도 가입하지 못하는 등 대표적으로 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이다. 학습지교사는 2023년에도 여전히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건설기계조종사 등등의 노동자들과 함께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고 있다.

한편, 2023년 현재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산하에 있다.

주요 활동

1. 부당해고 사건들과 이후 원직복직을 위한 투쟁

1. 한솔

2002년에는 전국학습지노동조합 한솔 지부 평택지회장의 부당해고 사건이 있었다. 2007년에는 같은 회사인 한솔교육에서 학습지교사로 일하던 김진찬 씨가 노동조합 간부를 맡게 된 이후 부당해고를 당하면서 농성을 시작했다. 2008년 4월 22일, 한솔 본사 앞에서 차량농성 406일 만에 6개월 후 해고자의 원직복직을 합의했다.

2. 눈높이대교(대교)

2005년에는 눈높이대교에 의해 지부장 외 여러 명의 부당 해고자가 발생했다.[4]

3. 재능교육

2008년에는 재능교육의 유명자 씨, 오수영 씨가 해고되었다. 2010년에는 재능교육의 조합원 전원이 해고통보를 받았다. 이로 인해서 2011년 9월에는 재능교육 학습지교사 노동탄압과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2013년, 오수영 씨, 여민희 씨가 재능교육 해고자 전원복직 및 단체협약원상회복을 요구하면서 혜화동성당 종탑의 고공농성에 돌입한다.

재능교육지부의 고공농성 투쟁은 이후 2013년 8월, 종탑고공농성에 돌입한지 202일째이자 재능교육 농성투쟁을 시작한지 2076일만에 재능교육이 단체협약 원상회복과 해고자 전원복직에 합의하게 된다.

2. 2018년 대법원 판결

2018년 대법원 판결은 학습지교사들을 노조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노동자로 인정한 첫 판례가 되었다. 이 판결을 통해서 대법원은 근기법상 노동자(근로자)와 노조법상 노동자(근로자)를 구분하는 6가지 기준을 제시했다. 주된 구분 기준은 1)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 주로 의존하는지 2) 사업자가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3) 노동자가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어느정도 제공하면서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 시장에 접근하는지 4) 둘 사이의 법률관계가 상당할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5) 어느정도 지휘/감독 관계가 존재하는지 6)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의미

출처

  1. “대법원 "특수고용 학습지교사는 노조법상 근로자". 2018년 6월 18일. 2023년 4월 2일에 확인함. 
  2.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2023년 4월 2일에 확인함. 
  3. “월간노동법률”. 2023년 4월 2일에 확인함. 
  4. 조호진. “학습지노조 "회사측 부정업무 중단, 부당해고 철회" 요구”. 2023년 4월 2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