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학교

최근 편집: 2022년 12월 29일 (목) 20:02
전남대학교
ocellate spot skate National University

정보
위치광주캠퍼스
광주광역시 북구(광주광역시) 용봉로 77
여수캠퍼스
전라남도 여수시 대학로 50
국동캠퍼스
전라남도 여수시 신월로 648
학동캠퍼스
광주광역시 동구(광주광역시) 백서로 160
화순캠퍼스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서양로 322
역사
현황
웹사이트


전남대학교대한민국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여수시·화순군에 있는 대한민국 4년제 종합대학이다. 1952년 거점국립대학교로 발탁됐다. 17개 단과대학, 1개 독립적 학부·일반대학원, 4개 전문대학원으로 구성돼 있다. 약칭은 전남대, 전대, CNU이다.

1. 개요

광주광역시에 위치하는 지방거점국립대.

종합대학으로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예술대학, 사범대학, 의과대학이 있다.

여수캠퍼스가 따로 존재한다.( 자세한 과, 대학등에 대해서는 추가바람)

교시는 진리 창조 봉사  

2. 위치

의과대학을 제외한 대학은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에, 의과대학은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에 위치한다.

여담으로 용봉동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용봉동의 동쪽과 서쪽을 전남대를 통하지 않고 횡단하는 법은 없다.

논란

노래방 성추행

19년 12월 26일, 3차 회식으로 광주 북구 노래방을 찾았다. 그런데 직원이 이 자리에서 남과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하였다. 직원을 어깨를 눌러 주저앉히고, 어깨동무를 하고 손으로 얼굴을 만지는 성추행을 하였다. 이에 직원은 노래방 복도에서 눈물을 흘리고, 화를 내는 장면이 CCTV에 녹화됐다. 이에 직원은 남과장을 찾아가 "타 부서로 이전하여 달라" 고 요청하였다. 하지만 명쾌한 답을 듣지 못하였다.

이후 인권센터에 신고를 하였는데, 인권센터로부터 징계 대상에 올라 허위신고·무고 가해자가 되어 출근을 하지 말라는 통보를 받았다. 오히려 남과장이 CCTV를 4배속하여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다.

인권센터 성희롱·성폭력 방지대책위원회는 "CCTV 전체를 검토한 결과, 손을 잡고 노래 부르고, 복도에서 신고인을 끌어당기고, 노래방에서 신고인 손을 잡아당기는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다. 불이익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였다고 판단하여 징계를 요청한다" 며 2차가해를 하는 대처를 보였다.

이후 피해자가 항의하자, "허위신고는 산학협력단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으며, 직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 라며 해고하였다.

피해자는 "아직도 내가 무엇 때문에 해고가 됐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그날 내가 겪은 일을 어렵게 진술하였는데 해고가 이해되지 않는다. 내가 억울하다는 점을 어쩌면 들어줄까. 그 시간이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병원도 다니고 살도 너무 많이 빠지고 거의 잠을 자지 못하여 몇달을 지냈다. 이 일이 일어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알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져서 가해자가 벌을 받고, 제가 제자리로 돌아가 다시 사회생활을 하기를 바란다." 라고 호소하였다.

직원 변호사는 "가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지, CCTV 영상 내용, 피해자가 어느부분에서 성적수치심을 느꼈는지 판단하여야 하는디 피해자 진술이 영상과 다른지 집중하다보니 이런 결과가 나왔다. 설령 성추행이 아니라고 가치판단을 내려고, 허위신고로 판단하면 매우 잘못된 결정이다. 허위신고라고 판단하기 위하여서는 피해자 진술이 객관적 진실과 완전히 반하는지, 피해자에게 무고 의도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야 하는데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 라고 분석하였고,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장도 "원본 영상을 보면 피해자가 거부하고, 타직원이 위로하는 장면이 담겨있다. 그런데도 피해자를 의심하고, 검증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됐다. 사법 체계가 권력형 성범죄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극복하기 위하여 만든 대학 내 인권센터가 오히려 피해자를 의심하고 징계를 요청하였다. 피해자가 손해를 감당하여야 한다는 부정적 선례를 남겼다. " 라고 비판하였다. 전남대산학협력단지부장은 "성추행 여부 상관없이 해고까지 내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변호사도 무리라고 분석하였지만, 위원들은 인권센터 안을 존중하여야 한다는 분위기였다." 라고 밝혔다.

이에 남과장은 "직원 인사 부탁을 거절하는 와중에 노래방 앞으로 나가자고 손을 잡아 일으켰을 뿐이다. 비좁은 공간에서 통로를 만들어 주려고 하길래 괜찮다는 의미로 한 행동이다. 기억이 없다." 라고 해명하였다. 전남대학교 대외협력과는 "CCTV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여러번 관찰하고, 피해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다.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중립적 입장에서 무관용 원칙으로 조사·심의하고 있다. 이의제기가 있다면 적극 협조하겠다." 라고 해명하였다. [1]

이후 오마이뉴스 단독보도에 따르면, 교육부가 조사에 착수하여,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보도하였다. [2]

이후 교육부는 전남대학교 감사 결과를 통보하였다. 교육부는 전남대학교 총장·교수·직원 10명에게 징계·경고 처분을 내리고, 해고된 직원들을 복직시켰다. 이에 전남대학교 교수회는 "교육부 처분을 강력히 규탄하며, 처분 전면 취소·사과를 요구한다. 대학본부 70년 역사, 전남대학교 민주·인권 가치를 존중하여 교육부에 강력 대응하면서 대학 명예·위상을 회복하는 앞장선다." 는 입장이다. 관계자는 "학내 위원회는 자율성을 가지고 움직인다. 잘못이 있다면 시정하거나 재조사를 지시하면 되는 일이다. 하지만 교육부는 학교 규정에 의거하여 절차대로 움직인 교수들에게 징계를 내리겠다고 한다. 학교 자치권이 위축된다." 라고 다소 가해자를 옹호하는 입장이다.

이에 직원 변호사는 "교육부 감사 결과 이 사건에 대한 처리가 상당히 부적절하였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보인다. 대학 부적절한 처리에 대하여 묵인한 교수회가 처분에 대하여서는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모습을 보며 매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 대학 진정한 발전을 위하여 지나간 과오를 덮고, 대학 권위를 세우지 말고, 지난 잘못을 반성하고 바로잡아야 바람직하다고 성찰하였으면 한다." 라고 강조하였다. [3]

이후 보도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원고가 신고한 행동에 관한 내용·피고 반응·현장 상황 묘사는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떠올리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특징적이고, 진술 흐름·구체적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 과정도 자연스럽다. CCTV 영상을 보면 과장이 원고 손을 여러 차례 잡는다고 확인할 수 있다. 원고 신고내용 중 일부가 CCTV 영상과 다른 부분은 있으나, 회식 장소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일을 겪어 당황하였던 원고가 3주 가까이 지난 시점에서 신고를 하면서 착오일 뿐, 원고 진술이 허위거나, 처벌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짓기 어렵다." 라고 판시하였다.

민주사회를위현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수 소속 법률대리인단은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이번 판결에 따라 조속히 피해자에 대한 복직, 2차 가해를 당하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피해자에게 지난 과정 중 상처를 입게 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라고 밝혔다. [4] 결론적으로 판결 받는 기간만 2년이 걸렸다.

미투 대자보

전남대학교 대자보에는 "대학원 수업에서 대학원생 수업 촬영 영상이 적발됐다. 남대학원생들이 동영상을 찍었고, 제 나체가 찍혀있다는 제보를 받았다. 영상 확인요청을 부탁하였으나, 몰상식한 사람으로 몰아간다며 화를 냈고, 영상을 지웠다. 당시 대화 소리는 꽤 컸고, 지도교사 바로 뒤에서 일어났지만, 지도교수는 방관하고 변명을 하였다." 라고 폭로하였다.

이에 가해자는 "나도 너만한 자녀가 있다. 그럴 의도는 아니었다. 나도 상처를 많이 받았다. 미안하다." 라고 변명하였다. 피해자는 "도무지 사과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말들이 아니었다. 그러나 제게 가하여진 2차가해들로부터 모두 방관하였다. 문제제기를 하고 싶었으나, 그들은 사과라고 치부하며 상황이 마무리 됐다고 인식한다. 아직 전남대학교에서 진행하여야 하는 수업이 많이 남아있었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라고 토로하였다.

하지만 홍익대학교 누드모델 사진 유출사건이 일어났고, 전남대학교에서 이 사건이 제발되서 참을 수 없다고 호소하였다. "수업시간 중 자세를 취하고 있던 제 몸을 자신이 원하는 자세로 바꾸기 위하여 다가와 몸을 만졌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지도교수는 이번에도 제지를 하지 않았다. 수업이 끝나고 학과사무실에 더 이상 가해자가 못하게 하여달라고 요청하였고, 그제서야 가해자에게 수업 참가 불가를 통보하였다. 하지만 가해자에게 3번동안 당한 피해사실에도 단 한 번도 사과받지 못하였다. 이 일을 말하지 않는다면 저와같은 일을 하는 분들에게 치명적인 위협이 되고, 가해자들이 미술계에서 직종을 달며 활동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서면으로 사과를 하기 원하고, 대학원 수료를 통하여 다른 권력을 가지기 원하지 않는다." 라고 밝혔다. 이에 전남대학교는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이다. [5] [6]


동문

  1. 소중한, 홍성민. “성추행 피해자 해고하고, 증언한 직원 채용 취소한 국립대”. 2021년 12월 9일에 확인함. 
  2. 소중한. “[단독] 교육부, 전남대 '성추행 신고 직원 해고' 조사한다”. 2021년 12월 9일에 확인함. 
  3. 소중한. “[단독] 교육부 '전남대 성비위' 징계에 교수회 '간섭말라' 조직적 반발”. 2021년 12월 9일에 확인함. 
  4. 소중한. “[단독] 법원, 성추행 피해자 해고한 전남대에 '철퇴'. 2021년 12월 9일에 확인함. 
  5. 박준배 기자. “전남대 누드모델 "몰카에 성추행" 폭로..학교측 '진상 조사'. 《뉴스1》. 2021년 12월 9일에 확인함. 
  6. 이세아 기자 (2018년 5월 31일). “전남대서 “누드모델 불법촬영·성추행 피해” 고발 나와”. 《여성신문》. 2021년 12월 9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