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남교사 남학생 성추행 사건

최근 편집: 2022년 12월 24일 (토) 08:03

전북지역 남교사가 남학생에게 성기 체모를 뽑고 유두를 비트는 등의 체벌을 가해 해임 처분된 사건이다.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법원이 해임은 가혹하다고 판결을 내렸다. 해당 교사는 학내 직원에게 여성의 나체 사진을 메신저로 보내기도 했다.[1] 여성 단체들은 이 판결에 반발했다.

2019년 12월 남초 커뮤니티와 트위터에서 크게 두가지로 날조한 내용이 퍼졌다. 첫째는 가해 교사가 여성이라는 헛소문이다. [2] 둘째는 해임 처분에 대해 여성 단체들이 반발했다는 조작이다.[3]

출처

  1. 김동철 기자 (2012년 11월 14일). "남학생 성기 체모 뽑은 교사,해임은 가혹". 《연합뉴스》. 
  2. “@deckybi 의 트위터”. 2019년 12월 16일. 
  3. “@dream55178 의 트위터”. 2019년 12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