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근로역

최근 편집: 2023년 1월 6일 (금) 16:11

전시근로역은 병역처분 중 하나로 병역의 의무 중 전시근로의무와 평시 민방위 교육 이수 의무만을 지는 처분이다. 과거에는 제2국민역으로 불렸다.

대한민국

병역판정검사 5급 대상자가 해당된다.

그외에도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입영대상자로서 희망하는 자,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병역기피를 위해 신체를 손상하거나 허위로 판정받은 것에 따른 징역형은 제외), 귀화자,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18세 이전에 아동복지시설에서 5년 이상 보호된 자, 성전환하여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을 정정한 자등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다.

전시근로역도 병역면제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 대부분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전시근로역에 편입되어 군사훈련을 면제받는다.

문제점

성전환이라도 하지 않은 한, 지정남성들은 중증장애인이라도 면제가 아닌 전시근로역 판정을 때리는 경우도 많다. 이는 엄연한 장애인 학대 행위에 속하는데 자세한 것은 장애인징병 문서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