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추적 전자장치

최근 편집: 2023년 7월 10일 (월)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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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는 범죄자나 법적으로 제한된 사람들에게 착용되는 장치이다. 범죄자나 법적으로 제한된 사람들의 위치를 추적하고, 특정 구역에서 이탈하거나 특정 행동을 할 경우 경고를 보내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전자발찌는 일반적으로 GPS와 무선 통신 기술을 사용하여 위치를 추적하며, 일부 모델에서는 가속도계나 기타 센서를 사용하여 착용자의 움직임을 감지한다. 이 장치는 법원이나 교도소 등에서 관리하며, 해당 장치의 데이터는 관리 기관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한다.

전자발찌는 범죄 예방 및 법적 제한된 사람들의 관리에 매우 유용한 도구이지만 사용이 항상 효과적이거나 적절한 것은 아니며, 이를 관리하는 시스템에 대한 비판도 있다.

절단

전자발찌는 쉽게 끊을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질기고 튼튼하지만 이를 끊는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도주 사례가 생각보다 많다.

이 때문에 법무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자가 이를 훼손한 뒤 도주한 경우 죄질에 상관없이 인적 사항을 공개한다는 ‘피부착자 소재불명 사건 공개규칙’을 시행하기 시작했다.[1]

법무부는 규칙 개정 이유에 대해 “(전자발찌) 피부착자의 범죄 전력과 상관없이 도망 뒤 강력 범죄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는 특성을 보인다”며 “중요한 추적 단서를 제보받아 신속한 검거를 통한 재범 우려를 차단할 수 있도록 인적 사항 공개 범위 등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1]

끊고 도주한 사례

감시인력 부족

전자발찌를 채우는 것으로 끝이 아니다. 보호관찰관이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를 24시간 밀착 감시한다. 2021년 연간 보호관찰 실시 사건 수는 25만434건으로, 보호관찰제도가 도입된 1989년 8389건에서 무려 29.8배가 증가했다. 그사이 보호관찰소 인력은 1989년 282명에서 2021년 1839명으로 6.5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전자감독과는 보호관찰소에서도 업무 강도가 높기로 유명하게 되었고, 3일에 한번꼴로 야근이라고 한다.[2]

출처

  1. 1.0 1.1 “전자발찌 끊고 도주, 신상정보 공개…이제부터 ‘예외없다’”. 2023년 1월 16일. 2023년 3월 26일에 확인함. 
  2. “[포토IN] 극한 노동, 보호관찰관의 24시”. 2022년 11월 22일. 2023년 7월 10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