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신협 채용 성희롱 사건

최근 편집: 2023년 4월 8일 (토) 20:39

전주 신협 채용 성희롱 사건은 전주에 있는 신협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에게 직무와 관련 없는 외모 평가 발언과 장기자랑 강요 등 성희롱한 사건을 말한다.

사건 개요

전주 신협 채용 성희롱 사건은 신협 최종면접을 치른 응시자가 2022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고, 12월 29일 인권위가 전주 신협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면서 알려졌다.[1] 면접위원들은 채용 응시자에게 "이쁘시다", "키가 몇인지", "주량은 어느정도 되느냐", "○○과면 끼 좀 있겠다" 등 외모 평가 발언과 더불어 "춤 좀 춰보라"며 노래와 춤을 강요하고,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면접을 보는 응시자의 모습을 촬영했다고 한다.[2]

이에 대해 인권위는 "채용 면접 과정에서 면접대상자의 외모를 평가하거나 노래와 춤을 시연해 보도록 하는 행위는 면접대상자와 면접위원의 위계관계를 고려할 때 선뜻 문제를 제기하기 어렵고, 특히 면접위원의 요구를 거절할 경우 불이익이 돌아올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며 "진정인이 당혹감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봤다"고 밝혔다. 이어 "진정인이 에둘러 거절의 뜻을 밝혔는데도 피진정인들이 이를 거듭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강요와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고, 성적 불쾌감과 모멸감을 느끼기에 충분했을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이야기했다.[3]

사건 결과

2023년 1월 16일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에서는 이에 대해 신협에 사과를 촉구했다. 또한"신협에서 채용 과정 성차별 문제가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며 "타 신협에서도 면접 이후 응시자에게 사적으로 연락을 하는 사건도 있었다"고 강조했다.[4] 해당 신협은 1월 20일 마음의 상처를 받은 지원자 분께 사과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대로 전문 강사를 초빙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성차별 예방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5]

그러나 해당 조합에서 발생한 이같은 사례와 그에 대한 신협의 대응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산업노동조합 관계자는 “우리는 여직원에서 가벼운 성적인 농담을 하더라도 수위와 사안에 따라 해당 임원에 대해 징계면직까지 요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대기업과 기관에서는 그 같은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발과 민사 대응까지 지원하고 있다”며 “이는 사회적 상식이고 당연한 조치”라고 말했다.[6]

출처

  1. 차현진 (2023년 1월 11일). “신협 면접서 "끼 좀 있겠네, 춤 좀 춰 보라"‥인권위 "성적불쾌감 충분". 2023년 3월 11일에 확인함. 
  2. zoohihi@busan.com,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면접서 '예쁘네, 춤춰봐'… 강요 아니었어도 '성차별' 맞다”. 2023년 3월 11일에 확인함. 
  3. NEWSIS (2023년 1월 11일). “인권위, 면접자에 "춤 춰봐" 요구한 신협 이사장에 인권교육 권고”. 2023년 3월 11일에 확인함. 
  4. “전북 시민단체 "신협, 성차별 사건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야". 2023년 1월 16일. 2023년 4월 8일에 확인함. 
  5. “채용 면접 물의 전주상진신협 공식 사과문 발표”. 2023년 4월 8일에 확인함. 
  6. “신협, 성추행 가해자 “나는 문제 없어~””. 2023년 1월 20일. 2023년 4월 8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