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복무

최근 편집: 2023년 4월 3일 (월) 01:05

전환복무는 대한민국의 병역의무 수행 방식이다. 전환복무는 현역병의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행 초기에는 현역병이 귀휴된 후 임용이었으며, 그 후 전임을 거쳐 전환복무로 바뀌었다.

전환복무로 군복무를 하는 사람들은 우선 육군훈련소, 해군제1군사교육단에서 군사훈련을 마친 뒤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방청으로 전환된다. 복무를 마치면 전환이 해제되며, 만기전역으로 병장계급 예비역에 편입된다.

  • 지원제 전환복무: 징집되지 않은 현역 징집 대상자가 지원하는 형태인 전환복무 제도이다. 법상으로 추천에 의한 전환복무이다.
    • 의무경찰: 대간첩작전 및 각종 치안 업무 보조임무를 수행한다. 기동대, 의경대, 방범순찰대, 검문소, 국회 및 정부청사 경비대, 공항기동대, 관광경찰대 등에서 근무한다. 복무기간은 21개월이다.
    • 의무경찰(해양): 대간첩작전 및 해상치안 업무 보조임무를 수행한다. 해양경비안전서, 함정, 안전센터, 출장소 등을 순환근무한다. 복무기간은 23개월이다.
    • 의무소방원: 소방업무 보조임무를 수행한다. 각 지역 소방서와 119안전센터에서 근무한다. 복무기간은 23개월이다.
  • 차출제 전환복무: 지원없이 징집된 육군 현역병을 차출하는 형태이다. 법상으로 배정에 의한 전환복무이며 2013년에 사라졌다.
    • 작전전투경찰순경: 의무경찰과 동일한 임무를 수행하였다. 차이점이라면 지원없이 차출되었다는 것이며, 상세한 계급에서 계급장까지 나뉘어져 있었다. 복무기간은 제도 존재 당시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과 동일했다.
    • 교정시설경비교도대: 구치소,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경비, 죄수 감시, 교정시설에서의 업무 보조임무를 수행하였다. 복무기간은 제도 존재 당시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과 동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