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

최근 편집: 2023년 5월 4일 (목) 13:16

점유권(占有權)이란 점유라는 사실을 법률요건으로 하여 점유자에게 인정되는 물권의 일종이다. 즉, 지배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본권)가 있는지를 불문하고 사실상의 지배상태(=점유)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를테면, 도둑이 훔친 물건에는 본권이 없으나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으므로 점유권은 있다.

점유의 종류

직접점유

물건을 직접 지배하고 있는 것. 이는 물건의 휴대·소지만을 뜻하지 않고 관념적인 지배(주차장에 세워놓은 자동차, 건물 부지[주 1])도 해당한다.

점유의 성립은 사실상 지배가능성, 타인의 간섭배제가능성, 타인의 인식가능성을 요소로 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1]

점유보조

  • 제195조(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이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가정부, 상점의 점원 등이 점유보조자이다. 점유보조자에게는 점유권이 없어서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보호청구권이 부정되나, 자력구제권은 인정된다.209조

간접점유

  • 제194조(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점유매개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어떤 점유매개관계가 있어 물건을 빌려준 자의 점유이다. 즉 건물을 임대인이 직접점유하는 경우 임차인(건물주)는 간접점유자이다. 점유매개관계는 유효하지 않아도 되며, 중첩될 수도 있다.

간접점유자도 직접점유자도 모두 점유권을 가지며, 간접점유자도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불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상속인의 점유

피상속인 사망시부터 상속인은 사실상의 지배 없이도 점유권을 갖는다.193조 상속의 개시 사실이나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불문한다. 상속인의 점유는 피상속인의 점유의 성질과 하자를 그대로 승계하므로, 피상속인이 타주점유이면 상속인도 타주점유로 된다.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자주점유(自主占有)란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이고, 타주점유(他主占有)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이다.

  • 팔렸는데 구매자가 아직 안 가져간 물건이 판매자 입장에서는 타주점유이다.
  • 매매가 무효인 사정을 알고서 점유를 개시한 경우 타주점유이다.
  • 부동산 명의신탁에서 수탁자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2]
  • 임차인, 전세권자, 법정지상권자, 분묘기지권자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3]
  • 귀속재산의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 아무 권원 없이 무단점유한 것은 타주점유이다.[4]

점유는 기본적으로 자주점유로 추정되므로197조 점유자 스스로 자주점유를 입증할 책임이 없고, 그 점유가 타주점유임은 상대방이 입증해야 한다.

무효한 매매 [대판80다469]
❝ 부동산을 매수하여 점유하려던 시점에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어 그 매매가 무효라는 사정을 몰랐다면, 후에 그 매도인에게 처분권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주점유가 타주점유로 되지 않는다.
점유자의 권원이 부인된 때 [대판2001다23225]
❝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입증책임은 점유자에게 있지 않고, 상대방이 자주점유가 아님을 입증하기 전까지는 점유자의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거나 타주점유로 취급할 수 없다.
부동산 점유권원의 성질이 불분명한 때 [대판2010다94731]
❝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같다.
일제강점기에 토지에서 분할되어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이래 현재까지 줄곧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부지로 점유·사용해 온 토지들에 관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현 점유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자, 지방자치단체가 반소로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한 사안에서, 위 토지들에 관하여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등기부 등이 소실되지 않고 남아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위 토지들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지만, 위 토지들을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게 된 경위나 점유의 용도, 위 토지들 및 그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들의 처분·이용관계 등을 감안할 때 당시 국가 등에 의하여 위 토지들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을 가능성이 크므로, 위 토지들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를 자주점유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선의점유와 악의점유

  • 제197조(점유의 태양)
    점유자는 선의,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간주된다.

선의점유란 본권 없는 자가 본권 있다고 오신한 점유이고, 악의점유란 본권이 없음을 알았거나 본권의 유무를 의심하면서 점유한 것이다.

과실 있는 점유와 과실 없는 점유

선의점유의 경우 본권이 있다고 오신하는 데 과실이 있으면 과실 있는 점유이고, 그렇지 않은 점유는 과실 없는 점유이다.

그 외의 점유

평온점유(平穩占有)
점유자가 그 점유를 취득하는 데 법률상 용인할 수 없는 강폭행위를 쓰지 않은 점유이다.
폭력점유(暴力占有)
평온점유가 아닌 일체의 점유이다.
공연점유(公然占有)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는 상태로 표시한 점유이다.
은비점유(隱庇占有)
숨겨서 몰래 하는 점유이다.

부연설명

  1. 건물의 소유자 아닌 자가 건물에서 거주하더라도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것이 아니다.

출처

  1. 대판99다2553
  2. 대판85다카1644
  3. 대판94다31549
  4. 대판95다28625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