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최근 편집: 2022년 12월 28일 (수) 01:23
정경심
국적대한민국
학력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영국 요크대학교 (석사) 영국 에비틴 대학교 영어영문학과 (박사)
경력동양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자녀조민
정보 수정

범죄이력

  • 사문서위조
  • 위계공무집행방해
  • 허위작성공문서행사
  • 위조사문서행사
  • 관리법 위반
  •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
  •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 증거인멸교사

징역 4년, 벌금 5억원, 추징금 1억 3800여만원 (구속)

현황

  • 동양대학교 휴직

동양대 관계자는 19년 10월 18일 "10월 2일 현암학원 이사회를 열어 참석 이사 전원 찬성으로 정교수 무급 휴직을 의결하였다. 학교에 14일에 공지하였다. 이사회는 정교수가 현재 정상적인 수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몸도 아픈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였다." 라고 밝혔다. 정교수 무급 휴직 기간은 19년 9월 9일 ~ 20년 8월 31일이다. 휴강계획서를 내고, 19일 병원진단서를 첨부하여 휴직원은 제출하였다. 정교수는 영화와 현대문화 (폐강), 영화로 보는 한국사회 두 과목이다. [1]

  • 사모펀드

1·2심 코링크PE를 실질 운영한 조씨가 정씨에게 받은 10억은 빌린돈이라는 정리다. 검찰은 10억을 보전하기 위하여 허위 계약알 맺어 1억을 지급하면서 회사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였지만, 1심은 사모펀드에 얽힌 조씨 혐의가 권력유착영 비리 라는 검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피고인이 권력자 힘을 이용하여 재산을 증식하는 정치 관력·유착한 권력형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할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 라고 판결하였다. 2심은 "조씨 범행이 권력형 비리 범죄라는 검찰 주장은 배척한다" 라고 판시한다. 다만 조씨가 사모펀드 정 교수 부탁으로 이름이 나오는 자료를 삭제하여 증거인멸·은닉·교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난리를 치더니 표창장 하나인가?" "부자가 되고 싶어 사모펀드에 투자한게 죄나? 진보는 부자가 되면 안되고, 보수들만 부자 되라는 법이 있나? 불법으로 조성하거나, 주가조작을 하지 않은 주식투자가 범죄가 되어서 9개월 가까이 감옥살이를 시키나?" "검찰 무리한 기소, 표적 수사, 정치 검찰이다" "조국 사태는 펀드 때문 아니었나." 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2]

  1. NEWSIS (2019년 10월 18일). “동양대, 정경심 교수 1년간 무보수 휴직 처리”. 2021년 7월 21일에 확인함. 
  2. “정경심 '사모펀드 공모' 무죄 확정.."권력형 범죄 근거없어". 2021년 7월 21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