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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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통신망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이다.[1]

주요 내용

개인정보 보호

개인정보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주민등록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어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정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4조(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는 "이용자는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시켜서는 아니 된다"고 적는다.

제49조(비밀 등의 보호)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이버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규정한다. 흔히 사이버명예훼손죄로 불린다.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