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 형법·모자보건법 낙태죄 개정안 논란

최근 편집: 2022년 12월 24일 (토) 10:20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으로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 판결을 받은 것 따라 2020년 10월 7일 정부가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여러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1]

논점

  • 임신주수를 기준으로 두는 것이 불합리
    • 헌재 판결문을 근거로 했을 뿐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았음
    • 어떤 경우에도 임신중절이 출산보다는 안전하다는 지적
  • 임신 14주는 너무 짧음
    • 임신주수는 마지막 생리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수정이나 착상에 비해 주수가 많이 나옴
    • 생리가 불규칙할 경우 14주를 훨씬 넘겨 임신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도
  • 의사가 의료 행위를 거부가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여러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음

청와대의 '불통' 논란

청와대는 6~7월에 이미 낙태죄 유지 기조를 정했다는 보도가 나왔다.[2] 국무조정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여성계의 면담 요청을 거절하고 모자보건법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내부 성평등 자문위원회의 의견도 반영하지 않았다.[2] 복지부가 6~7월간 여성계에 간담회를 제안했다 일방적으로 취소한 게 세 번이다.[2] 나영 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은 11월 4일 무산된 간담회에 대해 "하루 전인 3일 저녁에야 급히 간담회 참석 요청을 받았다. 당일 제공된 논의 자료는 정부 입법예고안 조문뿐이었다. 각계에서 이미 내놓은 의견서나 세부 쟁점은 논의할 준비조차 안 돼 있었다"고 밝혔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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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보건복지부 (2020년 10월 7일). “「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 (10.7.~20)”. 《보건복지부》. 2020년 11월 8일에 확인함. 
  2. 2.0 2.1 2.2 2.3 이세아 기자 (2020년 11월 5일). ““문재인 정부, ‘낙태죄 폐지’ 여성들 요구에 귀 닫고 눈 감았다””. 《여성신문》. 
  3. 3.0 3.1 김서현 기자 (2020년 10월 28일). "낙태가 죄라면 범인은 교회다" 개신교·천주교 신자들 낙태죄 완전폐지 촉구”. 《여성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