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최근 편집: 2022년 12월 29일 (목) 15:08
정준영
출생1989년 2월 21일
본관연일 정씨
직업無 (前 가수, 방송인)
소속Drug Restaurant
병역면제 (학력미달)
정보 수정

정준영은 대한민국 남자 범죄자로, 無職으로, 성범죄로 5년을 선고받고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주요 사건

  • 2016년 불법 촬영 혐의 및 논란
  • 2018년 11월 불법 성관계 영상 촬영 건으로 입건,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정준영이 과거 휴대전화 복원을 의뢰했던 사설업체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 의해 반려되어 2019년 2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함.[1]
  • 2019년 가시화된 불법 촬영 및 영상물 공유 사건
  • 경찰은 정준영이 여성들에게 "연예인을 시켜주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했다는 내용도 파악했다.[2]

정준영 일당의 '집단 성폭행' 등 사건

본문을 가져온 내용 이 내용은 남성 연예인 불법 촬영 및 영상물 공유 문서의 본문을 가져와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에서 확인해 주십시오.

KBS가 입수한 정준영 일당의 '집단 성폭행' 등 사건 판결문은 모두 67쪽이며, 모두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내용이다.[3]

가담한 자들

  • 김○○: 클럽 버닝썬 직원·정준영과 함께 기소, 징역 5년 선고
  • 최종훈: 가수·정준영과 함께 기소, 징역 5년 선고
  • 권○○: 정준영과 함께 기소, 징역 5년 선고
  • 허○: 정준영과 함께 기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그 외 유포 대상

  • 김□□
  • 김▽▽
  • 박○○
  • 정○○
  • 이○○
  • 유인석: 유리홀딩스 대표
  • 이승현: 가수 승리

(촬영일자, 촬영장소, 촬영내용, 유포일시, 유포대상 순)

촬영일자 촬영장소 촬영내용 유포일시 유포대상
2015년 11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 피해자A의 몸 특정 부위를 만지는 동영상(동의하고 촬영했으나 유포 동의한 바 없음) 같은날 새벽 0시 24분 용준형(가수)
2015년 11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 피해자A의 몸 특정 부위 사진(동의하고 촬영했으나 유포 동의한 바 없음) 같은날 새벽 0시 56분 김○○
같은날 오후 2시 15분 김○○·최종훈·권○○·박○○·허○ 등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
2015년 11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 피해자A의 몸 특정 부위 사진(동의하고 촬영했으나 유포 동의한 바 없음) 같은날 오후 2시 15분 김○○·최종훈·권○○·박○○·허○ 단체 대화방
2015년 12월 정준영 집 피해자 뒷모습 사진(동의없이 촬영) 2016년 12월 1일 새벽 3시 35분 김○○
2015년 12월 정준영 집 피해자C 사진(동의없이 촬영) 2015년 12월 9일 오후 2시 51분 김○○
2015년 12월 타이완의 한 호텔 정준영과 피해자D 성관계 동영상(동의없이 촬영) 2015년 12월 11일 새벽 2시 6분 이승현(가수 승리)·유인석(유리홀딩스 대표)·김○○·최종훈·권○○·박○○·허○ 단체 대화방
2016년 2월 서울 강남구 정준영과 피해자E 성행위 동영상(동의없이 촬영) 2016년 2월 28일 새벽 1시 7분 이종현(가수)
2016년 4월 장소 알 수 없음 잠들어 있는 피해자F 사진(동의없이 촬영) 2016년 4월 21일 오후 6시 35분 김○○·최종훈·권○○·박○○·허○ 단체 대화방
2016년 5월 중국 출발 항공기 안 의자에 앉아 있는 승무원 특정 신체 부위 사진(동의없이 촬영) 2016년 5월 6일 오후 2시 40분 정○○·이○○·김◇◇ 단체 대화방
이종현·김○○·김□□·박○○·허○ 단체 대화방
2016년 5월 정준영 집 정준영과 피해자G 성행위 동영상(동의없이 촬영) 2016년 5월 26일 오전 10시 20분 이종현·김○○·김□□·박○○·허○ ·김▽▽ 단체 대화방
2016년 6월 정준영 집 피해자H의 뒷모습 사진(동의없이 촬영) 2016년 6월 19일 오후 5시 26분 이종현·김○○·김□□·박○○·허○ ·김▽▽ 단체 대화방
2016년 6월 일본 소재 호텔 피해자I가 탈의 사진(동의없이 촬영) 2016년 6월 23일 오전 5시 51분 이종현·김○○·김□□·박○○·허○ ·김▽▽ 단체 대화방

정준영은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 사이, 서로 다른 단체대화방 5곳, 개인 대화방 3곳을 거쳐 모두 14명에게 자신이 찍은 사진이나 영상을 유포했다. 또한 이 가운데는 외국인도 2명 포함돼 있다. 범행은 자신의 집, 유흥주점, 비행기 안, 외국의 호텔 등 장소를 가리지 않았으며, 하루에 많게는 3번이나 촬영과 유포를 감행하기도 했다. 물론 위 내용들은 어디까지나 검찰이 기소한 내용에 한정돼 있으므로 여죄가 더 있을 수도 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을 때 그는 이미 이른바 '황금폰'을 초기화한 뒤였기에 합리적인 추측이다.

출처

  1. 김지혜 기자 (2019년 3월 12일). “정준영 '몰카'로 이미 두차례 수사…모두 무혐의 처분된 까닭”. 《중앙일보》. 
  2. 정은혜 기자 (2019년 3월 16일). "정준영, 피해여성에 연예인 시켜준다며 성관계 요구". 《중앙일보》. 
  3. 김채린 기자 (2019년 12월 3일). “[단독] 정준영 판결문 살펴보니…하루 세번 밥먹듯 불법 ‘촬영·유포’”. 2019년 12월 4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