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최근 편집: 2023년 1월 6일 (금) 16:10
제8조(채용시험의 가점) ①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보호실시기관이 그 직원을 채용하기 위한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 제대군인이 그 채용시험에 응시한 때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5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한다. 이 경우 취업보호실시기관이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에 갈음하여 실시하는 실기시험·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의 득점에 이를 가산한다.
2001년 1월 4일 개정 이전의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은 당시 제대군인 가점 제도를 나타내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으로 1998년 접수되어 1999년에 위헌으로 판결되었으며 2001년 법 개정이라는 결과를 내었다. 사건번호 98헌마363.

진행

여성단체 홈페이지들의 피해

12월 23일 판결이 나온 이후 여성 단체 홈페이지들의 자유게시판은 대부분 폐쇄하게 되었다. 한국여성민우회는 3개월 동안 홈페이지를 오픈하지 못하였고, 달나라 딸세포는 해킹을 당하였다.[2]

같이 보기

출처

  1. “군가산점제 위헌판결”. 《여성신문》. 
  2. 권김현영; 손희정; 박은하; 이민경. 《대한민국 넷페미사》. 나무연필. 40쪽. ISBN 979118789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