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최근 편집: 2022년 12월 26일 (월) 11:27
제헌절의 거리 모습. 태극기가 걸려 있다.

제헌절(制憲節)은 1948년 7월 17일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대한민국의 국경일7월 17일이다. 원래는 대한민국 정부 공인의 공휴일이었으나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어서 현재는 비공휴일의 국경일에 속한다.

의의

제헌절은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한 날로, 국가의 기본법(헌법)을 세운 것을 국경일로 경축하고 있다. 이 날에는 외세의 지배와 독재체제를 배제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한 헌법체제를 수호하는 의지를 다지는 각종 기념행사가 거행되고 있으며 3부 요인을 비롯한 각계 대표들과 생존 중인 제헌국회의원들이 모여 의식을 열며, 공공기관과 각 가정마다 태극기를 게양한다.

공휴일이 아닌 국경일

1949년 6월 4일 대통령령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건"이 제정[1]되면서, 국경일을 관공서의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건"은 1970년 6월 15일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으로 바뀌었다.[2]

1949년 10월 1일 "국경일에관한법률"이 제정[3]되면서, 제헌절이 국경일로 지정되었다.

이처럼 제헌절은 국경일이자 공휴일이었으나, 주 40시간 근무제(토요휴무일)의 시행에 따라, 2005년 6월 30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4]되면서, 제헌절은 식목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빠졌는데, 부칙에서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헌절에 관하여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공휴일로 한다"라는 경과규정을 두었다.

제헌절은 여전히 국경일이지만, 2008년부터는 공휴일이 아니다. 특히 2005년에 국경일의 하나로 포함된 한글날2013년부터 공휴일이 되면서 제헌절은 현재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이 아닌 날이다. 홍장표, 박선영, 황주홍, 전병헌 의원 등이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으며, 황주홍은 제헌절 공휴일 지정촉구 결의안도 냈다. 가장 최근에는 김해영 의원이 제헌절을 공휴일로 되돌리는 법안을 발의했고, 여론조사에서도 78.4%라는 압도적인 찬성률을 보였다.

같이 보기

부연 설명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