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근 편집: 2023년 3월 30일 (목) 01:1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위치
초록색은 북측이 실효지배하는 지역, 연두색은 헌법상 영토로 주장하는 지역이다.
국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동아시아조선반도 북부에 위치한 나라이다. 하지만 공식 명칭이 너무 길어서 국내적으로 조선 또는 공화국 등으로 부르며, 대한민국에서는 흔히 북한으로 부른다. 수도평양직할시이며, 남쪽으로는 대한민국과, 북쪽으로는 중화인민공화국러시아와 접하고 있다. 공용어는 한국어이며, 평양말과 같은 서북 방언에 기초한 문화어표준어로 삼고 있다. 인구는 2,528만 명이다.

역사

2차대전 말 소련만주 전략공세작전으로 일본군을 몰아내기 위해 조선반도의 38선 북쪽을 점령 한 후 1945년부터 김일성을 위원장으로 두고 소비에트 민정청을 실시했다. 이어서 1946년에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가 수립되고, 토지개혁과 주요 산업 국유화를 단행했다. 1948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이 각각 수립되어 분단이 본격적으로 자리잡았다. 초대 최고지도자는 김일성이며, 이후 1994년에 김일성의 아들 김정일이, 2011년 김정일의 아들 김정은이 최고지도자직을 맡았다. 다음을 참고할 것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역사

경제

한국 전쟁 이후 공업 시설이 모조리 파괴되었지만, 1960년에 전후 복구를 마쳤고, 공업화도 남한보다 빨랐다. 이후 소비에트 연방의 지원도 겹쳐져서 대부분의 국민이 중산층 이상의 생활을 누릴 수 있었으며[1] 실업자도 없거나 매우 적었다. 1965년부터는 기존의 인민민주주의 체제에서 사회주의 체제로 대규모 개편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집체소유 기업과 일부 민간 소유 토지마저 모두 국유화가 되었다. 1972년에는 사회주의헌법 제정으로 사회주의 경제에 진입했다고 선언했다.

비록, 1976년에 1인당 명목 GDP를 남한에게 따라잡혔으나, 교육, 의료, 주거 무상이 동반되는 사회 복지 정책과 안정된 노동 구조로 인해 사실상 남한보다 체체적으로 우위를 점했었다. 그러나, 198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공산권의 경기 후퇴와 맞물려서 경제 성장이 정체됐으며, 1989년 ~ 1991년에는 전 세계에 존재하는 대부분의 공산국가 붕괴 및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 경제 영역에서 완전히 고립되면서 빈국으로 전락한다.

공산권의 붕괴 후 식량 수입처가 사라졌고 거기에 미국의 초강도 경제 제재까지 이어지면서 식량난은 가속되었다. 식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1990년대 초반에 계단식 농법으로 단기에 농업 생산력을 높이려고 했으나 대홍수로 인해 물거품이 되었고 얼마 가지 않아 수십만이 아사한 고난의 행군을 겪게 되었다. 식량 사정은 2010년 이후 나아진 상태이나, 고난의 행군의 후유증은 아직도 남아 있는 상태이다.

동구권이 붕괴되기 전까지 주요 수출원은 광물, 기계, 철강, 화학제품 등이었으나, 1990년대에 전력난과 고난의 행군이 겹치면서 현재는 광물, 석탄, 어류, 의류가 주요 수출품이다. 참고로, 선군 정치 이후에는 군수산업이 상대적으로 발달하게 된다.

북한은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산업 시설을 일정 주기마다 교차하며 돌린다. 현재 전체 전력량은 과거 소비에트 연방이 존재했던 시절보다 훨씬 낮으며, 대략 1980년대의 4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가동을 멈춘 1980년대 이전의 공장이 굉장히 많으며, 이러한 공장은 전력이 추가적으로 공급될 때까지 방치된다. 북한의 집권당인 조선로동당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정집마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는 정책과 대규모 수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정책 등을 실시하며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

주택의 경우는 사회주의 분배 원칙에 따라 무상으로 배급된다. 냉전 시기의 다른 공산국가와 마찬가지로 주택 보급에 필요한 도안, 시멘트, 철근 제조사도 모두 국가가 소유하고 있었으며, 아파트의 보급이 남한보다 빨랐다. 고난의 행군 이후에는 주택 건설 자금이 부족해지면서, 일명 '돈주'라고 불리는 투자자에게 대금을 지원받고 건축을 진행하게 된다. 남한에서는 이게 와전되어서 마치 돈주가 부동산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대부호이며, 북한 주택도 자유롭게 거래되는 상품이 된 것마냥 보도하였지만, 실상은 그냥 투자금을 주고 그에 따라 정부에게 배당금을 지급받는 민간 투자자에 불과하다.

현재 1인당 명목 GDP는 각 기관마다 추이가 다르지만, 보통 최소 $600 USD에서 최대 $2,000 USD까지 추정하고 있다.

군대

정식 명칭은 조선인민군이며, 약 128만 명의 상비군과 770만 명의 예비군이 존재한다. 체계는 육군, 행군, 공군, 전략군, 특수작전군으로 나눠져 있다.

충원 방식은 초모제라고 불리는 지원제이나, 혜택이 워낙에 많기에 자원하는 사람이 많다. 가령, 군대 생활에서 모범을 보인 자는 북한에서 가장 높은 단계에 위치한 대학인 4년제 종합대학에 들어갈 기회를 갖는다.[2] 게다가 북한에서는 광부, 농어업노동자, 금속노동자가 아닌 이상 미필자는 당원이 되기 매우 어렵기 때문에 출세를 위해선 어떻게든 군대에 가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의 징병제라고도 할 수 있다. 심지어 이것은 가족에게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북한에서 고위층은 어떻게든 자식을 군대에 보내려고 하며, 최대한 최전방에 배치될 수 있도록 압력까지 준다고 전해진다.

조선인민군의 복무 기간은 남성이 10년, 여성이 7년이다. 물론, 남한의 군대처럼 기간을 다 채워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대자로 인정받기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채우는 것이다. 조선인민군은 북한에서 가장 거대한 소비 및 생산 집단이자 다목적 집단이다. 따라서, 구성원이 갖는 기능은 단순히 국방이라는 업무에 한정되지 않는다. 조선인민군은 건축, 농업, 어업노동자로 기능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 외에도 남한의 산업기능요원처럼 군대와 관련된 기업체에 추천되어 복무하는 경우도 있다.

북한의 군대는 국가의 군대가 아닌, 당의 군대로 되어있다. 그래서 조선로동당에는 군대를 통제하는 최고 당조직인 중앙군사위원회가 존재하며, 현재 위원장은 김정은이다.

조선인민군은 당의 사상을 받드는 군대이기에 군대 내 당의 사상 사업 및 사상 통제가 강력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법률

현행 북한 헌법은 1972년에 제정된 사회주의헌법이며, 2019년을 마지막으로, 총 14번의 개정 과정을 거쳤다.

북한에서 최고 사법 기관은 중앙재판소로, 남한의 사법부와 비슷한 기능을 가진 기관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은 일당 독재 국가이고, 권력 분립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나, 형식적으로는 삼권 분립과 유사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 가령, 중앙검찰소가 체포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중앙재판소의 체포 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법률적으로는 중앙재판소의 독립적인 사법 행위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그 이유는 중앙재판소의 구성원들도 대부분 조선로동당의 당원이며, 일정한 당직을 맡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즉, 구성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기에 얼마든지 로동당의 의중에 따라 판결을 행할 수 있다.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했다.

인권

유엔 인권이사회의 인권 결의에 따르면, 북한의 인권 수준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 매우 낮다.

북한은 주체사상이라는 단 하나의 사상 체계가 지배하고 있는 국가이기에 사상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가 없음은 물론이고, 정치적으로 권위주의의 성격이 심하기에 표현의 자유마저 굉장히 낮다. 게다가 마르크스-레닌주의 특유의 국가 무신론까지 더해져서 종교의 자유도 보장되지 않고 있다.

거주 이전의 자유도 사실상 보장되고 있지 않다. 특정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 이 지역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다른 지역에 있는 기업소에 입사하는 거 외엔 방법이 없다. 입사에 성공할 경우 그 지역에서 해당 노동자에게 자동으로 주택을 배급한다. 거주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이동하는 것도 기업소에서 발급한 여행증이 있어야지만 가능하다.

추가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지점은, 북에서 말하는 인권의 기준과 서구에서 말하는 인권의 기준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다. 북한은 노동권, 생존권, 자주권을 인권의 기초로 보고 있는 반면에, 서구에서는 주로 개인의 자유, 소극적 권리를 인권의 척도로 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북한 입장에서 서구 사회는 완전한 인권 탄압국인 것이다.

여성 인권

현재 주권방송으로 통합된 NK투데이는 2018년에 ⌜북한은 왜?⌟라는 시리즈를 통해 북의 여성정책의 흐름을 소개하고 있다. 요약해서 인용한다.

조선의 여성들은 해방 이틀만인 1945년 8월 17일 서울에서 ‘건국부녀동맹’을 결성한다. “우리 조선의 전국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됨에 의하여서만 그의 일부분인 우리 여성 문제가 비로소 해결될 것이며, 동시에 우리 여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전국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선언하였다. 1945년 12월 ‘건국부녀동맹’은 전국 부녀단체 대표자회의에서 ‘조선부녀총동맹’으로 개편하고 총 150개에 80만 명을 회원을 갖게 되지만 38선의 장벽으로 사실상 이남만의 여성단체로 되었고 1947년 2월 ‘남조선민주여성동맹’으로 바뀌게 된다.

이런 조건에서 38선 이북지역에서 1945년 11월 18알 ‘북조선민주여성동맹(여맹)’이 독자적으로 출범했다. 창립당시 30만 여명의 여성들이 참여할 정도로 인기가 높았다. 조직은 점차 확대되어 1946년이 되면 60만 여명으로 배가된다. 여성의 권익 향상과 여성의 조직사업을 담당했던 여맹은 식민지 잔재와 봉건적 잔재의 청산, 인민정권의 건설 이라는 사회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했다. 식민지 여성 대부분은 농촌에서 농업노동과 가사노동, 강제혼, 매매혼, 축첩 등과 같은 봉건적인 혼인관계와 가족관계로 고통을 받았다. 해방 후 남녀관계를 지배하고 있던 봉건적인 가족제도와 이데올로기가 여성들이 건국사업에 나서는데 많은 제약을 낳고 있었다. 식민지 반봉건적인 제도와 관습에서 여성을 해방시키는 것이 매우 시급한 일이었다.

1946년 2월 출범한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는 3월 토지개혁, 6월 노동법령 제정에서 남녀평등을 규정했다. ‘토지개혁에 대한 법령(1946.3.5.)’에서 여자도 남자와 똑같은 권리를 갖고 토지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노동법령(1946.6)’에서 노동생활의 남녀불평등적 요소를 없애고 모성보호 내용을 담았다. 1946년 7월 30일에는 남녀평등의 모든 영역을 총괄하는 법으로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이 제정되었다. 1조 국가, 경제, 문화, 사회, 정치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들은 남자들과 평등권을 가진다. 2조 지방주권기관 또는 최고주권기관 선거에서 여성들은 남자들과 동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3조 여성들은 남자들과 동등한 노동의 권리와 동일한 임금과 사회적보험 및 교육의 권리를 가진다. 4조 여성들은 남자들과 같이 자유결혼의 권리를 가진다. 결혼한 본인들의 동의 없는 비자유적인 강제적인 결혼을 금지한다. 5조 결혼생활에서 부부관계를 더 계속할 수 없는 조건이 생길 때에는 여성들도 남자들과 동등한 자유이혼의 권리를 가진다. 모성으로서 아동양육비를 이전 남편에게 요구할 소송권을 인정하며 이혼과 아동양육비에 관한 소송은 인민재판소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한다. 6조 결혼연령은 여성 만 17세, 남성 만 18세 이상으로 한다. 7조 중세기적 봉건관계의 유습인 일부다처제와 여자들을 처나 첩으로 매매하는 여성 인권유린의 폐해를 앞으로 금지한다. 공창, 사창 및 기생제도(기생권법, 기생학교)를 금지한다. 이 항을 위반하는 자는 법에 의하여 처벌한다. 8조 여성들은 남자들과 동등한 재산 및 토지 상속권을 가지며 이혼할 때에는 재산과 토지를 나누어 가질 권리를 가진다. 9조 본 법령의 발표와 동시에 조선 여성의 <<권리>>에 관한 일본제국주의의 법령과 규칙은 무효로 한다. 본 법령은 공표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어 1946년 9월 14일 법령 시행세칙 (임시인민위원회 결정 제 78호)에서 이혼소송절차, 양육비부담방법 등 더 구체적으로 명시하였다. 당시에 아주 파격적인 법이 큰 혼란 없이 시행된 것은 여맹 등의 여성들의 사회운동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여맹은 법령이 제정되자 해설사업과 문맹퇴치 사업을 진행하고 이것은 여맹의 조직확대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급증으로 이어졌다.

연합뉴스 민족뉴스취재본부 북한부 심규석 기자가 『통일경제 2001 7·8』에 쓴 ⌜북한의 여성정책 ; ‘여성은 혁명의 한 쪽 수레바퀴’⌟에는 1990년대 말까지 북의 여성정책의 흐름과 변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1987년에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된 남과 비교하여 북이 41년이나 앞섰다는 것도 지적하였다. 그러나 법이 평등을 선언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위의 『소비에트 여성은 말한다』의 풍자만화에도 나오지만 수 천 년 이어온 성차별적 문화의 잔재는 남성들 사이에는 가사일을 분담할 경우 ‘바보’라고 통하기도 하였다. 결국 가사노동의 사회화가 뒤따라야 여성의 실질적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다. 1976년 4월 ‘어린이 보육교양법’, 1978년 ‘사회주의 노동법’, 1993년 ‘어린이 보육교양법 세칙’을 통해 모성보호법의 토대를 정비했다. 1996년 경제활동인구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49%에 이른다고 밝혔다. 북의 언론매체에 따르면 권위 있는 교수, 박사를 비롯한 수십만 명의 여성 과학자, 기술자, 전문가들이 여러 부문에서 한 몫을 당당히 하고 있다. 지난 98년 선출된 총 687명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남으로 치면 국회의원)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20%에 달하는 것은 세계 평균 11.7%, 당시 남한 여성 국회의원 비율 3%에 비교하면 아주 높은 것이다. 여성들의 적극적인 사회 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탁아소와 유치원, 편의봉사시설이 확대되었다.

‘우리겨레 하나되기 운동본부’ 사무처장으로 북을 십여 년 방문했던 김이경처장이 쓴『좌충우돌 아줌마의 북맹탈출 평양이야기』에는 유아교육과 보육정책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다. 여성이 완전한 동등한 권리를 갖기 위해서는 육아와 가사 노동의 독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일이다. 북의 보육 정책은 출산 전부터 시작된다. 임신 8개월이 되면 산전 휴가 60일, 아기 탄생과 함께 식량 일일 50g이 아버지 직장에서 배급표로 나온다. 출산 후 3개월까지는 산후 휴가 90일이 보장된다. 이것만 보아도 한국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보장된 산전 산후 합하여 90일보다 훨씬 훌륭하다. 아이가 태어나면 육아 전쟁이 시작되는 한국과 달리, 북은 생후 4개월부터 36개월까지 탁아소가 젖먹이반(4개월부터 8개월까지), 젖떼기반(18개월까지), 교양반(19개월에서 36개월까지)으로 전국에 28,000개에 이르는 탁아소가 1,281,000명의 아동을 보살핀다. 37개월부터 48개월까지 유치원 준비반을 거쳐 만 5세까지 유치원을 의무 교육으로 하고 있으며, 전국에 13,638개의 유치원에서 69,774명의 아동을 교육한다. 이것은 2012년 자료인데, 한국의 2016년 자료에 의하면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을 모두 합하여 8,987개로 북의 절반을 조금 넘는데, 북의 인구가 남쪽의 반 정도라는 점을 감안해서 보아야 한다. [3]

김련희의 『나는 대구에 사는 평양시민입니다』를 보아도 북에서는 국가에서 육아를 다 보장해 주니까 전업주부가 된다는 것은 사회의 한 성원으로서 꼭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고 한다.

박세길의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2』에 의하면 북이 1970년대 여성의 가사노동의 무거운 짐을 덜기위해서 중점을 두어 생산 증대를 추진한 것은 세탁기, 냉장고 같은 가전제품이었다. 이 같은 제품들은 1960년대까지 중공업 우선정책에 밀려 공급이 극히 제한된 품목들이었다. 이 밖에도 여성의 가사노동을 대체하기 위한 방편으로 가공식품과 주방용품의 생산 확대가 적극 추진되었다고 한다.

종합적으로 따질 경우 여성 인권의 경우는 1990년대 초까지 남한보다 발전한 수준이었으며, 현재도 일부 분야에선 남한보다는 우위라고 할 수 있다. 일례로, 낙태죄 폐지는 북한에서 1948년에 이루어졌으며, 현재까지 낙태는 합법이다. 이것 외에도 특정 직종에 대한 여성할당제 적용도 대한민국보다 빨랐으며, 각 직장에 국립 탁아소를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고, 경력 단절이 된 여성을 다시 직업 전선에 배치하기 위한 실질적인 법제화도 이루어졌다.

특히, 여성과는 별 관련이 없는 주제를 다루는 북한의 여러 영화나 소설을 보더라도, 육아를 오랫동안 하고 복직을 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이 해당 직종에서 기존 직위를 유지하며 꾸준히 일할 수 있는 모습이 여럿 등장한다. 이러한 영화는 주로 80년대의 일반적인 정서를 묘사하는 것인데, 이를 볼 경우 확실히 1980년대 시점에서 남한보다 여성 인권의 수준은 발달한 측면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경제 발전이 정체되면서 여성 인권의 발전도 동시에 정체되었다. 사실 이러한 양상은 북한이 스탈린 이후 정립된 마르크스-레닌주의에 기반한 국가라는 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인데,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사회주의적 가부장제가 내포한 필연적인 성격과 결부된다.

북한에서는 자본주의 사회의 여성 성상품화와 차별을 더욱 부각하면서 체제 선전을 감행하고 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북은 다른 형태의 여성 차별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구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북의 매체를 보더라도 여성이 한 아이의 어머니가 되는 것이 사회적으로 당연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발언하는 내용이나, 여성을 아름다운 것(꽃, 보석 등)에 비유하는 현상 등은 남한보다 짙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육아도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하는 여성에게 더 많이 부담시키는 현상이 꽤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러한 몇 가지 사실만으로는 단순 비교가 어려운데,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타자화 하는 것은 남한이 압도적으로 심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북한 내에서 고위직의 여성 분포도를 알 방법이 전혀 없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어떠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지 알기 쉽지 않다.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2020년 북한 내 구금시설에서의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포함한 인권 침해가 체계적으로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4]

성소수자 인권

정부 수립 이래 법적으로 불법 명시도, 그렇다고 적극적인 취지에서의 합법 명시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법률적으로는 소극주의 입장에 속한다. 세밀하게 들어가 보자면, 차별금지법도, 성소수자의 입양 권리도 보장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불법으로 취급받으며, "사회주의 문화 형성을 방해하는 자본주의 퇴폐 풍조"로 여겨진다. 따라서, 북한에서 성소수자는 심한 경우 징역형을 받는다.[5] '우리민족끼리'와 같은 북한 관영 매체 영상물에서 대놓고 "더럽기 짝이 없는 동성 연애를 하는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보면 북한에서 성소수자가 제도적 차원을 넘어서 사회문화 영역으로도 얼마나 차별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사실 이러한 이유는 북한이 소비에트 연방의 정치 체제를 본딴 구조이기에 그렇다. 스탈린도 마찬가지로 1930년대에 남성 동성애를 금지하였고, 이런 행위를 공개적으로 할 경우 최대 징역 5년형의 처벌을 가하는 법률 조항을 만들었다. 스탈린 사후에도 소련 공산당은 남성 동성왜 외에도 다양한 성적 지향을 자본주의 퇴폐로 취급했다.

정치

사회주의 집단지도제 국가로 전형적인 사회주의 정치 구조를 갖고 있다.

북한 정치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는 집단은 조선로동당이며, 당의 활동은 중앙위원회가 결정하고, 국가 통치 전반은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맡는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의 실질적인 지도 집단은 조선로동당 정치국 상무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은 국무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는데, 이는 행정 핵심 각료가 속한 국무위원회의 책임자라는 뜻이다.

결론적으로 보자면, 북한에서 최고지도자는 행정부의 수반이며 동시에 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위원을 겸하고 있는 것이다.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조선로동당 대표자회에서 선출하며,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정치국 투표 또는 기존 정치국 상무위원회 구성원의 내정에 의해 임명된다. 그리고 정치국은 중앙위원회가 선출하거나, 기존 정치국원이 내정하는 방식이다. 즉, 명목상 투표 행위는 존재하나, 사실상 기존 정치국의 내정에 의해 돌아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자유선거의 방식은 아니다.

북한에서 입법부는 최고인민회의라고 불린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은 국민에 의한 보통선거로 선출되는데, 사실상 조선로동당 후보 한 명만 나오는 경우가 많아서 딱히 의미가 없다. 일당 독재가 대부분 그렇지만, 대의원의 대다수는 조선로동당 내에서 고위간부를 겸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대의원은 결국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입법 활동을 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최고인민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지는 법안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의중에 불과하다.

종교

종교는 개신교, 천주교, 불교, 천도교 등이 있으며, 각자에 맞는 종교 시설도 존재한다. 독자적인 목사 안수 제도도 갖추고 있는데, 여자도 목사가 될 수 있다.[6]

그러나 포교 활동의 자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종교 시설은 모조리 국가 소유이다. 이는 사회주의 국가 특유의 국가 무신론 정책에서 기인한다. 북한은 과거에 존재했던 사회주의 국가보다는 종교 탄압의 정도가 그리 심한 편은 아니다. 다만, 일반적인 종교의 자유 차원에서 보자면 북한은 엄연히 종교 탄압 국가이다.

가령, 성경의 경우는 개인이 소유할 수 없으며 오로지 기독교 계열 종교 시설 내에서 특정 시간에만 열람 가능하다. 그리고 교리조차도 마르크스주의와 주체사상 이론에 위반되는 소지가 있는 구절은 설명하지 못 하게 하며, 당의 통치에 합치하는 부분만 강조하여 설교하게 한다. 참고로 북에서 포교하다 걸리면 경범죄가 아니라 국가 전복을 획책하는 중범죄로 취급한다.

위와 같은 상황과 함께, 종교를 굳이 믿을 필요가 없는 사회 구조가 겹쳐지면서, 북한에서는 종교를 믿는 사람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트리비아

남한과는 달리 임신중절약인 미프진 판매가 합법이다. 법적으로는 보장되어있지만 경제적으로는 보장되어있지 않은 상태나 마찬가지다.

  1. 집집마다 칼라 TV, 세탁기와 같은 최신 가전제품과 칠레산 와인 및 캐비아가 무상으로 배급될 정도였다고 전해진다.
  2. 북한의 종합대학 입학생 중 90%가 군대에서 충원된 인원이며, 10%만이 시험을 통해 대학에 들어간 경우이다.
  3. ⌜북한의 영유아 교육보육제도-역사적 관점⌟(양옥승, 2012)
  4. 김서현 기자 (2020년 3월 15일). “유엔 인권최고대표 “북한 내 구금시설 성폭력·폭력 심각””. 《여성신문》. 
  5. “North executes lesbians for being influenced by capitalism”. 《koreatimes.co.kr》. The Korea Times. 2011년 9월 29일. 2015년 2월 6일에 확인함. 
  6. 북한에 최초의 여성목사 탄생 (뉴스앤조이, 200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