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최근 편집: 2022년 12월 25일 (일) 02:23
조은희
출생1961년 9월 30일
대한민국 경상북도 청송군 현서면
국적대한민국
본관함안 조씨
학력경북여자고등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영어영문과 (졸업)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 (석사) 단국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박사)
경력영남일보 기자
경향신문 기자
대통령 비서실 문화관광비서관
제8·9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2014년 7월 1일 ~ 2021년 11월 9일)
우먼타임스 편집국장·위원장
양성평등실현연합 공동대표
서울특별시청 여성가족정책관
제13대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초빙교수
직업정치인, 기자
정당국민의힘
웹사이트좋은 이 · 조은희, 서초구청장 조은희 페이스북 - 조은희 서초구청장 @gracecho1127
정보 수정

조은희는 대한민국 기자 출신 정치인이다.

논란

사랑의교회 특혜 제공

서울특별시 도시안전본부 도로행정과는 "서초구가 공공도로 지하를 예배 시설로 활용에 문의를 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하였다." 라고 밝혔다. 서성만 도로행정과장은 "우리가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지만, 당시 서울특별시는 공공도로 지하 종교시설 활용을 불허하는 내용 대법원 판결문을 보내는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고 밝혔다. 이 판례는 "동대문구 점용허가 불허는 위법하지 않다" 는 판결에서 인용됐다. [1]

서초구 의원들은 "서초구대한민국 최초로 공공도로 지하 종교시설이 사용하도록 하거하였다. 건축 허가가 가능하였는지 의회에 조사특위를 구성하여 철저히 조사하겠다. 서울특별시와 의회 역시 건축 허가 과정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라고 비판하였다. [2]

이동안은 간접적인 허가 의혹 비판만 받았었는데, KBS 단독보도에 따르면, 사랑의 교회에 참석하여 "정말 축하드립니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피와 땀, 눈물 기적으로 눈물 기도로 오늘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서초구청이 할 일은 영원히 이 성전이 예수님 사랑을 열방에 널리 널리 퍼지게 하도록 점용허가를 계속 하도록 돕는 일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발언하여 비난이 이어졌다. [3] [4]

이에, 대법원은 "서초구청이 도로점용 허가는 구청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이다" 며 상고 기각 판단을 내렸다. [5]

출처

  1. 입력 2011. 03. 24. 20:20. '공공도로 밑 종교시설 불허' 대법판례 확인하고도 공사 허가 내줬다”. 《한겨레》. 2022년 3월 12일에 확인함. 
  2. 입력 2011. 06. 15. 08:40. '사랑의 교회' 공사 특혜의혹서초주민들 행정소송 나서”. 《한겨레》. 2022년 3월 12일에 확인함. 
  3. 문예슬. “[단독] "예배당 도로점용 영원히 허하리"..법원 위의 구청장?”. 《KBS》. 2022년 3월 12일에 확인함. 
  4. “https://twitter.com/re_haxenhamme/status/1502210190565048324”. 2022년 3월 12일에 확인함.  |title=에 외부 링크가 있음 (도움말)
  5. 고한솔. “대법원 “사랑의 교회 도로 점용은 불법” 최종 판단”. 2022년 3월 12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