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인권선언 제25조 1항을 보면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다. 이러한 권리에는 음식, 입을 옷, 주거, 의료, 그리고 생활에 필요한 사회서비스 등을 누릴 권리가 포함된다. 또한 실업상태에 놓였거나, 질병에 걸렸거나, 장애가 있거나, 배우자와 사별했거나, 나이가 많이 들었거나, 그 밖에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형편이 되어 생계가 곤란해진 모든 사람은 사회나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여 주거권을 인권에 포함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UN은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ESCR, 약칭 사회권 규약)'을 통해 주거권 7가지 원칙을 설명하고 있다.
첫째, 점유의 법적 보장. 점유는 임대(정부/개인), 공동주택, 자가, 임시주택 및 토지나 건물 점유라는 비공식적 정주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한다. 그러나 점유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강제 퇴거, 괴롭힘 또는 기타 위협으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둘째, 서비스, 물자, 시설, 인프라에 대한 가용성. 적절한 주거는 건강, 안전, 편안함, 영양 상태를 일정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특정 시설을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천연자원, 공동자원, 안전한 식수, 요리․난방․조명에 필요한 에너지, 위생, 세면시설, 음식저장수단, 폐기물 처리시설, 하수시설, 비상 서비스에 대한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비용의 적정성. 개인이나 가정의 주거 관련 비용은, 다른 기본적인 수요의 확보 및 충족을 위협하지 않거나 제한하지 않는 수준이 되어야 한다. 국가는 일반적으로 주거 관련 비용의 비율이 소득 수준에 적합하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당사국은 주거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이들에 대한 주택 보조금 및 주택 수요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주택 금융의 형식과 그 수준을 확립해야 한다. 비용의 적정성 원칙에 의거하여 점유자는 적절한 수단을 통해 불합리한 임대료 수준이나 임대료 인상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넷째, 거주 가능성. 적절한 주거는 거주자에게 충분한 공간을 제공하고 추위, 습기, 더위, 비, 바람, 기타 건강에 위협이 되는 요인, 구조적 위해, 해충으로부터 거주자를 보호한다는 점에서 거주 가능해야 한다. 거주자의 물리적인 안전도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는 세계보건기구가 작성한 주거의 건강 원칙을 포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부적절하고 결함이 있는 주거와 생활 여건은 항상 높은 사망률과 높은 유병률로 이어진다. 전염 병리학적 분석의 측면에서 주거는 질병유발요건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는 환경적 요인이다.
다섯째, 접근성. 적절한 주거는 권한을 갖는 자들 모두에게 접근 가능해야 한다. 혜택 받지 못한 집단들에게도 적절한 주거에 대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접근이 허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노인, 아동, 신체장애인, 불치병환자, 후천성면역결핍증 양성 환자, 만성질환자, 정신질환자, 자연재해의 피해자, 재해 다발 지역 거주자 등 혜택 받지 못한 계층에게 주거영역에 대한 일정 정도의 우선순위가 보장되어야 한다.
여섯째, 위치. 적절한 주거공간은 직장, 의료서비스 기관, 학교, 탁아시설 및 기타 사회적 시설에 근접한 장소에 있어야 한다. 이는 출퇴근의 시간적, 재정적 비용이 빈곤 가정의 지출에 과도한 부담을 줄 수 있는 대도시나 외곽지역에 모두 적용된다. 마찬가지로 거주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오염원과 근접된 지역이나 오염지역에 주택이 신축되어서는 안 된다.
일곱째, 문화적 적절성. 주택 건축방법, 사용되는 건축 자재,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들은 문화적 정체성과 주택의 다양성의 표현을 적절히 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주거영역의 측면에서 개발 및 현대화 활동은 주택의 문화적 차원이 희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무엇보다 특히 현대적 첨단 시설을 적절하게 갖추도록 보장해야 한다.[1]
- ↑ 박, 창수 (2010년 12월 22일). “주거권의 7가지 요소”. 《크리스챤월드리뷰》. 2023년 10월 17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