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위키토론:제재 정책 개정안의 토론 주제

일반 편집 차단 절차 진행 중에 긴급 편집 차단 절차로 전환하기

2
낙엽1124 (토론기여)

일반 편집 차단 절차에서 긴급 편집 차단 절차로 전환하는 것에는 절차 진행 중 일반 편집 차단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 진행 중인 절차 없음→일반 편집 차단 절차: 전환 가능
  • 진행 중인 절차 없음→긴급 편집 차단 절차: 전환 가능
  • 일반 편집 차단 절차→긴급 편집 차단 절차: 일반 편집 차단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전환 가능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나

  • 어떤 행위를 운영진이 발견하여 바로 긴급 편집 차단 절차를 거는 경우

에 비해

  1. 어떤 행위를 비 운영진이 발견하여 바로 일반 편집 차단 절차를 걸고
  2. 이후 운영진이 발견한 경우

에는 운영진도 긴급 편집 차단 절차를 걸 수 없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두 경우의 차이가 오로지 '비 운영진이 먼저 발견' 뿐인데도 결과가 매우 달라져, 이 부분을 극복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근데 매우 복잡하네요. 한 삼십분 고민해봤는데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발의는 하고 지금 다른 할 일이 있어서 다시 고민해서 더 쓰겠습니다…….

WhatisI (토론기여)

일반에서 긴급 편집 차단 절차로 전환할 때는 둘 사이에 차이가 없는데, 말씀하신 것은 처음부터 긴급 편집 차단을 걸려고 했을 때의 문제점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정책을 살펴보니 제안 단계에서 제안과 집행 일부 과정을 함께 써놓아서 문제인 것 같네요. 차라리 긴급 편집 차단 절차를 폐기하고 '긴급 임시 차단 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어떨까 싶습니다. 이 경우, 긴급 임시 차단의 기간은 제재 의결 기간 이내로 제한하고, 제안은 제재 절차 참여 가능자 아무나 할 수 있되, 그 판단은 운영진 중 한 명 이상이 하는 것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 절차는 제재 의결 기간 안에서는 토론을 통하여 임시 차단의 실행 또는 철회가 가능하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