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발자유화

최근 편집: 2022년 12월 30일 (금) 23:46

두발자유화는 두발의 길이, 색깔, 모양 등을 통제하는 두발규제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뜻한다.

두발 규제

두발규제는 권력을 가진 조직, 개인이 지배당하는 개인의 신체의 결정권을 박탈하고 직접적인 통제를 하는 수단이다. 신체의 결정권을 박탈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 개인은 자신의 권리를 온전하게 추구하기 힘든 순종적인 인간형이 된다. 자본은 이러한 순종적 인간형을 노동자로 공급받기를 원하며 학교교육이 두발규제, 교복, 체벌 등의 통제방식을 택하는 것은 교육의 계급적 측면이 반영된 것이다.

실제로 기록상 가장 강력하고 오래 된 두발규제 반대 투쟁은 1987년 7월 28일, 789노동자대투쟁의 서두에서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임금상승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두발자유를 파업 요구사항으로 내걸었던 것이다. 현대중공업의 노동자들은 회사 정문에서 일상화된 두발검사와 폭력적인 단속 강제이발 등으로 고통받았고, 이는 단순히 관리자가 사디즘적 성향을 지녀서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신체를 통제함으로써 노동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하는 자본의 노동통제방식이었다.

중고등학교의 두발 규제

대한민국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 고등학교에서 침해되는 자유이지만, 사실상 사회 전반에 문화적, 사회적으로 두발의 자유가 없는 편이다. 두발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인권 침해의 한 종류이다.

중고등학교 내의 두발규제 반대 투쟁은 1990년대 PC통신에서 조직된 학생복지회부터, 학복회를 계승한 전국학생연합, 그 이후 청소년인권포럼으로 등장해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가 된 아수나로까지 이르는 청소년인권운동의 계보가 있다. 이들은 교내에서 종이비행기를 날려 요구사항을 알리거나 대도심 집회, 피켓시위, 학내시위 등의 다양한 직접행동방식을 실행하는 한편 법제도적 개선에도 힘을 썼다.

당시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의 청소년당원들과 같은 당의 최순영의원이 공동으로 학생인권법을 준비했던 것이 법제도적 개선의 한 축이었다. 학생인권법은 국회에서 끝까지 논의되지 못했고 계류되다가 기한이 만료되어 폐기되었지만 이후 학생인권조례로 이어지는 바탕이 되었다.

이러한 제도적, 비제도적 실천의 결과로 학생인권, 나아가 청소년인권이라는 부문의 중요성이 사회적으로 부각되었다.

2018년 9월 서울시교육청이 내년 2학기부터 중·고교생의 머리 길이 규제는 완전히 없애고, 염색·파마도 허용하는 쪽으로 일선 학교의 학칙 개정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1]

일본

일본의 경우 관리교육이라는 형태로 체벌, 두발제한, 복장단속, 교문지도 강화, 국가주의적 사상 주입 등의 교육형태가 나타났다. 정신, 근성을 강조하는 형태의 군대식 관리교육은 전체주의적 인간상을 만들어내 기업에 순종할 수 있는 인간상을 만들어냈다. 일본에서 블랙기업이라는 유행어를 만들어 낸 기업들의 노무지침이 관리교육의 특징들과 유사하다는 점도 지적된다.

이러한 관리교육은 부분적으로 6~70년대 일본의 전공투운동의 공투가 고교생 단위로까지 확대되었던 것에 대한 반동이기도 했으며, 실제로 학생들에 대한 폭력이 교사에 의한 학생 살인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하였다. 특히 1990년 7월 6일 다카츠카 고교의 교문지도에서 고교1년생인 이시다 료코가 교문에 압사당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에 반대하는 반관리교육 운동 등이 벌어지고 있었으며, 냉전적 체제경쟁에서 스푸트니크 쇼크로 인한 주입식교육의 지양과 맞물리며 유토리교육이 도입되며 이러한 관리교육적 분위기가 완화되었다.

청소년 혐오와 두발자유 침해

두발자유는 담배와 함께 청소년 혐오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청소년을 단일한 속성을 가진 집단으로 취급하기 때문에 모두 똑같이 짧은 머리, 검은 머리를 해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어떤 경우에는 자연 갈색 머리, 자연 곱슬 머리인 경우에도 학생들 사이의 분위기를 해친다며 머리를 바꾸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분명 심각한 인권 침해이다.


같이 보기

출처

  1. 홍석재 기자 (2018년 9월 27일). “조희연 “내년 중·고교생 염색·파마 허용…학칙 개정 요청””.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