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최근 편집: 2023년 4월 15일 (토) 22:07

계기

▲ "국민동의청원에 참여합니다" 부산지역 노동시민사회단체로 꾸려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부산운동본부에 참여하고 있는 가톨릭상담소 이영훈 신부가 1일 부산시청 광장 국민청원운동 선포식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18년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청년 노동자의 죽음 이후 산업안전보건법이 국회에서 전면 개정됐지만, 현장의 변화는 크지 않다. 부산 32명, 전국 433명. 올해 8월까지 부산과 전국에서 수십, 수백 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 시민단체는 이를 가리켜 단순한 사고가 아닌 '사회적 참사'로 지칭한다. "32명, 433명... 매일 노동자가 죽어갑니다" 1일 부산서울에서 동시에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국민동의 청원운동 선포식에서는 "일하다 죽거나 다쳐도 처벌받지 않는 현실을 끝내야 한다"는 요구가 거셌다. 전국의 200여 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한데 뭉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 운동본부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 모여 "이날부터 국민동의 청원운동에 돌입하겠다"고 선포했다. 이들 단체는 38명이 사망한 이천 산재 참사 관련 발주처 대표가 기소에서 제외됐다는 점을 사례로 들며 원청기업 처벌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참사현장에서 처벌강화를 약속한 정치권이 정작 법안 처리에는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이들이 국회에서가 아닌 노동자와 시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는 청원 운동의 시작을 선포한 핵심적 이유였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은 고인이 된 아들에게 쓴 편지를 읽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그동안 너처럼 수없이 억울하게 죽어간 영령들을 위로하고 살아있는 노동자들이 허망하게 죽는 것을 막는 강력한 법이 되어야 한다"며 눈물을 흘렸다. 서울과 동시에 기자회견을 연 부산에서도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을 우려하는 발언이 쏟아졌다. 가톨릭노동상담소 이영훈 신부는 "약 7명의 노동자가 매일매일 죽어간다"며 "'안전불감증', '또다시 인재', '책임자 엄벌' 등의 헛된 구호만 넘쳐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자본이 아니라 노동과 사람이 먼저 보호받아야 하며 그 시작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고 말했다. 지난 8월 운동본부를 구성한 부산지역의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중대재해와 사회적 참사에 대해 원청, 발주처 등의 실질적인 책임자를 처벌해 기업이 제대로 법을 지키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일명 '기업살인법'으로 불리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가 숨지는 등의 사고가 나면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처벌하자는 게 주된 내용이다. 안전조치 의무 등을 위반한 것이 확인되면 최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국회에서도 진보정당인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의 대표발의로 이러한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하지만, 부산과 서울 등 전국의 노동시민사회단체는 국회 제출법안보다 더 강화한 내용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방식 또한 노동자 시민이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사이트(http://omn.kr/1orjx)에 청원을 올리는 직접 행동을 택했다. 이미 민주노총은 이러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포함하는 '전태일 3법 입법청원운동'을 본격화했다. 남영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부산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10만 명의 청원이 모이면 이후 정의당이 낸 법안 등과 병합심사를 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운동은 노동자 시민의 법안 직접 발의는 물론 앞으로 함께 대응할 힘을 모아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1]

추진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강은미 의원, 류호정 의원, 권영국 노동본부장과 기업 재해 피해자 유족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와 기업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11일 발의했다. 이날 정의당이 발의한 ‘중대재해 기업 및 책임자 처벌법’은 사망 등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위험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사업주가 유해·위험 방지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면 손해액의 3배 이상 10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도 당진 현대제철소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던 외주업체 노동자 한 분이 사망했다”며 “21대 국회는 죽음의 행렬을 막아달라는 국민의 절박한 목소리에 바로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 법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이 유해·위험 방지 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면 강력히 형사처벌하고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할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한다. 재해사고를 입증할 책임을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부담하고 영업허가 취소까지도 가능한 조항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20대 국회에서 고 노회찬 정의당 전 원내대표가 발의했지만 기업에 부담을 준다는 이유 등으로 제대로 논의도 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내용

대안의 주요내용 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보건상의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고,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함(안 제4조 및 제5조). 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고, 경영책임자 등이 제6조의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함(안 제6조 및 제7조). 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원료나 제조물로 인한 공중 위험의 발생 또는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서의 위험의 발생으로부터 그 이용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함(안 제9조). 마.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고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해서도 벌금형을 부과함(안 제10조 및 제11조). 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짐(안 제15조). 사. 정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하여 중대재해 예방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상황을 반기별로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함(제16조).[2]

비판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의실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대로 제정하라”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수치로 증명됐어요.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5인 미만 사업장 가 보십쇼. 사장도 작업복 입고 기름때 시커멓게 묻어 있고 누가 사장인지 종사자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아요. 이 분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게 급선무에요.(김도읍 국민의힘 의원)”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벌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것으로 의결하면서 그 전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정부가 냈던 수정안에는 ‘100인 미만·30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을 미루자는 제안만 있었을 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날 경향신문이 입수한 지난 6일 법사위 법안1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제안해 국민의힘이 강하게 밀어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측에서 반대 의견을 펼치긴 했으나, 타 안건 논의에 밀려 결과적으로 해당 조항 통과를 묵인한 셈이 됐다. 회의록에 따르면 강성천 중기벤처부 차관은 6일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소상공인도 중대산업재해에서 적용제외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그게 어렵다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 조항을 달아 달라”고 건의했다. 중대재해법 제정안의 ‘중대시민재해’ 항목에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공중이용시설이 제외된 만큼, ‘중대산업재해’에서도 빼 달라는 취지였다. 발의자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갑자기 5인 미만 사업장만 빼자는 것은 안 맞다”라고 반발했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시민재해에서 소상공인을 제외한 것은 여러 사정을 고려한 것인데, 산업재해에서까지 제외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말했다. 반면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뒷받침하는 게 급선무”라며 중기벤처부 입장에 동조했다. 그러면서 “중기부의 수정안대로 가자”라며 “(5인 미만 사업장)종사자 수는 50%인데 사망 비율은 20%밖에 안 된다”라고 말했다. 전주혜 의원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따라 지금도 5인 미만 사업장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중대재해법에서) 5인 미만은 아예 배제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5인 미만 사업장도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기벤처부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처벌하는 건 실익이 없다’는 논리를 폈다. 강 차관은 “5인 미만 사업장은 대기업과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1·2차 협력업체보다는 3·4차 아니면 도급관계가 없는 독립 기업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원청 대기업’을 처벌하겠다는 중대재해법 취지와 맞지 않다는 의견이다. 이에 대해 박주민 의원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된다 생각한다”라며 반대했다. 백혜련 소위원장이 수정안을 냈다. ‘5인 미만 사업장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은 제외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자며 절충안을 낸 것이다. 하지만 김도읍 의원은 “중기부 안대로 가자”라는 의견을 고수했다. 전주혜 의원도 “처벌이 너무 중하다. 이 법 취지는 오히려 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걸 얘기하는 것 아니냐, 무슨 식당 배달원이 사망하는, 그런 것을 중대 산업재해라고 국민들이 생각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고 말을 보탰다. 박주민 의원은 “다 빼고 그러면 절대 안 된다. 몇 년째 반복적으로 드러난 엄청난 산재가 거기서 발생한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제 법의 취지를 마치 대기업에서만 발생하는 산재 대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오해”라며 “적용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상태에서, 그 사이 유예기간 동안 정부가 노력을 다하면서 포함 범위를 조정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수긍할 수 있지만, 무조건 다 빼야 한다(는 것은 찬성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도읍 의원은 “2년 유예, 4년 유예 부칙도 다 빼자. 이 분들(소상공인)이 삶을 영위할 수 있으면서 국가의 책무를 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고 와라. 그 뒤에 법안을 발의한다면 동의해 주겠다”라며 ‘배수진’을 쳤다. 평행선을 달리던 논쟁은 백혜련 소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쉽게 정리될 논의가 ‘5인 미만’ 부분에서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있다. 산업재해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하는 것으로 정리하겠다”라고 정리하면서 끝을 맺었다.[3]

출처

  1. “전국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민동의청원 돌입”. 2020년 9월 1일. 2021년 7월 29일에 확인함. 
  2. “의안정보시스템”. 2021년 7월 29일에 확인함. 
  3. 수정: 2021.01.07 17:54, 입력: 2021 01 07 17:43 (2021년 1월 7일). “[단독]중대재해법 ‘5인 미만 사업장’ 빠진 전말···중기부가 제안했고, 야당이 밀어붙였고, 여당은 묵인했다”. 2021년 7월 29일에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