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심리부검센터

최근 편집: 2020년 11월 12일 (목) 15:30

중앙심리부검센터는 2014년 4월, 보건복지부의 자살자 사망원인분석 및 유족의 심리지원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자살예방 수립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1]

  • 법적 근거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3장 제11조의2 (심리부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효과적인 자살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자살행위 전후의 심리·행동변화 등을 바탕으로 자살원인을 분석하는 심리부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장 제2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

  • 센터 소개[2]
  1. 자살유족과의 면담을 통해 고인의 사망에 영향을 끼쳤을 다양한 요인들과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자살예방전략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여 자살예방정책 수립에 기여
  2. 전문가(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의 상담을 통해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 고통 속에 있는 유족들에게도 건강한 애도를 할 수 있도록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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