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소변테러남

최근 편집: 2023년 1월 6일 (금) 19:15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범행했다'는 가해자에게 학폭 위원 중 한 명이 '꿈이 뭐냐' '좋아하는 게 뭐냐'고 따뜻하게 물어보더군요. OO이에게는 별다른 질문도 없었는데…"

범행

피해자의 친언니와 학원 단짝 친구였던 14세 남성 A군은 피해자와도 아는 사이였다. A군은 2019년 5월, 초등학교 6학년인 피해자의 실내화에 소변 테러를 했다. 두 달 뒤인 7월에는 교실 사물함에 뒀던 피해자의 손 세정제 용기에 소변을 채우고, 치약을 피해자 친구의 의자에 범벅해 테러했다. 10월에는 학교에 둔 피해자의 새 실내화에 소변 테러를 또 했다. 11월에는 사물함 바닥에까지 소변이 흥건하도록 테러를 했고, 개인 칫솔에까지 묻어 있었다.[1]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언니는 평소 A군에게 동생이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으며 고민 상담을 하기도 했었다.[1] A군은 그 사실을 전해듣고 즐기면서 범행을 했던 것이다.

CCTV 화면을 보고 "말도 안 된다"며 소리를 지르며 주저앉은 피해자는 그날 밤 하혈을 했다. 이후 자해까지 해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1]

미온적인 처벌

학교폭력위원회

학폭위가 내릴 수 있는 징계는 총 9가지로, 의무교육인 중학교 과정에서 퇴학(9호)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강제 전학이 가장 강력한 조치다. A군은 심각성과 지속성에서 4점을 받았는데도 고의성과 반성정도, 화해정도에서 2~3점을 받아 총 15점으로 전학 조치를 면했다.[1]

2019년 12월 학폭위는 A군에 대해 '강제전학'이 아닌 '출석정지(5일)'를 내렸다.[1]

그러나 '화해 시도'는 A군의 부모가 피해자의 집에 예고 없이 방문을 한 게 다였고, A군의 '반성'은 진술을 통해서만 이뤄졌다는 게 피해자 아버지의 설명이다. 그는 "A군에게 어떤 방식의 사과나 반성을 듣지 못했고, 화해가 이뤄진 것도 없다"며 "단순히 '피해자가 아닌 불특정 다수에게 한 행위'라는 가해자 주장을 학폭위가 받아들여 이런 결정을 내린 게 황당하다"고 말했다.[1]

검경

경찰과 검찰의 처분도 석연치 않다. 대전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23일 A군에게 건조물 침입, 재물손괴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사건을 기소의견을 송치했다. 피해자를 집중적으로 괴롭힌 폭력 관련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1]

실제로 경찰은 "피해자를 특정한 게 아니었다"는 A군 진술을 받아들였다. 대상을 정해놓고 괴롭힌 게 아니라 자신의 학업 스트레스를 다수에게 풀었다는 취지다.[1] 그러나 가해자 A군이 피해자와도 아는 사이였고, 피해자의 언니가 A군에게 이 사건과 관련하여 평소에 고민 상담까지 했던 것을 생각하면 말이 되지 않는 판단이다. 가해자를 감싸 주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학폭위는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범행했다'는 A군에게 '꿈이 뭐냐' '좋아하는 게 뭐냐'고 따뜻하게 물어보았지만, 피해자에게는 별다른 질문도 하지 않았다.[1]

1인 시위

피해자의 아버지는 직장을 휴직하고 이 사건에 뛰어들어 새해부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1인 시위를 하기 위해매일 대전지검으로 향하기로 했다. 그는 가해 학생을 수사 기관에 재고소할 예정이다.[1]

출처

  1.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김태헌 기자 (2020년 1월 3일). “[단독]"오줌테러 당한 13살 딸, 학교는 지옥이 됐다". 《노컷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