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

최근 편집: 2023년 3월 29일 (수) 15:59
대한민국의 형사소송절차
수사의 단서
고소 고발 자수 수사기관의
자체 발견
수사와 소
수사 공소제기
(공소시효)
불기소처분
재판
형사재판 상소
석방

대한민국의 형사소송 관련 개념
수사
수사기관 검사, 사법경찰관리(경찰, 검찰수사관)
강제수사 체포, 구속, 압수수색, 검증, 통신제한조치
재판
증인, 국선변호인, 공소장변경, 감정, 상소, 재심
증거 ▶ 전문증거, 위법수집증거 상소 ▶ 항소, 상고 / 즉시항고, 재항고
특별절차 ▶ 약식명령, 즉결심판, 간이공판절차, 국민참여재판

잡범에 대하여 경찰서장이 판사에게 청구하여 경찰서장 선에서 심판하는 절차.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의하며,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의 예외이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해설

  • 즉결심판에서는 피고인을 벌금 20만원 이하,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다.(제2조)
  •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사전에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의 절차를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제3조 제3항)
  • 청구받은 판사는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기각결정을 하고, 이 경우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그 지청장에게 송치한다.(제5조)
  • 즉결심판은 공개가 원칙이며, 법정은 경찰관서 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제7조)
  •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판할 수 있다.(제8조의2 제1항)
  • 판사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 5일 내의 기간 동안 경찰서 유치장에 가둘 것을 명할 수 있다. 그 기간이 구류의 선고기간을 넘을 수는 없다.(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