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형사소송절차 | |||
수사의 단서 | |||
고소 | 고발 | 자수 | 수사기관의 자체 발견 |
수사와 소 | |||
수사 | 공소제기 (공소시효) 불기소처분 |
재판 | |
형사재판 | 상소 | ||
석방 |
대한민국의 형사소송 관련 개념 | |||
수사 | |||
수사기관 | 검사, 사법경찰관리(경찰, 검찰수사관) | ||
강제수사 | 체포, 구속, 압수수색, 검증, 통신제한조치 | ||
재판 | |||
증인, 국선변호인, 공소장변경, 감정, 상소, 재심 | |||
증거 ▶ | 전문증거, 위법수집증거 | 상소 ▶ | 항소, 상고 / 즉시항고, 재항고 |
특별절차 ▶ | 약식명령, 즉결심판, 간이공판절차, 국민참여재판 |
잡범에 대하여 경찰서장이 판사에게 청구하여 경찰서장 선에서 심판하는 절차.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의하며,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의 예외이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해설
- 즉결심판에서는 피고인을 벌금 20만원 이하,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다.(제2조)
-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사전에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의 절차를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제3조 제3항)
- 청구받은 판사는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기각결정을 하고, 이 경우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그 지청장에게 송치한다.(제5조)
- 즉결심판은 공개가 원칙이며, 법정은 경찰관서 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제7조)
-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판할 수 있다.(제8조의2 제1항)
- 판사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 5일 내의 기간 동안 경찰서 유치장에 가둘 것을 명할 수 있다. 그 기간이 구류의 선고기간을 넘을 수는 없다.(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