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결심판

최근 편집: 2023년 3월 29일 (수) 15:59
대한민국의 형사소송절차
수사의 단서
고소 고발 자수 수사기관의
자체 발견
수사와 소
수사 공소제기
(공소시효)
불기소처분
재판
형사재판 상소
석방

대한민국의 형사소송 관련 개념
수사
수사기관 검사, 사법경찰관리(경찰, 검찰수사관)
강제수사 체포, 구속, 압수수색, 검증, 통신제한조치
재판
증인, 국선변호인, 공소장변경, 감정, 상소, 재심
증거 전문증거, 위법수집증거 상소 항소, 상고 / 즉시항고, 재항고
특별절차 ▶ 약식명령, 즉결심판, 간이공판절차, 국민참여재판

잡범에 대하여 경찰서장이 판사에게 청구하여 경찰서장 선에서 심판하는 절차.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의하며,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의 예외이다.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해설

  • 즉결심판에서는 피고인을 벌금 20만원 이하, 구류, 과료에 처할 수 있다.(제2조)
  • 즉결심판을 청구할 때에는 사전에 피고인에게 즉결심판의 절차를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제3조 제3항)
  • 청구받은 판사는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기각결정을 하고, 이 경우 경찰서장은 지체 없이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그 지청장에게 송치한다.(제5조)
  • 즉결심판은 공개가 원칙이며, 법정은 경찰관서 외의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제7조)
  •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판할 수 있다.(제8조의2 제1항)
  • 판사는 구류의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일정한 주소가 없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면 5일 내의 기간 동안 경찰서 유치장에 가둘 것을 명할 수 있다. 그 기간이 구류의 선고기간을 넘을 수는 없다.(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