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최근 편집: 2023년 1월 30일 (월) 17:17
대한민국의 형사소송절차
수사의 단서
고소 고발 자수 수사기관의
자체 발견
수사와 소
수사 공소제기
(공소시효)
불기소처분
재판
형사재판 상소
석방

대한민국의 형사소송 관련 개념
수사
수사기관 검사, 사법경찰관리(경찰, 검찰수사관)
강제수사 체포, 구속, 압수수색, 검증, 통신제한조치
재판
증인, 국선변호인, 공소장변경, 감정, 상소, 재심
증거 전문증거, 위법수집증거 상소 항소, 상고 / 즉시항고, 재항고
특별절차 ▶ 약식명령, 즉결심판, 간이공판절차, 국민참여재판

증인(證人)이란, 법원 또는 법관에 대하여 소송 당사자가 아니면서 법원의 신문(訊問)에 대하여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진술하는 사람을 말한다.

피해자는 증인의 일종이다.

증인적격

증인은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어야 한다. 소송의 당사자란 재판권의 주체인 법원(재판부), 공소권의 주체인 공판검사, 방어권의 주체인 피고인(+그의 변호인)을 말한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누구든 증인이 될 수 있다.

  • 경찰은 당해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였는지의 여부와 관계없이 공판과정에서는 제3자이므로, 증인의 지위가 인정된다.[1]
  •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한 사법경찰관사무취급자라 하더라도 증인적격 있다.[2]
  • 현행범을 체포한 경찰관의 진술은 여느 목격자의 진술과 다름없이 증거능력 있다.[3]

법원이나 수사기관이면서 동시에 증인일 수는 없다. 둘 중 하나만 해야 한다. 즉, 직업이 검사인 사람이 증인으로 출석했다면 공판검사의 업무를 할 수 없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는 증인거부권이 있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본인 또는 당해 공무소가 직무상 비밀에 속한 사항임을 신고한 때에는 그 소속공무소 또는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증인으로 신문하지 못한다.[4]

공동피고인의 경우

  • 공동피고인들이 공범인 경우는 서로에 대해 증언할 수 없다.
  • 공동피고인들이 공범이 아닌 경우는 서로에 대해 증인이 될 수 있다.
    •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당해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5] 이는 대향범인 공동피고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6]
    •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병합심리 중인 공동피고인은 피고인 범죄사실에 관하여는 증인의 지위가 있으므로, 선서 없이 한 공동피고인의 법정진술이나 피고인이 증거동의하지 않은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에 대한 공소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쓸 수 없다.[7]
    • 공동피고인들에 관하여 변론을 분리하고 각각 증인으로 채택하여 심문한 것은 서로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인으로 각각 채택한 취지이고 피고인들 자신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아니다.[8]

유아의 증언능력

대체로 만 3세가 지났으면 증언능력 있는 것으로 본다.
  • 사고당시 만3세 3~7개월 가량이던 피해자의 증언능력 및 그 진술은 신빙성 있다.[9]
  • 사건당시 만4년 6개월, 만3년 7개월 남짓된 피해자인 유아들의 진술은 증언능력 있다.[10]
  • 사고당시 만4세 6개월 남짓된 여아 진술에 증언능력 및 신빙성 있다.[11]
  • 사고당시 만3년 3월 남짓, 증언당시 만3년 6월 남짓된 강간치상죄의 피해자인 여아는 피해상황에 관한 증언능력 있다.[12]

증인의 출석의무

증인의 소환은 아무렇게나 할 수 있지만, 소환장을 받아 출석한 증인에게는 소정의 여비가 지급된다.[13] 소환장은 늦어도 출석할 일시 24시간 이전에 송달한다.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4]

소환받은 증인은 출석의무가 있다. 출석의무는 공판기일뿐만 아니라 공판준비절차와 증거보전절차에서도 인정된다.

  • 증언거부권자에게는 출석의무가 있지만, 증인거부권자에게는 출석의무가 없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증인은 과태료에 처해지거나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생긴 비용을 배상하게 될 수 있다(동행명령에 불응한 경우에는 구인만 할 수 있다).

불출석 증인에 대한 벌칙

형사소송법

  • 제152조(소환불응과 구인)
    정당한 사유없이 소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증인은 구인할 수 있다.
  • 제166조(동행명령과 구인)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결정으로 지정한 장소에 증인의 동행을 명할 수 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동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구인할 수 있다.

형사소송규칙

  • 제151조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등)
    법원은 소환장을 송달받은[주 1]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당해 불출석으로 인한 소송비용을 증인이 부담하도록 명하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76조제2항·제5항에 따라 소환장의 송달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원은 증인이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정으로 증인을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
    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증인을 소환하여 제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감치는 그 재판을 한 법원의 재판장의 명령에 따라 사법경찰관리·교도관·법원경위 또는 법원사무관등이 교도소·구치소 또는 경찰서유치장에 유치하여 집행한다.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증인이 제4항에 규정된 감치시설에 유치된 경우 당해 감치시설의 장은 즉시 그 사실을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법원은 제5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증인신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법원은 감치의 재판을 받은 증인이 감치의 집행 중에 증언을 한 때에는 즉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증인을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1항과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10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주 2]
  • 제68조의4(증인에 대한 감치)
    법 제15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감치재판절차는 법원의 감치재판개시결정에 따라 개시된다. 이 경우 감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이 지난 때에는 감치재판개시결정을 할 수 없다.
    감치재판절차를 개시한 후 감치결정 전에 그 증인이 증언을 하거나 그 밖에 감치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원은 불처벌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감치재판개시결정과 제2항의 불처벌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법 제151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을 석방한 때에는 재판장은 바로 감치시설의 장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부터 제4항 및 법 제151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에 따른 감치절차에 관하여는 「법정 등의 질서유지를 위한 재판에 관한 규칙」 제3조,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및 제25조제1항(다만, 제23조제8항 중 “감치의 집행을 한 날”은 “법 제151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로 고쳐 적용한다)을 준용한다.
출석강제의 방법 [대판2020도2623]
❝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소환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은 여러가지 방법으로 증인을 잡아올 수 있다.
  • 소송비용 부담시키기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구인
  • 소환장 송달 실패의 경우, 공무소 등에 대한 조회의 방법으로 소재탐지
이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이 직접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소환장을 송달받은 적도 없고 출석하지도 아니한 증인 [대판2008도6985]
❝ 형사공판절차에서 증인의 구인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거나(법 제152조), 법원에 출석해 있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명령에 따른 동행을 거부하는 때(법 제166조 제2항)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원심 재판과정에서 증인소환장을 송달받은 적이 없고 법원에 출석하지도 아니한 공소외인을 구인할 수는 없다.
불출석한 핵심 증인 [대판2020도2623]
❝ 추가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있고,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가 불가능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불출석한 핵심 증인에 대하여 소재탐지나 구인장 발부 없이 증인채택 결정을 취소하는 조치는 위법하다.

증인의 선서의무

  • 증인은 신문/증언에 앞서 증인선서를 한다. 증인의 위증은 위증죄로 처벌된다. 증인에게는 선서의무가 있으므로, 선서능력 있는 증인이 선서하지 않고 증언하였다면 그 증언은 증거능력 없다.
    • 재판장은 선서할 증인에 대하여 선서 전에 위증의 벌을 경고하는데[15], 이것은 건너뛰어도 증언이 무효해지지는 않는다.
    • 증인이 여러 명이라도 각 증인마다 하여야 하고 대표선서는 불허한다.
    • 동일 심급에서 한 증인의 선서는 한 번으로 족하다.
  • 제157조(선서의 방식)
    선서는 선서서(宣誓書)에 따라 하여야 한다.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재판장은 증인에게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대행한다.
    선서는 일어서서 엄숙하게 하여야 한다.
  • 만 16세 미만인 자,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무능력자'라 하여 선서 없이 신문한다. 그러므로 선서무능력자는 위증죄의 주체가 되지 않는다.
  • 증언거부권

    증언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권리. 헌법 제12조 2항에 근거하고 있다. 증언을 거부하는 자는 거부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16]

    증인거부권 있는 자는 출석까지 거부할 수 있으나, 증언거부권 있는 증인은 증언만 거부할 수 있고 출석 자체를 거부할 수는 없다.

    증인은 본인이나 친족·친족이었던 사람·법정대리인·후견감독인이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게 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17] 직업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도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18] 증인이 이러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재판장은 신문 전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160조</ref> 다만 고지를 빠뜨렸다고 하여 증언이 무효화되지는 않는다.[19] 민사소송법에서는 법원의 증언거부권 고지의무가 없다.

    이미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의 증언거부권 [대판2011도11994]
    ❝ 이미 자신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된 증인이 그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예정인 경우, 증언거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자기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의해 형이 원판결보다 무거워질 일은 없기 때문이다.
    [대판2010도2816]
    ❝ 증언거부권 고지대상은 증인이 이미 저지른 범죄사실에 대한 것을 의미하고, 증인의 증언에 의하여 비로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증언거부권 고지대상이 아니다.
    삐진 증인 [대판2010도10028]
    ❝ 범행을 하지 아니한 자가 범인으로 공소제기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범행사실을 허위자백하고, 나아가 공범에 대한 증인의 자격에서 증언하면서 공범과 함께 범행하였다고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증언거부권의 대상이 된다.
    범행을 하지 아니한 자가 살인범으로 공소제기되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수차례에 걸쳐 조사받을 때마다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았음에도 허위자백하였고,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도 포기하였으며, 공판기일에서도 계속하여 일관되게 동일한 내용으로 진술하였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에 이르기까지 당시 증언 내용이 허위였음을 인정하면서, 당초 허위자백을 하였던 이유는 수사기관의 위협 및 강압 때문이었고 이후에는 진술을 번복하더라도 믿어줄 것 같지 않아서 법정에서도 계속하여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으로부터 위협이나 강압을 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당시 피고인을 수사하였던 경찰인 공소외 1, 2는 피고인에게 협박이나 폭행을 가하는 등의 강압수사를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며, 특히 피고인은 살인 사건 당시 수사기관이나 1심 재판 중에 피고인의 허위자백과 모순되는 객관적인 증거들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맞추어 진술을 일부 변경하면서까지 허위자백의 기본적인 내용을 유지해 나갔던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여전히 당시 허위진술을 한 이유에 대하여 위 주장 외에는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이 살인 사건의 공판과정에서 선서 전에 재판장으로부터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증언거부권 행사에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나아가 피고인이 증언하였던 살인 사건의 제4회 공판조서에 재판장이 피고인에 대한 살인 사건을 분리하여 심리한다는 결정을 고지한 이후에 피고인을 증인신문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은 위 증언 당시 증인적격이 있었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과 달리 이 사건 위증죄의 성립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경우의 위증죄 [대판2008도942전합]
    ❝ 증언거부권이 있음에도 재판장이 신문 전에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위증죄를 묻게 되었다면 증인이 침묵하지 아니하고 진술한 것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에 의한 것인지를 기준으로 위증죄의 성립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증언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증인이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그 증언거부권을 행사하는 데 사실상 장애가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위증죄의 성립을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진술거부권과의 차이

    • 증언거부권은 재판에서의 증인에게 주어지고, 진술거부권은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에게 주어진다.
    • 증언거부권은 포기할 수 있고, 진술거부권은 포기한다고 해서 포기할 수 없다.
    • 증언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증언은 증거능력이 유지되지만, 진술거부권을 고지받지 못한 진술은 위법하여 증거능력 없다.

    증인신문

    증인신문은 각 증인에 대하여 하고, 신문하지 않을 증인은 내보내는 것이 원칙이나, 이는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하므로 그냥 있어도 별 상관은 없다.[20] 필요한 때에는 증인끼리 또는 피고인과 대질시킬 수도 있다.[21]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은 피고측이 먼저 신문하는 것이 원칙이나, 재판장이 먼저 신문하는 것이 위법은 아니다.[22] 재판장은 아무 때나 신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증인신문은 구술로 함이 원칙이나, 증인이 들을 수 없다면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증인에게 서류·물건의 성립, 동일성 등을 물으면서는 그 서류·물건을 제시할 수 있으며, 증인의 기억이 명백하지 않아서 기억을 환기시켜야 하겠다면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서류·물건을 제시하며 신문할 수 있고, 증인의 진술을 명확히 하기 위해 도면, 사진, 모형, 장치 등을 이용하여 신문할 수 있다.[23]

    증인에게 위협적이거나 모욕적인 신문, 했던 얘기 또 시키는 신문을 해서는 안 되고, 피고인이 나쁜 놈이냐는 등 구체적이지 못한 내용을 물어서도 안 된다.[24] 증인에게 유도신문을 해서도 안 되지만, 이 경우 피고 측이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한다면 유도신문에 의하여 이루어진 증인신문의 하자는 치유된다.[25]

    형사소송규칙

    • 제75조(주신문)
      법 제161조의2제1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신문(이하 “주신문”이라 한다)은 증명할 사항과 이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한다.
      주신문에 있어서는 유도신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증인과 피고인과의 관계, 증인의 경력, 교우관계등 실질적인 신문에 앞서 미리 밝혀둘 필요가 있는 준비적인 사항에 관한 신문의 경우
       2.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 사이에 다툼이 없는 명백한 사항에 관한 신문의 경우
       3. 증인이 주신문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적의 또는 반감을 보일 경우
       4. 증인이 종전의 진술과 상반되는 진술을 하는 때에 그 종전진술에 관한 신문의 경우
       5. 기타 유도신문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재판장은 제2항 단서의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도신문은 이를 제지하여야 하고, 유도신문의 방법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편향된 증인 [대판2016도17054]
    ❝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인 증인이 주신문의 경우와 달리 반대신문에 대하여는 답변을 하지 아니하는 등 진술 내용의 모순이나 불합리를 그 증인신문 과정에서 드러내어 이를 탄핵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하였고, 그것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 아닌 경우라면, 관계 법령의 규정 혹은 증인의 특성 기타 공판절차의 특수성에 비추어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이와 같이 실질적 반대신문권의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이 경우 피고인의 책문권 포기로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으나, 책문권 포기의 의사는 명시적인 것이어야 한다.

    당사자의 참여권

    • 제163조 (당사자의 참여권, 신문권)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증인신문에 참여할 수 있다.
      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는 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단,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164조 (신문의 청구)
      ①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인신문에 참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을 청구할 수 있다.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참여없이 증인을 신문할 경우에 피고인에게 예기하지 아니한 불이익의 증언이 진술된 때에는 반드시 그 진술내용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증인신문이 위법하므로 그 증언은 증거능력 없다.[26]
  • 피고인이 참여를 신청했는데 변호인만 참여한 증인신문은 위법하다.[27]
  • 소송관계인의 참여 없이 법정 외에서 시행한 증인신문조서에 대하여 공판기일에서 증거조사를 하지 않았다면 그 증인신문조서는 증거능력 없다.[28]
  • 법원이 피고인에게 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를 미리 통지하지 않고 증인신문을 시행한 것은 위법하다. 그러나 그 후 신문의 결과를 소송관계인에게 고지하고 피고인 측이 이의를 하지 않았다면 그 하자는 치유된다.[29]
  • 증인신문에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이미 출석하여 있는 증인에 대하여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서[주 3] 증인신문을 하고다음 공판기일에 그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서증조사를 하는 것은 증거조사절차로서 적법하다.[30] 안 나온 피고인 잘못이다.
  • 피고인 내보내기

    • 제297조(피고인등의 퇴정)
      재판장은 증인 또는 감정인이 피고인 또는 어떤 재정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를 퇴정하게 하고 진술하게 할 수 있다.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도 같다.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퇴정하게 한 경우에 증인, 감정인 또는 공동피고인의 진술이 종료한 때에는 퇴정한 피고인을 입정하게 한 후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진술의 요지를 고지하게 하여야 한다.[주 4]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피고인을 내보내놓고 증인신문을 진행하여 피고인의 직접적인 증인대면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라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일시 퇴정당한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신문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은 위법수집증거가 되지만, 그 다음 공판기일에 재판장이 그 증인신문 결과 등을 고지하고 피고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하자는 치유된다.[31]

    중계장치, 차폐시설

    • 제165조의2(비디오 등 중계장치 등에 의한 증인신문)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하거나 가림 시설 등을 설치하고 신문할 수 있다.
      1.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죄의 피해자
      2.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죄의 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 또는 피해자
      3. 범죄의 성질, 증인의 나이,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피고인 등과 대면하여 진술할 경우 심리적인 부담으로 정신의 평온을 현저하게 잃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법원은 증인이 멀리 떨어진 곳 또는 교통이 불편한 곳에 살고 있거나 건강상태 등 그 밖의 사정으로 말미암아 법정에 직접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시설을 통하여 신문할 수 있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인신문은 증인이 법정에 출석하여 이루어진 증인신문으로 본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증인신문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특정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공판정에서 대면시키지 않기 위해 존재하는 규정이며, 2항과 3항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재판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조항이다. 중계시설은 법원 내의 다른 장소에로 설치해야 한다. 해당 증인은 인형, 그림, 담요, 장난감 등 증인이 선택하는 물품을 소지할 수 있고,[32]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이에 동석할 수 있다. 해당 신문은 증인의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할 수 있으나, 재판장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재정을 허가할 수는 있다.

    차폐시설은 원칙적으로 피고인과 증인이 서로를 볼 수 없도록 설치하는 것이나, 판례는 예외적인 경우 증인이 원한다면 검사, 변호인, 방청인 등에 대하여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차폐막을 쳐놓고 신문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33]

    부연설명

    1. 문자, 카톡으로 받았으면 해당사항 없다.
    2.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다는 뜻이다.
    3. 피고인이 없으니까.
    4. 반대신문권을 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관련 법령

    출처

    1. 헌재결2001헌바42
    2. 대판67도437
    3. 대판95도535
    4. 형사소송법 제147조
    5. 대판2008도3300
    6. 대판2009도11249
    7. 대판78도1031, 대판82도1000
    8. 83도2295
    9. 대판2005도9561
    10. 대판2004도3161
    11. 대판2001도2891
    12. 대판91도597
    13. 형사소송법 제168조
    14. 형사소송규칙 제70조
    15. 형사소송법 제158조
    16. 형사소송법 제150조
    17. 형사소송법 제148조
    18. 형사소송법 제149조
    19. 대판4290형상23
    20. 대판4292형상725
    21. 형사소송법 제162조
    22. 대판71도1496
    23. 형사소송규칙 제82~84조
    24. 형사소송규칙 제74조
    25. 대판2012도2937
    26. 대판4288형상128
    27. 68도1481
    28. 대판67도613
    29. 대판73도2967
    30. 대판2000도3265
    31. 대판2009도9344
    32.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8
    33. 2014도18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