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장협의체

최근 편집: 2023년 1월 6일 (금) 15:47

정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을 연계하는 한국의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이다.

법적 근거

원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였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법적 근거는 아래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2에 규정된 바와 같다.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설치 및 운영과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이 동시에 의무화되었다.(보건복지부, 2015:1) 그런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제정 및 시행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각각 변경되었다.”(오정수․류진석, 2016: 243)

보건복지부(2015)에 따르면, 2015년 7월 1일부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사회보장협의체로 간주”한다고 밝히고 있다. 예컨대 경기도 고양시의 경우에도 ‘사회복지협의체’가 아닌 “고양시사회보장협의체”라는 명칭을 띠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인용) 

제7조의2(지역사회복지협의체) 
① 관할지역의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중요 사항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심의하거나 건의하고, 사회복지·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도 또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  <개정 2014.12.30., 2015.7.24.>
②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3.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
4.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5. 사회복지업무 또는 보건의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실무협의체를 둔다.
④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의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개정 2015.7.24.>
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에 대하여는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회복지위원회"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본다. 
[전문개정 2011.8.4.] 


한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 조항을 통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목적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과 연계 협력을 강화”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당 법조항에 규정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인용)

제41조②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심의·자문한다.
1.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시·군·구의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시·군·구의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시·군·구의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실무분과가 존재한다.

먼저 대표협의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이용자 대표와 실무협의체 위원장으로 구성된다. 위원의 수는 10인 이상 40인 이내이며, 지자체의 장과 민간위원의 공동위원장 체제로 운영되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5)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 구성(보건복지부, 2015: 12-13)

부문 설명
공공부문 대표위원 해당 지자체의 장은 공공부문 대표위원(사회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표협의체 위원 전체의 1/3 이내여야 한다.

민간부문 대표위원 “민간의 법인․단체․시설의 직능별 대표성을 가진 단체,

실무협의체에서 추천한 자 등을 해당 지자체의 장이 위촉”

이용자 대표위원 이용자를 대표하며, 대표협의체 위원 전체의 1/3 이내여야 함
기타 연계 영역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자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발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 구성(보건복지부, 2015: 12-13)

실무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 및 운영된다. 실무협의체는 1/3 범위 내의 공공부문 위원과 2/3 범위 내의 민간부문 위원, 그리고 “기타 관련분야 영역에서의 실무위원”으로 구성된다.(보건복지부, 2015: 20-21)

실무분과는 “지역의 사회보장 관련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협력 및 실무협의체의 운영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보건복지부, 2015: 23) 실무분과 역시 공공부문 위원과 민간부문 위원, 기타 관련분야 영역 위원으로 이루어진다. 실무분과는 “지역특성 및 여건 등에 따라 대상별, 지역별, 기능별 다양한 형태로 구성 가능”하다.(보건복지부, 2015: 24)

같이 보기

출처